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 신청 방법(+과태료 조회 및 납부방법)

수원시는 경기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인 만큼 교통량과 주정차 단속도 그만큼 빈번합니다. 행궁동, 인계동, 영통, 광교 등 상업지역과 주거 밀집 지역 곳곳에 CCTV 단속 카메라가 운영 중입니다. 수원시에서는 이런 불필요한 과태료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주정차 CCTV 단속 사전알리미 서비스를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CCTV가 내 차를 포착하는 순간 카카오알림톡 또는 문자로 즉시 알려주는 방식이며, 거주지와 관계없이 수원시 관내를 운행하는 차량이라면 누구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이 글에서는 수원시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 신청 방법부터 2024년 이후 변경된 과태료 조회·납부 방법, 의견진술 절차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수원시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란

수원시 불법주정차 CCTV 단속 사전알리미는 수원시 각 구청에서 운영하는 CCTV 단속지역에 주정차 중인 차량이 감지될 때, 사전에 신청한 차량 소유자의 휴대폰으로 알림을 발송해 주는 무료 서비스입니다. 수원시는 카카오알림톡을 기본 발송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항목내용
서비스명수원시 불법주정차 CCTV 단속 사전알리미
운영 주체수원시 각 구청 (장안구·권선구·팔달구·영통구)
이용 요금무료
알림 방식카카오알림톡 우선 / 미설치 또는 차단 시 문자(SMS)
신청 대상수원시 관내 운행 차량 (거주지 무관)
단속 대상 CCTV수원시 각 구청 CCTV 단속 지역에 한함
수원시 알림서비스 카카오알림톡 설정 방법
수원시 단속 알림은 카카오톡 ‘수원시’ 채널을 통해 알림톡으로 발송됩니다. 카카오톡이 설치되어 있더라도 ‘수원시’ 채널을 차단해 두었다면 문자(SMS)로 전환 발송됩니다. 카카오알림톡으로 받으려면 카카오톡 앱에서 ‘수원시’ 채널을 검색해 친구 추가 또는 채널 차단 해제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수원시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 신청 방법

수원시청 공식 홈페이지와 통합 주정차 단속 알림 플랫폼(휘슬) 두 가지 경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원시청 홈페이지 신청 방법

  1. 수원시 사전알리미 신청 페이지 접속 – 아래 버튼을 클릭해 수원시청 불법주정차 CCTV 단속 사전알리미 신청 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개인정보 동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에 체크합니다.
  3. 차량번호, 이름, 휴대폰 번호 입력 – 차량번호는 공백 없이 붙여서 입력합니다. 예: ’12가3456′
  4. 휴대폰 인증 – 입력한 번호로 발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해 본인 확인을 완료합니다.
  5. 가입 완료 – 이후 수원시 CCTV 단속 지역에서 차량이 감지되면 카카오알림톡 또는 문자가 발송됩니다.

통합 플랫폼(휘슬)으로 신청하는 방법

수원시는 2025년 7월부터 통합 주정차 단속 알림 플랫폼인 ‘휘슬(010car.kr)’에도 서비스가 연계되었습니다. 아래 버튼 또는 휘슬 앱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수원시 알림서비스 신청 시 주의사항
수원시 알림서비스는 현장 단속, 버스레드존, 주민신고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습 반복적으로 위반한 차량은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휴대폰 번호가 변경된 경우 반드시 서비스 수정 신청을 해야 하며, 차량번호 변경 시에는 기존 등록을 탈퇴 후 재신청해야 합니다.

알림 수신 후 차량 이동 기준

수원시 알림은 CCTV가 차량을 포착하는 단속 시점에 발송됩니다. 알림을 받은 즉시 차량을 이동하지 않으면 단속이 확정되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정식 CCTV는 5~10분, 이동형 CCTV는 5분 기준으로 단속이 확정됩니다.

CCTV 유형단속 확정 기준권장 행동
이동형 CCTV주정차 후 5분 초과알림 즉시 이동
고정식 CCTV주정차 후 5~10분 초과알림 즉시 이동
즉시 단속 구역횡단보도, 인도, 버스정류장, 소화전, 어린이보호구역 등 → 알림 없이 즉시 단속주차 금지

수원시 주정차 과태료 조회 방법

2024년 2월 13일부터 수원시 주정차 위반 조회 시스템이 행정안전부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수원시 홈페이지를 통한 직접 조회 서비스는 종료되었으며, 위택스(wetax.go.kr)에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1. 위택스 접속 – wetax.go.kr 접속 및 로그인
  2. 납부하기 선택 – 상단 메뉴에서 ‘납부하기’ 클릭
  3. 지방세외수입 선택 – 조회 및 납부 메뉴에서 지방세외수입 선택
  4. 차량번호 조회 – 본인 차량번호 입력 후 위반 내역 확인

