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가정에서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고 있으신가요? 2026년 경기도는 가족돌봄수당 사업을 26개 시군으로 대폭 확대해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후 24개월부터 36개월까지의 영유아를 조부모나 친인척이 직접 돌볼 경우 월 최대 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에 한하며, 월 40시간 이상 돌봄 활동을 입증해야 합니다. 2025년 14개 시군에서 시작된 이 사업은 2026년 26개 시군으로 확대되었으며, 성남시 등 일부 지역은 1월부터, 용인시 등 대부분 지역은 2월부터 신청이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2026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의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신청 방법, 그리고 실제 신청 시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까지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2026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핵심 요약
| 구분 | 내용 |
|---|---|
| 지원 대상 | 생후 24~36개월 영유아를 돌보는 조부모 및 4촌 이내 친인척 |
| 지원 금액 | 아동 1명 월 30만원, 2명 45만원, 3명 60만원 |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150% 이하 |
| 돌봄 시간 | 월 40시간 이상 (1일 최대 4시간, 06:00~22:00) |
| 신청 기간 | 매월 1일~15일 |
| 신청 방법 | 경기민원24 온라인 신청 |
| 시행 시군 | 26개 시군 (2025년 14개에서 확대) |
| 지급 방식 | 돌봄 활동 후 다음 달 지급 |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가족돌봄수당)이란?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은 정식 명칭으로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라고 하며, 맞벌이·다자녀·한부모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에서 조부모나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이 영유아를 돌볼 경우 월 40시간 이상 돌봄 활동을 기준으로 수당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까지는 14개 시군에서 시범 운영되었으나, 2026년부터는 26개 시군으로 대폭 확대되어 더 많은 경기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부모의 경제활동과 자녀 양육을 동시에 병행하기 어려운 가정에 실질적인 돌봄 지원을 제공하고, 안전하고 따뜻한 지역 돌봄 체계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2026년 시행 시군 및 신청 일정
26개 시행 시군 전체 목록
2026년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은 다음 26개 시군에서 시행됩니다.
- 2026년 1월 신청 시작 (일부 시군): 성남시 등
- 2026년 2월 신청 시작 (대부분 시군): 용인시, 화성시, 수원시, 고양시, 부천시, 안산시, 남양주시, 안양시, 평택시, 시흥시, 파주시, 김포시,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오산시, 하남시, 양주시, 안성시, 의왕시, 포천시, 양평군, 여주시, 동두천시, 가평군, 연천군 등
신청 자격 및 조건
기본 자격 요건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아동 연령: 생후 24개월~36개월 영유아 (돌봄활동 월 기준)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 주소 요건: 신청일 기준 양육자(부 또는 모)와 아동이 사업 시행 시군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실제 거주
- 돌봄 시간: 월 40시간 이상 돌봄 활동 수행
- 돌봄 조력자: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 및 이웃주민
- 중복 지원 제한: 정부 아이돌봄서비스 미이용자
돌봄 조력자 범위
돌봄 조력자로 인정되는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조부모: 친조부모, 외조부모
- 4촌 이내 친인척: 고모, 이모, 외숙부, 외숙모, 고모부, 이모부, 외사촌 형제 등
- 이웃 주민: 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거주하는 이웃 (이웃형 선택 시)
중위소득 150% 기준 (2026년)
2026년 중위소득 150%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원 수 | 중위소득 150% |
|---|---|
| 2인 | 약 512만원 |
| 3인 | 약 658만원 |
| 4인 | 약 803만원 |
| 5인 | 약 945만원 |
| 6인 | 약 1,084만원 |
지원 금액 및 지급 방식
지원 금액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은 아동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아동 수 | 월 지원액 |
|---|---|
| 1명 | 30만원 |
| 2명 | 45만원 |
| 3명 | 60만원 |
돌봄 시간 조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엄격한 돌봄 시간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월 40시간 이상 돌봄 활동 필수 (미충족 시 지원 불가)
- 1일 최대 4시간까지만 인정
- 인정 시간대: 오전 6시~오후 10시 (심야·새벽 시간 불인정)
- 돌봄 장소: 양육자 및 조력자 자택 등 2~3곳 지정
- 돌봄 활동: 아동의 보호 및 돌봄 활동 (아동과 관계없는 가사활동 제외)
지급 방식
돌봄수당은 돌봄 활동 후 다음 달에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2월에 돌봄 활동을 수행하면 3월에 수당이 입금됩니다.
수령 계좌는 다음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부모(양육자) 계좌
- 친인척(조부모 등) 계좌 (단, 경기도민이어야 함)
- 이웃 돌봄조력자 계좌 (단, 경기도민이어야 함)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방법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은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사이트: 경기민원24 (https://gg24.gg.go.kr)
- 신청 기간: 매월 1일~15일
- 신청 주체: 양육자(부 또는 모)만 신청 가능
필요 서류
- 주민등록등본 (신청인, 아동) – 신청일 기준 10일 이내 발급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한부모자격정보 (해당자)
- 장애인자격정보 (해당자)
- 가족관계증명서 (친인척 증빙용)
- 돌봄 활동계획서 및 활동일지
- 조력자 위임장
- 필수 교육 이수증 (영유아 안전, 아동학대 예방, 성인지 교육)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기준
돌봄 조력자에 따라 제출해야 할 가족관계증명서가 다릅니다.
| 돌봄 조력자 | 제출 서류 |
|---|---|
| 외조부모 | 부 또는 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
| 고모/이모 할머니 | 이모할머니/할머니/부모 가족관계증명서 (3장) |
| 고모/이모/외숙부 | 외조부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
| 외숙모/고모부/이모부 | 외조부모 기준 + 외숙부/고모/이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
| 외사촌형제 | 외조부모 기준 + 외숙부/고모/이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 절차
- 경기민원24 접속: 매월 1일~15일 사이 접속
- 신청서 작성: 양육자(부 또는 모) 명의로 작성
- 서류 제출: 필요 서류 첨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일부 생략 가능)
- 대상자 확정: 신청 후 다음 달부터 돌봄 활동 가능
- 돌봄 활동 수행: 월 40시간 이상 돌봄 + 일지 작성
- 수당 지급: 돌봄 활동 다다음 달에 입금
돌봄 활동 인증 및 관리
돌봄 일지 작성 의무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돌봄 활동을 반드시 기록해야 합니다.
