부천시에서 잠깐 세워둔 차 때문에 과태료 고지서를 받아보신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부천시는 고정형·이동형 CCTV를 활용해 불법 주정차를 24시간 단속하고 있는데, 다행히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부천시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를 신청해 두면 단속 전 미리 알림을 받고 차량을 이동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천시는 전국 최초로 문자와 ARS(자동음성통화)를 동시에 제공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어 더욱 안전합니다.
이 글에서는 부천시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 신청 방법, 10분 유예 시간 활용법, 과태료 조회 및 납부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란
부천시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는 불법 주정차 차량이 CCTV에 촬영됐을 때, 사전 등록한 운전자에게 문자와 ARS 전화를 동시에 발송해 차량 이동을 안내하는 무료 서비스입니다. 단속 후 10분 이내에 차량을 이동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음성 알림(ARS)을 도입한 점이 부천시만의 차별화된 특징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서비스명 | 부천시 주정차단속 문자·음성 알림서비스 |
| 운영 주체 | 부천시(주차지도과) |
| 이용 요금 | 무료 |
| 알림 수단 | SMS 문자 + ARS 음성전화(전국 최초 동시 제공) |
| 알림 발송 시간 | 단속 촬영 후 2분 20초 이내 |
| 유예 시간 | CCTV 촬영 후 10분 이내 이동 시 과태료 미부과 |
| 대상 단속 유형 | 고정형·이동형 CCTV 단속 구간 |
| 신청 홈페이지 | parkingsms.bucheon.go.kr |
| 문의 전화 | 032-625-9040 (주차지도과) |
부천시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이 가장 간편합니다. 부천시에 거주하지 않아도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신청 후 즉시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
- 부천시 주정차단속 문자·음성 알림서비스 사이트(parkingsms.bucheon.go.kr) 접속
- [서비스 가입] 클릭
- 유의사항 확인 및 동의 (동의하지 않으면 가입 제한)
- 차량번호, 성명, 휴대폰 번호 입력
- 휴대폰 인증 완료 → 즉시 서비스 시작
방문 및 전화 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경우 아래 방법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동 주민센터) 또는 부천시청 주차지도과 방문
- 전화 신청: 주차지도과 콜센터 032-625-9040
- 팩스 신청: 032-625-9169
서면·팩스로 신청하신 경우 접수 후 일정 시일이 지난 뒤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서비스 수정·탈퇴 방법
휴대폰 번호나 성명이 변경된 경우 반드시 서비스 수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서비스 수정·탈퇴는 부천시 주정차 알림서비스 공식 사이트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수정: 사이트 접속 → [서비스 수정] → 변경 정보 입력 후 인증 완료
- 탈퇴: 사이트 접속 → [서비스 탈퇴] → 기존 가입 정보 입력 후 탈퇴
알림서비스 제외 구간 (과태료 즉시 부과)
아래 구간은 CCTV 알림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구역에서는 알림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수기 PDA 단속 구간(단속원 직접 단속)
- 안전신문고 앱 시민 신고 구간
- 주민신고제 8대 항목 및 민원 신고 구간
- 버스정류장(표지판 기준 10m 이내)
- 횡단보도 및 정지선 침범
- 소화전 주변 5m 이내
-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주정차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안전지대(침범)
부천시 주정차 과태료 조회 방법
부천시 주정차 과태료는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또는 위택스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인증서 없이 차량번호만으로도 기본 조회가 가능합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조회
- 이파인(efine.go.kr) 접속
- 본인 인증(간편인증 또는 공인인증서) 후 로그인
- 미납과태료·단속 내역 조회
- 의견진술, 이중납부환급 신청도 가능
위택스에서 조회
- 위택스(wetax.go.kr) 접속
- 납부하기 → 전자번호 조회·납부 → 지방세외수입 → 차량번호 조회
- 인증서 없이 조회 가능, 납부는 공인인증서 필요
부천시 주정차 과태료 납부 방법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의견 제출 기한 이내 자진납부로 20%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추가되므로 빨리 납부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 납부 방법 | 경로 | 비고 |
|---|---|---|
| 이파인(경찰청 교통민원24) | efine.go.kr → 납부하기 | 통합 납부 |
| 위택스 | wetax.go.kr → 납부하기 → 지방세외수입 | 공인인증서 필요 |
| 인터넷 지로 | giro.or.kr → 로그인 후 납부 | 온라인 |
| 부천시청·동 주민센터 방문 | 주차지도과 또는 담당 창구 | 오프라인 |
| 자진납부 감경 | 의견 제출 기한 내 납부 | 20% 감경 |
부천시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 이용 팁
- 문자보다 전화가 먼저 인지될 수 있음: 부천시는 문자+ARS를 동시에 발송하므로, 문자 수신을 못 했더라도 전화로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핸드폰을 무음으로 설정해 두신 경우에도 진동으로 전화 알림이 가능합니다.
- CCTV 찍힌 시간 기준임을 명심: 알림 발송까지 최대 2분 20초가 소요되므로 문자를 받았을 때는 이미 시간이 일부 지난 상태입니다. 최대한 빨리 이동하세요.
- 점심시간 단속 유예 구간 확인: 평일 11:00~14:00는 단속이 유예되지만, 어린이보호구역 내 초등학교 앞은 예외입니다.
- 안전신문고 제보 구간은 알림 없음: 이웃이 안전신문고로 신고한 경우 알림 없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자진납부로 20% 절약: 불가피하게 과태료가 발생했다면 의견 제출 기한 내에 납부해 20%를 아끼세요.
마무리
부천시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는 무료이며, 전국 최초로 문자와 ARS 음성통화를 동시에 제공하는 강화된 서비스입니다. CCTV 촬영 후 10분 이내에 차량을 이동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신청해 두시길 권장합니다. 이미 과태료가 발생했다면 이파인 또는 위택스에서 의견 제출 기한 내 자진납부로 20%를 절약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