의견진술 및 이의제기도 위택스에서 가능합니다. 위택스 → 권리보호 → 과태료 의견제출 → 과태료 의견제출신청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

수원시 주정차 과태료 납부 방법

수원시 과태료는 의견진술 기간(20일) 내에 자진 납부하면 20%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납부 방법안내
위택스(인터넷 납부)wetax.go.kr → 납부하기 → 지방세외수입 → 차량번호 조회 후 납부
인터넷 지로giro.or.kr → 납부고객용 → 세외수입 선택 → 조회 및 납부 (이용시간 07:00~23:30)
ARS 납부ARS를 통한 가상계좌 납부 (고지서 확인 필수)
은행 방문과태료 고지서 지참 후 은행 창구 납부

과태료 납부 기한이 지나면 최초 3%(또는 5%) 가산금이 붙고, 이후 매월 1.2%씩 최대 60개월 동안 최고 75%까지 가산금이 추가됩니다. 신용정보기관 통보 및 봉급·예금 압류도 가능하니 기한 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수원시 과태료 의견진술 기간 주의
수원시 주정차 과태료는 의견진술 기간이 20일입니다. 사전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거나 자진 납부하면 20%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감경이 불가하고 가산금이 부과되기 시작하므로, 고지서를 받으면 즉시 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원시 구청별 과태료 담당 전화번호

과태료 문의나 의견진술이 필요할 경우 담당 구청 경제교통과로 직접 연락하면 됩니다.

구청담당 부서전화번호
장안구청경제교통과031-5191-5370
권선구청경제교통과031-5191-6369
팔달구청경제교통과031-5191-7357
영통구청경제교통과031-5191-8897

수원시 주정차 알림서비스를 수원시에 살지 않는 사람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가능합니다. 수원시 불법주정차 CCTV 단속 사전알리미는 거주지와 관계없이 수원시 관내를 운행하는 차량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원시를 자주 방문하거나 직장이 있는 경우에도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이 없어도 수원시 단속 알림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카카오톡 내 ‘수원시’ 채널이 차단된 경우에는 자동으로 문자(SMS)로 전환 발송됩니다. 카카오알림톡과 문자 모두 같은 내용이 전송됩니다.

수원시 과태료를 수원시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없나요?

2024년 2월 13일부터 수원시 홈페이지를 통한 주정차 위반 조회·의견진술 서비스가 중단되었습니다. 현재는 위택스(wetax.go.kr)에서 차량번호로 조회하거나, 각 구청 경제교통과로 직접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도 위택스 → 권리보호 → 과태료 의견제출에서 가능합니다.

수원시 단속 알림 문자를 받은 후 5분 이내에 이동하면 과태료가 안 나오나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알림이 발송되는 시점에 이미 단속 시간이 경과 중인 경우도 있으며, 이동형 CCTV는 5분 기준으로 단속이 확정됩니다. 알림을 받는 즉시 차량을 이동하는 것이 과태료를 피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알림 수신 여부와 관계없이 단속이 확정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수원시에서 안전신문고로 신고된 경우에도 알림 문자가 오나요?

오지 않습니다. 수원시 알림서비스는 구청 CCTV 단속 지역에 한해서만 작동합니다. 현장 단속, 버스레드존,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 등)에 의한 신고 건은 알림 서비스 대상이 아니며, 이 경우 알림 없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수원시 과태료 의견진술은 어디에 어떻게 제출하나요?

위택스(wetax.go.kr) → 권리보호 → 과태료 의견제출 → 과태료 의견제출신청 순서로 온라인 제출이 가능합니다. 방문 제출은 단속이 이루어진 구청 경제교통과(장안구 031-5191-5370, 권선구 031-5191-6369, 팔달구 031-5191-7357, 영통구 031-5191-8897)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의견 제출 기한은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기한(20일) 이내입니다.

수원시 알림서비스 신청 후 차량번호가 바뀌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차량번호가 변경된 경우 수원시청 사이트에서 기존 등록된 차량번호를 먼저 탈퇴 처리한 후, 새 차량번호로 신규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단순 휴대폰 번호 변경이라면 ‘수정 신청’ 메뉴를 통해 기존 번호와 신규 번호를 함께 입력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정리

수원시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는 수원시청 홈페이지 또는 휘슬 통합 플랫폼에서 무료로 신청할 수 있으며, 카카오알림톡으로 편리하게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2월부터 과태료 조회·납부 시스템이 위택스로 이관되었으니 이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는 의견진술 기간(20일) 내에 자진 납부 시 20% 감경 혜택이 있으니, 고지서를 받으면 즉시 기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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