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가능합니다. 단, 신청만 한다고 무조건 받는 것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2026년 단독가구 월 247만 원) 이하여야 하고, 한 번 받았다고 끝이 아니라 매년 정기 확인조사(재심사)를 통해 자격이 다시 점검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재심사 일정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급여가 줄거나 중지되어 당황하십니다. 그래서 신청방법부터 재심사 기간 일정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2026년부터는 선정기준액이 크게 오르면서 작년에 탈락하셨던 분도 새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 핵심 요약부터 보시면 본인 상황에 해당되는지 바로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핵심 요약 (2026년 기준)
공식 기준에 따르면 2026년 기초연금의 주요 수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표 하나면 신청 여부 판단에 필요한 핵심 정보는 거의 정리됩니다.
| 구분 | 2026년 기준 |
|---|---|
| 대상 연령 | 만 65세 이상 (2026년 신규 대상: 1961년생) |
| 월 최대 수령액(기준연금액) | 349,700원 (전년 342,510원 → 2.1% 인상) |
| 선정기준액(단독가구) | 소득인정액 월 247만 원 이하 |
| 선정기준액(부부가구) | 소득인정액 월 395만 2천 원 이하 |
| 부부 동시 수급 | 각각 20% 감액 적용 |
| 신청 시기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
| 신청 장소 | 행정복지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 / 복지로(온라인) |
| 재심사(정기 확인조사) | 매년 연 2회(상·하반기) 소득·재산 점검 |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은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본인이 편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 (방문)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어디든 방문 가능
- 국민연금공단 지사 : 가까운 지사에서 상담 후 접수
온라인 신청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직접 방문이 어려우신 경우, 보건복지부 포털인 복지로에서 공동인증서로 본인 인증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 명의 휴대폰과 인증서가 필요해 처음에는 헷갈릴 수 있는데, 이때는 자녀분이 대신 도와드리거나 방문 신청을 권합니다.
신청 시 필요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내 상황별 기초연금 수급 가능 여부
소득인정액은 매월 들어오는 실제 소득과 집·땅·예금 같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친 것입니다. 소득이 없어도 재산이 많으면 탈락할 수 있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 수급 가능성 높음 : 별다른 소득 없이 국민연금만 소액 받고, 보유 부동산·예금이 많지 않은 경우
- 애매한 경우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 247만 원) 근처에 걸쳐 있는 경우 → 모의계산 후 신청 권장
- 수급 어려움 : 고액 부동산, 금융재산이 많거나 공무원·사학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원칙적 제외 대상)
본인 소득인정액이 애매하다면 신청 전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먼저 확인해보시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기초연금 심사 기간과 결과 통지
신청 후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언제 결과가 나오는지”입니다.
- 원칙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조사를 거쳐 보통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합니다.
- 예외 : 소득·재산 조사가 복잡하거나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최대 60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 확인방법 : 결과는 우편 또는 문자로 안내되며, 신청한 행정복지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진행 상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결과 통지가 늦어지더라도 선정되면 신청한 달까지 소급해서 지급되므로 손해는 없습니다.
기초연금 재심사(정기 확인조사) 기간 일정
기초연금은 한 번 받으면 평생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공식 기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수급자의 소득·재산 변동을 점검하기 위해 매년 연 2회(상반기·하반기)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합니다. 이것이 흔히 말하는 ‘기초연금 재심사’입니다.
재심사 주요 내용
- 조사 시기 : 매년 상반기·하반기 각 1회, 보통 3개월에 걸쳐 진행됩니다.
- 조사 대상 : 기초연금을 포함한 기초생활보장·장애인연금 등 복지급여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 조사 내용 : 근로소득, 금융재산, 부동산 등의 변동 여부 점검
재심사 결과에 따른 조치
- 원칙 : 소득·재산이 그대로면 기존 수급 자격이 유지됩니다.
- 예외 : 근로소득이나 재산이 늘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면 급여가 감액되거나 수급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 확인방법 : 조사 과정에서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으며, 결과는 별도로 통지됩니다.
2026년 기초연금 달라진 점
2026년에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기초연금이 여러 부분에서 상향되었습니다.
- 월 최대 수령액 : 342,510원 → 349,700원(2.1% 인상)
- 선정기준액(단독) : 228만 원 → 247만 원(19만 원 인상)
- 선정기준액(부부) : 395만 2천 원으로 상향
- 근로소득 공제 : 112만 원 → 116만 원으로 상향(일하는 어르신 불이익 방지)
근로소득 공제가 늘어난 점은, 일을 계속하시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오히려 기초연금에서 탈락하는 일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래서 소득이 있다고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꼭 모의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작년에 탈락했는데 올해 다시 신청해도 되나요?
재심사에서 떨어지면 다시는 못 받나요?
기초연금 신청하면 매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부부가 둘 다 신청하면 각자 다 받나요?
자녀가 대신 신청해줄 수 있나요?
결과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기초연금 신청 전 마지막 체크
정리하면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하고, 2026년에는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247만 원 이하라면 월 최대 349,70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번 선정되어도 연 2회 정기 확인조사(재심사)로 자격이 점검되므로, 소득·재산 변동이 생기면 미리 신고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본인 소득인정액이 애매하다면 모의계산으로 먼저 확인하고, 생일이 다가오면 늦지 않게 신청하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