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를 받고 과태료가 이미 확정된 뒤에야 당황하신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평택시에서는 단속 CCTV가 차량을 촬영한 직후, 운전자에게 알림 문자와 음성 전화를 미리 발송해 주는 평택시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림을 받은 즉시 차량을 이동하면 과태료 없이 상황을 마무리할 수 있어, 등록해 두면 실제로 큰 도움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평택시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 신청 방법(온라인·앱·방문)과 함께, 과태료 조회 및 납부 방법, 이의신청 절차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평택시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란
평택시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는 시내 고정형·이동형 CCTV가 단속 구역 내 차량을 촬영했을 때, 해당 차량 소유자(신청자)에게 문자(SMS)와 음성 전화(ARS)를 동시에 보내주는 사전 경고 서비스입니다. 평택시는 2024년 11월부터 기존 문자 알림에 더해 음성 알림(031-8024-4878)을 추가 도입하여, 문자를 미처 못 보더라도 전화로 한 번 더 안내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서비스 운영시간 | 365일 오전 8시 ~ 오후 8시 |
| 알림 수단 | SMS 문자 + ARS 음성전화(031-8024-4878) |
| 대상 단속 유형 | 고정형·이동형 CCTV 단속 차량 |
| 알림 미제공 구간 | 횡단보도·소화전·인도·교차로·버스승강장·황색복선 등 즉시단속 구간, 안전신문고 주민신고 차량 |
| 서비스 이용료 | 무료 |
| 문의처 | 평택시 종합관제사업소 031-8024-5390 |
평택시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 신청 방법
평택시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는 온라인·모바일 앱·방문 접수 세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문자 알림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2024년 11월부터 새로 도입된 음성 알림은 별도 신청이 필요하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청 (PC·모바일 웹)
- 평택시청 공식 누리집 주정차 알림서비스 페이지 접속
- 휴대전화번호 인증 진행
- 차량번호 및 연락처 입력 후 개인정보 제공 동의
- 신청 완료 (즉시 적용)
모바일 앱 신청
스마트폰에서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통합가입도우미’ 앱을 설치하면 평택시를 포함한 전국 여러 지자체의 알림서비스를 한 번에 관리할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구글 플레이)와 아이폰(앱스토어) 모두 지원됩니다.
방문 신청
- 평택시 종합관제사업소 (평택시청 본관 지하)
-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가능
알림 수신 후 차량 이동 유예 시간
평택시 주정차 단속은 CCTV가 1차 촬영 후 5~20분 간격으로 2차 촬영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1차 촬영(단속 시작) 이후 알림 문자·음성을 수신했다면, 2차 촬영 전 차량을 이동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별도로 법령에 명시된 고정된 ‘유예 시간’이 있는 것은 아니며, 단속 시작과 완료 촬영 사이의 간격(5~20분)이 실질적인 이동 가능 시간입니다.
| 단속 단계 | 내용 |
|---|---|
| 1차 촬영 (단속 시작) | 최초 차량 및 번호판 사진 촬영 → 알림 문자·음성 발송 |
| 이동 가능 구간 | 1차~2차 촬영 사이 (5~20분 간격) |
| 2차 촬영 (단속 완료) | 최종 차량 사진 촬영 → 과태료 확정 |
| 즉시단속 구간 | 1회 촬영으로 즉시 과태료 부과 (알림 없음) |
평택시 주정차 과태료 조회 방법
단속 여부가 확인되지 않거나, 이미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에는 아래 방법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평택시 주정차 민원서비스 (공식 사이트)
평택시 공식 주정차 민원서비스 사이트에서 차량번호로 단속 내역 및 과태료 통합 조회가 가능합니다.
위택스(Wetax)에서 조회
위택스(wetax.go.kr)에서도 지방세외수입 항목으로 주정차 과태료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없이 차량번호만으로 조회 가능합니다.
평택시 주정차 과태료 납부 방법
과태료가 확정된 경우, 납부기한 내에 자진납부하면 20% 감경 혜택이 적용됩니다. 일반 승용차 기준 과태료 40,000원이 부과된 경우, 의견제출 기간 내 자진납부 시 32,000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 납부 방법 | 이용 방법 |
|---|---|
| 위택스 온라인 납부 | wetax.go.kr → 납부하기 → 지방세외수입 → 차량번호 조회 후 납부 |
| 평택시 주정차 민원사이트 | 공식 사이트 로그인 후 납부내역 조회 및 결제 |
| 은행 창구 납부 | 고지서 지참 후 가까운 금융기관 방문 |
| ARS 납부 | 고지서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납부 가능 |
이의신청 및 의견제출 방법
단속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의견제출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에는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법원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평택시 주정차 민원서비스 사이트 내 ‘의견진술’ 메뉴
- 우편·팩스: 소정 양식에 인적사항 및 이의 내용 기재 후 관할기관 제출
- 방문: 종합관제사업소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평택시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는 무료인가요?
알림 문자를 받고 바로 차를 옮기면 과태료가 안 나오나요?
평택시에 주소지가 없어도 알림서비스 신청이 되나요?
기존 문자 알림 가입자도 음성 알림을 별도로 신청해야 하나요?
과태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면 얼마나 감경되나요?
차량을 새로 구매하거나 번호판이 바뀌면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단속 알림이 발송되나요?
평택시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 핵심 정리
평택시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는 CCTV 단속 시 문자와 음성으로 즉시 알려주는 무료 서비스입니다. 온라인으로 차량번호와 연락처만 등록하면 되며, 알림 수신 후 2차 촬영(5~20분 내) 전 차량을 이동하면 과태료 없이 마무리됩니다. 즉시단속 구간은 알림 없이 바로 부과되므로 처음부터 주의가 필요합니다. 혹시 이미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라면 의견제출 기간 내 자진납부 시 20% 감경 혜택을 반드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