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는 처인구·기흥구·수지구로 나뉘는 경기 남부의 대도시로, 수지 상현·죽전, 기흥 영통·구성, 처인 용인 시내 등 상업지역과 아파트 밀집지역에서 주정차 단속이 자주 이루어집니다. 용인시에서는 불법 주정차 CCTV 단속 시 휴대폰으로 즉시 알려주는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를 각 구청별로 무료 운영 중입니다. 단속 CCTV가 내 차를 감지하면 카카오알림톡 또는 문자로 알림이 발송되므로, 미리 신청만 해두면 억울한 과태료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용인시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 신청 방법, 처인구·기흥구·수지구별 담당 정보, 과태료 조회 및 납부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란
용인특례시에서 운영하는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는 각 구청 CCTV 단속 지역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이 감지될 때 사전 등록된 차량 소유자에게 휴대폰 문자 또는 카카오알림톡으로 알려주는 무료 서비스입니다. 거주지와 관계없이 용인시 관내를 운행하는 차량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서비스명 | 용인시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 |
| 운영 주체 | 용인특례시 각 구청 (처인구·기흥구·수지구) |
| 이용 요금 | 무료 |
| 알림 방식 | 카카오알림톡 또는 문자(SMS) |
| 단속 대상 CCTV | 각 구청 CCTV 단속 지역에 한함 |
| 처인구 담당 | 생활민원과 ☎ 324-5362 |
| 기흥구 담당 | 생활민원과 ☎ 324-6369 |
| 수지구 담당 | 생활민원과 ☎ 324-8361 |
용인시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 신청 방법
용인시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는 용인시 공식 알림서비스 사이트(parkingsms.yongin.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식 사이트 접속 – 아래 버튼을 클릭해 용인시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 신청 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서비스 안내 및 유의사항 확인 – 서비스 내용과 주의사항을 먼저 읽어봅니다.
- 가입 신청 선택 – ‘신규 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 차량번호, 성명, 휴대폰 번호 입력 – 알림을 받을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 휴대폰 인증 완료 – 인증번호 입력 후 가입이 완료됩니다.
차량번호가 변경되었을 경우 기존 차량번호로 먼저 탈퇴한 후 새 차량번호로 재신청해야 합니다. 탈퇴 신청 시에는 가입 당시 입력한 차량번호, 성명, 휴대폰 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알림 수신 후 차량 이동 기준
용인시 알림은 CCTV가 차량을 감지하는 단속 시점에 발송됩니다. 발송 후에도 단속 시간 계산이 계속 진행되므로, 알림을 받는 즉시 차량을 이동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동형 CCTV 기준으로는 일반적으로 5분 이상 주정차 시 단속이 확정됩니다.
| 단속 유형 | 단속 확정 기준 | 권장 행동 |
|---|---|---|
| 이동형 CCTV | 주정차 후 5분 초과 | 알림 수신 즉시 이동 |
| 고정형 CCTV | 주정차 후 5~10분 초과 | 알림 수신 즉시 이동 |
| 즉시 단속 구역 | 알림 없이 즉시 단속 | 주차 자체 금지 |
용인시 구청별 주요 단속 지역
용인시는 처인구·기흥구·수지구별로 주요 단속 지역이 다릅니다. 각 구 생활민원과에서 CCTV 단속 및 과태료 업무를 담당합니다.
| 구 | 주요 단속 집중 지역 (예시) | 담당 전화 |
|---|---|---|
| 처인구 | 용인 시내(김량장동·역북동), 용인 터미널 주변, 포곡읍 상권 | 324-5362 |
| 기흥구 | 구성역·기흥역 역세권, 영통 상권, 동백 주거밀집지역 | 324-6369 |
| 수지구 | 수지 상현역·죽전역 역세권, 풍덕천 상권, 신봉·동천 주거밀집지역 | 324-8361 |
용인시 주정차 과태료 조회 방법
용인시 주정차 위반 내역은 용인시청 홈페이지에서 직접 조회하거나, 위택스(wetax.go.kr)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용인시 홈페이지 직접 조회
- 용인시청 홈페이지(yongin.go.kr) 접속
- 분야별정보 → 교통/건설 → 주정차단속 → 단속정보조회 선택
- 차량번호 입력 후 위반 내역 조회
용인시 주정차 과태료 납부 방법
의견진술 기간 내에 자진 납부하면 20%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하지 않으면 최대 75%까지 가산금이 추가되니 기한 내 납부가 중요합니다.
| 납부 방법 | 안내 |
|---|---|
| ARS 납부 | 142-211 전화 후 가상계좌 이체 |
| 가상계좌 납부 | 고지서 내 가상계좌로 은행창구·인터넷뱅킹·ATM 이체 (CMA·편의점 ATM 제외) |
| 무인수납기 | 시청 징수과 및 3개 구청 세무과 무인수납기 이용 가능 |
| 위택스 | wetax.go.kr → 납부하기 → 지방세외수입 → 조회 후 납부 |
| 인터넷 지로 | giro.or.kr → 세외수입 → 조회 및 납부 |
과태료에 이의가 있을 경우 용인시청 단속정보조회 페이지에서 의견진술을 신청하거나, 위택스 → 권리보호 → 과태료 의견제출로 온라인 제출이 가능합니다. 방문 제출은 담당 구청 생활민원과(처인구 324-5362, 기흥구 324-6369, 수지구 324-836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인시 주정차 알림서비스는 처인구·기흥구·수지구 모두 같은 사이트에서 신청하나요?
용인시 수지구 죽전역 근처에서 주차해도 알림이 오나요?
용인시 과태료 조회를 인터넷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나요?
용인시 과태료 ARS 납부는 어떻게 하나요?
용인시에서 주민신고로 신고된 경우 알림 문자가 오나요?
용인시 과태료 의견진술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나요?
용인시 과태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면 얼마나 감경되나요?
마무리 정리
용인특례시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는 parkingsms.yongin.go.kr에서 무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지구·기흥구·처인구 어느 지역에서든 단일 사이트에서 신청하면 용인시 전체 CCTV 단속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속 알림을 받는 즉시 차량을 이동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에는 의견진술 기간 내 자진 납부로 20%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