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보험금 청구나 손해배상 절차를 진행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입니다.
이 서류를 어디서 받을 수 있는지, 인터넷으로도 발급이 가능한지 모르는 분들이 많으며, 잘못된 정보로 발급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도 적이 있습니다. 특히 조사가 완료되기 전에 신청하면 발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청 타이밍과 절차를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방법, 신청 서류, 온라인 신청 단계별 절차, 그리고 주의사항까지 꼼꼼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 핵심 요약
아래 표를 먼저 확인하시면, 발급에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발급 기관 | 경찰서 (관할 경찰서장) |
| 발급 근거 법령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29조의3 |
| 신청 자격 | 교통사고 당사자 본인 또는 대리인 (방문 시만) |
| 온라인 신청 가능 사이트 | 경찰민원포털 · 정부24 ·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
| 온라인 신청 시 대리인 가능 | 불가 — 본인만 신청 가능 |
| 처리 기간 | 근무시간 내 3시간 |
| 수수료 | 무료 |
| 신청 가능 시점 | 교통사고 조사가 완료된 후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란 무엇인가요?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경찰이 접수한 교통사고의 내용과 그 사실을 경찰서장이 공식으로 확인했다는 내용이 기재된 서류입니다. 보험금 청구 및 과실 비율 산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교통사고 처리 절차에서 빠지거나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참고로, 교통사고사실확인원과 교통사고사실확인서는 같은 서류를 부르는 것입니다. 공식 명칭은 ‘교통사고사실확인원’입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기재되는 내용
이 서류에는 아래와 같은 정보가 체계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 교통사고 접수번호
- 신청인의 인적사항 (성명, 주민번호, 주소)
- 운전면허 관련 사항
- 사고 차량 및 소유자 정보
- 사고 발생일시 및 발생장소
- 사고유형 (차대차, 차량단독, 차대사람 등)
- 사고 원인
- 피해 내용 (인신피해 또는 물적피해)
- 사고내용의 구체적 기술
- 서류 용도 및 담당자 정보
발급 근거 법령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의 발급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29조의3에 따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신청 방법, 발급 절차, 반대 당사자 통보 의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 조항 | 주요 내용 |
|---|---|
| 제1항 | 교통사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신청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고,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함. 전자적 방법으로 지문정보 대조로 본인 확인도 가능. |
| 제2항 | 경찰서장이 신청서를 받은 후,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하고 발급대장에 기재해야 함. |
| 제3항 | 교통사고에 대한 조사가 종결된 후, 교통사고보고서에 기재된 사항을 기준으로 발급한다. |
| 제4항 | 발급 후 반대 당사자에게 전화·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발급 사실을 통보해야 함.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신청 자격 및 필요 서류
신청할 수 있는 대상과 필요한 서류는 본인 신청과 대리인 신청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표로 정리해 드립니다.
| 신청 유형 | 신청 가능 대상 | 필요 서류 |
|---|---|---|
| 본인 신청 | 교통사고 당사자 본인 (가해자 또는 피해자) | 신분증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 등) + 신청서 |
| 대리인 신청 (방문만 가능) | 본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보험회사 직원, 손해사정사, 변호사 등) | 대리인의 신분증 + 발급대상자의 위임장 + 발급대상자의 신분증 사본 + 신청서 |
| 공공기관 신청 | 공무상 필요에 의한 공공기관 | 공무 관련 서류 (기관별 확인 필요)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방법 — 단계별 안내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총 5가지 경로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각 방법의 특징과 단계를 아래에서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방법 1. 경찰서 직접 방문 발급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 또는 지구대·파출소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과 대리인 모두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반드시 관할 경찰서에서만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 해당 사고가 조사·수사 완료된 경찰서에서 신청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합니다. 민원실 운영시간 이후에는 지구대 또는 파출소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본인 신청 시 신분증을,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본인 신분증 사본을 제시합니다.
-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근무시간 내 3시간 내로 발급이 완료됩니다.
- 발급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수령합니다.
방법 2. 인터넷 발급 — 경찰민원포털
경찰민원포털(minwon.police.go.kr)은 경찰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각종 제증명 및 민원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찰청 공식 사이트입니다.
- 경찰민원포털(minwon.police.go.kr)에 접속합니다.
- 홈페이지에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 ‘민원·신청 발급’ 에서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등에 동의하고 ‘다음 단계’를 진행합니다.
