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만안구·동안구 두 개 구청이 운영하는 CCTV 단속망으로 불법 주정차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양역 주변, 평촌 중심가, 주택가 이면도로 등 단속이 활발한 구간이 많아 잠깐 주정차했다가 과태료 고지서를 받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다행히 안양시는 2013년 5월부터 무료로 이용 가능한 안양시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 7월부터는 기존 문자 알림에 더해 전화(음성) 알림까지 추가되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안양시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 신청 방법(동안구·만안구 모두 해당), 2025년 새롭게 추가된 전화 알림 서비스, 과태료 조회·납부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란
안양시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는 동안구·만안구 내 고정식·이동식 CCTV 단속 구간에 차량이 진입하면, 사전 등록된 운전자 휴대폰으로 문자를 발송해 자진 이동을 유도하는 무료 서비스입니다. 2013년 5월부터 시행되었으며, 2025년 7월부터는 문자와 전화(음성 알림)를 동시에 발송하는 방식으로 서비스가 업그레이드되었습니다. 기존 문자 알림 서비스 이용자 약 18만 명에게 새로운 전화 알림 서비스 신청 안내가 발송된 바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서비스명 | 안양시 주정차단속 문자·전화 알림서비스 |
| 운영 주체 | 안양시(동안구·만안구 교통녹지과) |
| 이용 요금 | 무료 |
| 알림 수단 | SMS 문자 + 음성 전화(2025년 7월부터 병행) |
| 대상 단속 유형 | 동안구·만안구 설치 고정식·이동식 CCTV 단속 구간 |
| 신청 홈페이지 | parkingsms.anyang.go.kr |
| 서비스 시작일 | 2013년 5월 (전화 알림은 2025년 7월부터 추가) |
| 온라인 신청 시 서비스 시작 | 즉시 |
| 서면 신청 시 서비스 시작 | 접수 7일 후 |
| 상담 전화 | 031-8045-4541 (주정차 알림서비스 전용) |
안양시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이 가장 간편하며, 신청 즉시 서비스가 활성화됩니다. 거주지와 관계없이 안양시 관내를 운행하는 모든 차량 운전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
- 안양시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사이트(parkingsms.anyang.go.kr) 접속
- [서비스 가입] 클릭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후 진행
- 차량번호, 성명, 휴대폰 번호 입력
- 휴대폰 인증 완료 → 즉시 서비스 시작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경우 아래 방법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만안구·동안구 교통녹지과 또는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서면 신청: 안양시청 홈페이지 교통과에서 신청서 양식 확인 후 제출
서면 신청의 경우 접수 후 7일이 지나야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서비스 수정·탈퇴 방법
휴대폰 번호나 이름이 변경된 경우 반드시 서비스 수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차량번호 변경은 기존 서비스 탈퇴 후 새 번호로 재가입해야 합니다.
- 수정(전화번호·이름 변경): 공식 사이트 → [서비스 수정] → 변경 정보 입력 후 인증 완료
- 탈퇴(차량번호 변경 포함): 공식 사이트 → [서비스 탈퇴] → 기존 정보 입력 후 탈퇴, 신규 번호로 재가입
알림서비스 제외 구간 (즉시 과태료 부과)
아래 구간은 CCTV 알림서비스 제외 대상입니다. 이 구역에서는 알림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주민신고제 신고 차량
- 인력 현장 단속 구역
- 버스 레드존
- 수기단속구간(횡단보도·곡각지·인도 등)
- 즉시단속구간(소화전·버스정류장·어린이보호구역 등)
- 버스탑재형 CCTV 단속 차량
안양시 주정차 과태료 조회 방법
안양시 주정차 과태료는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또는 위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동안구·만안구 모두 동일한 방법으로 조회 가능합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조회
- 이파인(efine.go.kr) 접속
- 본인 인증(간편인증 또는 공인인증서) 후 미납과태료·단속 내역 조회
- 과태료 의견진술, 이중납부환급도 해당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
안양시 주정차 과태료 납부 방법
과태료는 이파인, 위택스, 인터넷 지로, 구청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자진납부 하시면 20% 감경 혜택이 적용됩니다.
| 납부 방법 | 경로 | 비고 |
|---|---|---|
| 이파인(경찰청 교통민원24) | efine.go.kr → 납부하기 | 통합 납부 |
| 위택스 | wetax.go.kr → 납부하기 → 지방세외수입 | 공인인증서 필요 |
| 인터넷 지로 | giro.or.kr → 로그인 후 납부 | 온라인 |
| 만안구·동안구청 방문 | 교통녹지과 담당 창구 | 오프라인 |
| 자진납부 감경 | 의견 제출 기한 내 납부 | 20% 감경 |
안양시 주정차 단속 시간 및 주의 구간
안양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구간에 따라 단속 시간이 다릅니다. CCTV 알림서비스 제외 구역인 즉시단속 구간을 알아두면 과태료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소화전·교차로 모퉁이·버스정류소·횡단보도: 24시간 주민신고제 적용
- 어린이보호구역: 평일 08:00~20:00 (토·공휴일은 그 외 신고대상에 포함)
- 보도(인도): 평일 08:00~21:00 / 토·공휴일 09:00~18:00
- 그 외 신고대상: 평일 08:00~21:00 / 토·공휴일 09:00~18:00 (점심시간 11:30~14:00 제외)
안양시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 이용 팁
- 2025년 7월부터 전화 알림 추가: 기존 문자 서비스 이용자도 전화 알림 서비스를 별도로 신청해야 전화 알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공식 사이트에서 추가 신청하세요.
- 차량 1대당 휴대폰 번호 1개만 등록: 중복 등록 시 알림이 발송되지 않습니다.
- 차량번호 변경 시 탈퇴 후 재가입: 이름이나 전화번호는 수정 기능으로 변경 가능하지만, 차량번호 변경은 탈퇴 후 신규 가입해야 합니다.
- 주민신고제 구간 파악: 소화전·버스정류소·횡단보도·어린이보호구역 등 24시간 즉시단속 구간은 알림 없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자진납부로 20% 절약: 과태료가 발생했다면 의견 제출 기한 내 자진납부로 20%를 아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안양시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는 2013년부터 운영되어 온 검증된 서비스이며, 2025년 7월부터는 전화 알림까지 추가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즉시 서비스가 시작되니,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신청해 두시길 권장합니다. 이미 과태료가 발생했다면 이파인 또는 위택스에서 의견 제출 기한 내 자진납부로 20%를 절약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