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포천시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 신청 방법(+과태료 조회 및 납부방법)

포천시에서 운전하다 보면 잠깐 세워둔 차량에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포천시에서는 단속 CCTV에 차량이 촬영되는 순간 휴대폰으로 알림을 받을 수 있는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를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리 신청해 두면 문자를 받는 즉시 차량을 이동해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포천시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 신청 방법부터 과태료 조회 및 납부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포천시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란

포천시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는 관내 단속 CCTV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촬영하는 순간, 해당 차량 소유자의 휴대폰으로 문자 알림을 발송해 주는 무료 서비스입니다. 과태료가 확정되기 전에 차량을 이동할 기회를 드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항목 내용
서비스 운영 포천시청 교통행정과
알림 방식 휴대폰 문자(SMS) / 휘슬 앱 푸시알림
대상 단속 고정형·이동형 CCTV 단속에 한함
이용 요금 무료
신청 방법 포천시청 홈페이지 또는 휘슬 앱
알림 제외 대상 주민신고제, 현장 수기 단속, 경찰·소방 단속
과태료 문의 교통행정과 ☎ 538-3465, 3494
포천시 주정차 알림서비스 핵심 주의사항
알림 문자는 CCTV 1차 촬영 시점에 발송되며, 통신 환경에 따라 1~2분 지연될 수 있습니다. 문자를 받은 직후 즉시 차량을 이동하셔야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08:00~20:00)은 1분 이상 주정차 시 즉시 단속되며, 유예 시간이 없습니다.

포천시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 신청 방법

포천시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는 포천시청 홈페이지 또는 휘슬 앱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법 ① 포천시청 홈페이지 신청

  1. 포천시청 홈페이지(pocheon.go.kr) 접속
  2. 분야별정보 > 도로·교통 > 주정차 단속알림서비스 메뉴 선택
  3. 차량번호 및 수신 휴대폰 번호 입력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후 신청 완료

방법 ② 휘슬(Whistle) 앱으로 신청

휘슬 앱은 포천시를 포함한 전국 100여 개 지자체의 주정차 단속 알림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공식 앱입니다. 차량 소유자 외 이용자 최대 2명까지 등록 가능(소유자 승인 필요)하며, 지역별 알림을 간편하게 켜고 끌 수 있습니다.

  • 구글 플레이 또는 앱스토어에서 ‘휘슬’ 검색 후 설치
  • 차량번호 등록 후 포천시 알림 활성화
포천시 주정차 알림서비스 꿀팁
포천시는 고정식 및 차량탑재 단속카메라 모두 운영합니다. 동일 지역에서 2시간 이상 주정차하여 이중 단속될 경우 과태료가 추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장시간 주정차는 반드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포천시 주정차 과태료 금액 및 단속 안내

포천시 주정차 과태료는 도로교통법 기준에 따라 위반 장소별로 다르게 부과됩니다. 납부기한 이내에 사전납부 시 20% 감경이 적용됩니다.

위반 구역 승용차 승합차·화물차 사전납부(승용차)
일반 주정차 금지구역 4만 원 5만 원 3만 2천 원
어린이 보호구역 (08~20시) 12만 원 13만 원 9만 6천 원
소방시설 주변 8만 원 9만 원 6만 4천 원
장애인 전용구역 10만 원 10만 원 8만 원

포천시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단속 시간(08:00~20:00) 내에는 1분 이상 주정차 차량부터 단속되며, 유예 시간이 없습니다. 또한 동일 지역에서 2시간 이상 주정차하여 이중 단속될 경우 과태료 1만 원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포천시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아래 구역은 어떠한 경우에도 주정차가 금지됩니다. 알림 문자와 관계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알림 자체가 발송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 버스 정류소 10m 이내
  • 소방시설(소화전 등) 5m 이내
  • 어린이보호구역 내 금지 구간 (08:00~20:00)
  • 안전지대 및 도로 모퉁이 5m 이내
  • 터널 안 및 다리 위

포천시 주정차 과태료 조회 및 납부 방법

포천시 주정차 과태료는 포천시청 교통행정과 및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를 통해 조회·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①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

  • 접속: www.efine.go.kr
  • 주정차 과태료 외 각종 교통 과태료 통합 조회·납부
  • 과태료 의견진술: 신청 > 과태료 의견진술 메뉴

② 위택스(Wetax)

  • 접속: www.wetax.go.kr
  • 납부하기 → 지방세외수입 → 차량번호 조회 후 납부

포천시 과태료 납부 방법 안내

납부 방법 상세 안내
가상계좌 이체 고지서의 가상계좌로 인터넷뱅킹 이체 (☎ 538-3465, 3494)
인터넷 납부 이파인(efine.go.kr) 또는 위택스(wetax.go.kr)
은행 방문 고지서 지참 후 가까운 은행 창구 방문
포천시청 방문 교통행정과 방문 납부 또는 의견진술 신청

포천시는 과태료 의견진술 시 반드시 의견진술서와 증빙서류(응급환자 확인서, 차량고장 확인서, 장애인 복지카드 등)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증빙자료가 미비할 경우 과태료가 그대로 부과됩니다.

포천시 과태료 체납 주의사항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1차 독촉고지서 발부 후 차량 압류 조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체납 5년 이상 경과 시 최대 75% 가산금도 부과되니, 고지서를 받으면 납부기한 이내에 반드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포천시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는 어디서 신청하나요?

포천시청 홈페이지(pocheon.go.kr) 또는 휘슬 앱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문의는 포천시 교통행정과(☎ 538-3465, 3494)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포천시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알림 문자를 받을 수 있나요?

어린이보호구역은 1분 이상 주정차 시 즉시 단속되며 유예 시간이 없습니다. 알림 문자가 발송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절대 주정차를 하시면 안 됩니다.

포천시 과태료 이의신청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사전통보서 수령 후 20일 이내에 의견진술이 가능합니다. 과태료 납부기한은 60일이며, 이후 1차 독촉고지서가 발부됩니다. 의견진술은 교통행정과(방문, 팩스 538-3466, 우편)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포천시에서 주민신고로 단속된 경우 알림이 오나요?

오지 않습니다.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는 포천시가 운영하는 CCTV 단속에 한해 제공됩니다.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 경찰·소방서 단속은 알림 대상이 아닙니다.

포천시 주정차 알림을 받은 후 이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2차 촬영 후 과태료가 확정됩니다. 일반 구역 기준 승용차 4만 원이 부과되며, 동일 지역에서 2시간 이상 이중 단속 시 1만 원이 추가됩니다. 알림 문자 수신 즉시 이동하셔야 합니다.

포천시 과태료를 온라인으로 납부하는 방법이 있나요?

네, 경찰청 교통민원24(efine.go.kr) 또는 위택스(wetax.go.kr)에서 온라인으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인터넷뱅킹 이체도 가능합니다.

포천시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는 대상이 있나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3급 이상),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 이상), 미성년자(만 14~19세)는 의견제출 기간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면 50% 추가 감경이 가능합니다. 단, 체납 과태료가 있으면 불가합니다.

마무리 정리

포천시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는 포천시청 홈페이지 또는 휘슬 앱을 통해 무료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유예 시간 없이 즉시 단속되므로 특히 주의가 필요하며, 알림 문자를 받으셨다면 즉시 차량을 이동하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과태료가 이미 부과된 경우에는 이파인(efine.go.kr)에서 납부기한 이내에 납부하시면 20% 감경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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