-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 확인을 완료합니다.
- 신청서를 작성하고, 대상사고를 조회하여 선택한 후 용도를 작성합니다.
- 하단의 ‘신청’ 버튼을 누르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방법 3. 인터넷 발급 — 정부24
정부24(www.gov.kr)는 거의 모든 민원 서류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부 민원 통합 포털입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신청도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정부24(www.gov.kr)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검색창에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입력하고 검색합니다.
- 검색 결과에서 ‘교통사고사실확인’ 항목의 ‘발급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 사건사고 대상자 인적사항과 사고 발생일시를 확인하고, 제출기관을 입력합니다.
- 수령 방법을 ‘온라인발급’으로 설정한 후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신청이 완료되면, 온라인으로 발급 서류를 수령·출력할 수 있습니다.
방법 4. 인터넷 발급 — 경찰청교통민원24 (이파인)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www.efine.go.kr)는 교통 관련 민원을 전용으로 처리하는 경찰청 공식 포털입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조회하고 출력할 수 있는 사이트 중 하나입니다.
- 경찰청교통민원24(www.efine.go.kr)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조회’를 선택합니다.
- 사고 발생일과 사용 목적을 입력한 후 ‘교통사고 조회’를 클릭합니다.
- 조회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출력합니다.
방법 5. 우편 신청
본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경찰서를 지정하여 아래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면 됩니다.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신청서 (별지 제144호의6서식)
- 본인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등)
우편 신청 시 처리 기간은 경찰서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발급 완료 후 수령 방법(우편 수령 여부 등)은 사전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급 방법별 비교 — 상황에 맞는 방법 선택 가이드
각 발급 방법마다 장단점이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면 효율적입니다.
| 발급 방법 | 대리인 신청 | 인증서 필요 | 처리 시간 | 수수료 | 적합 상황 |
|---|---|---|---|---|---|
| 경찰서 방문 | ✅ 가능 | 불필요 | 근무시간 내 3시간 | 무료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인증서 없는 경우 |
| 경찰민원포털 | ❌ 불가 | 필요 | 근무시간 내 3시간 | 무료 | 본인이 빠르게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
| 정부24 | ❌ 불가 | 필요 | 근무시간 내 3시간 | 무료 | 온라인 신청이 가장 간단한 경우 |
| 경찰청교통민원24 (이파인) | ❌ 불가 | 필요 | 조회 후 즉시 출력 | 무료 | 교통 민원을 자주 이용하는 경우 |
| 우편 신청 | 본인만 | 불필요 | 우편 배달 시간 포함 (기관 확인 필요) | 우표 비용만 | 방문·온라인이 모두 어려운 경우 |
발급 시 반대 당사자에게 자동으로 통보됩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으면, 반대 당사자에게 발급 사실이 자동으로 통보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29조의3 제4항에 따라 경찰서장이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통보는 문자·전화·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의 주요 용도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단순한 사고 기록이 아니라, 다양한 공식 절차에서 활용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 용도 | 설명 |
|---|---|
| 보험금 청구 |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때, 사고 사실과 과실 비율 확인을 위한 핵심 서류로 제출됩니다. |
| 과실 비율 산정 | 보험사가 교통사고의 과실 비율을 측정하는 기준 자료로 활용됩니다. |
| 손해배상 청구 | 상대 당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사고 사실을 공식적으로 입증하는 서류로 사용됩니다. |
| 법적 분쟁 시 증거 자료 | 교통사고로 인한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경찰의 공식 조사 결과를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어떤 경찰서에서 신청해야 하나요?
교통사고 조사가 아직 진행 중일 때도 신청할 수 있나요?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수수료가 있나요?
인터넷으로 신청할 때 반드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한가요?
보험회사 직원이나 손해사정사도 신청할 수 있는가요?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사고의 경우에도 발급할 수 있나요?
교통사고사실확인원과 교통사고보고서가 다른 건가요?
마무리 정리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은 경찰서 방문, 경찰민원포털, 정부24,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우편 신청의 총 5가지 경로로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본인만 가능하고 공동인증서가 필수이며, 대리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서 직접 방문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교통사고 조사가 완료된 후에만 발급이 가능한다는 점입니다. 조사 완료 여부를 담당 경찰서에 사전 문의한 후 신청하시면, 불필요한 재신청을 피할 수 있습니다. 발급 수수료는 무료이며, 처리 시간은 근무시간 내 3시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