- 아동돌봄일지 매일 작성 필수
- 돌봄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 기록
- 돌봄 장소 및 활동 내역 기록
- QR코드를 이용한 출퇴근 인증 (일부 지역)
현장 점검
경기도는 실제 돌봄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합니다.
- 월 3회 이상 현장 방문 또는 영상 통화 실시
- 불시 영상통화 및 유선통화 (통화 거부 시 돌봄시간 미인정)
- 3회 이상 거부 또는 부재 시 지원 중단
- 부정 수급 발생 시 지원금 환수 및 향후 신청 제한
필수 교육 이수
돌봄 조력자는 신청 후 반드시 다음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영유아 안전 교육
- 아동학대 예방 교육
- 성인지 교육
교육은 상·하반기별로 진행되며, 참석하지 않으면 지원금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내 상황별 신청 가능 여부
신청 가능한 경우
- 맞벌이 가정에서 조부모가 낮 시간 손주를 돌보는 경우
- 한부모 가정에서 친인척이 돌봄을 제공하는 경우
- 다자녀 가정에서 특정 아동만 조부모가 전담 돌봄하는 경우
- 중위소득 150% 이하이면서 정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 이웃 주민이 같은 읍·면·동에 거주하며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하는 경우
신청이 어려운 경우
- 아동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
- 정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 중인 경우
- 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경우
- 아동 연령이 24개월 미만 또는 36개월 초과인 경우
- 양육자와 아동이 사업 시행 시군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 월 40시간 돌봄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아동이 2명 이상인데 한 명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 가정 단위 중복 확인 필요
- 조부모가 경기도민이 아닌 경우 → 친인척형 신청 불가, 부모 계좌로만 수령 가능
- 이웃형으로 신청했는데 이웃이 다른 읍·면·동으로 이사 가는 경우 → 자격 상실
- 아동이 4명 이상인 경우 → 돌봄조력자 2명까지 가능
제주도 vs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비교
제주도와 경기도의 조부모 돌봄수당은 지원 조건과 금액이 다릅니다.
| 구분 | 제주도 | 경기도 |
|---|---|---|
| 대상 연령 | 만 0~12세 | 생후 24~36개월 |
| 지원 금액 | 월 30만원 | 1명 30만원, 2명 45만원, 3명 60만원 |
| 소득 기준 | 없음 | 중위소득 150% 이하 |
| 돌봄 시간 | 규정 없음 | 월 40시간 이상 필수 |
| 지원 기간 | 최대 12개월 | 아동 연령 기준 충족 시 계속 지원 |
| 돌봄자 범위 | 조부모 | 조부모, 4촌 이내 친인척, 이웃 |
실제 이용 후기 및 신청 팁
신청 시 주의사항
- 신청 기간 엄수: 매월 1~15일만 신청 가능하므로 놓치지 말 것
- 소득 기준 정확히 확인: 중위소득 150% 기준을 사전에 계산하여 확인
- 돌봄 시간 충족 가능 여부 점검: 월 40시간을 실제로 채울 수 있는지 사전 검토
- 교육 일정 확인: 필수 교육 일정을 미리 확인하고 참석 계획 수립
- 휴대폰 필수: 영상통화 및 유선통화 확인을 위해 돌봄자가 휴대폰 소지 필수
유용한 팁
- 신청 첫 달에는 대상자 확정 후 다음 달부터 돌봄 활동이 가능하므로, 실제 수당 지급은 2개월 후입니다
- 아동이 만 24개월이 되는 달에 미리 신청 준비를 해두면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 돌봄 일지는 매일 작성하는 습관을 들이면 월말에 몰아서 작성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친인척형과 이웃형 중 하나만 선택 가능하므로, 가족 상황에 맞게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 타 시·도로 전출 시 지원이 즉시 중단되므로, 이사 계획이 있다면 신청 시기를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조부모가 타 시·도에 거주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동이 25개월인데 이번 달에 신청하면 언제부터 수당을 받나요?
아동이 2명인데 한 명은 어린이집, 한 명은 조부모가 돌보면 신청 가능한가요?
월 40시간을 채우지 못하면 일부라도 받을 수 있나요?
외조부모와 친조부모가 함께 돌보면 각각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친인척형과 이웃형 중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과거 돌봄 기간에 대해 소급 적용받을 수 있나요?
마무리 정리
2026년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은 26개 시군으로 확대 시행되어 더 많은 맞벌이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후 24~36개월 영유아를 조부모나 4촌 이내 친인척이 월 40시간 이상 돌볼 경우 아동 수에 따라 월 최대 6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경기민원24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에 한해 지원됩니다. 돌봄 일지 작성, 필수 교육 이수, 월 3회 이상 현장 점검 등 엄격한 관리가 이루어지므로 실제로 돌봄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시군별로 신청 일정이 다르므로 거주 지역의 정확한 일정을 확인하시고, 궁금한 사항은 경기도 아동돌봄과(031-8008-4114/4115) 또는 거주 지역 시군청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