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에서 주정차했다가 과태료 고지서를 받으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김천시에서는 불법 주정차 CCTV 단속 시 운전자에게 미리 문자로 알려주는 김천시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를 무료로 운영 중입니다. 2015년 9월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한 이 서비스는 신청만 해두면 단속 전에 문자가 오기 때문에 과태료를 미리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김천시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 신청 방법부터 과태료 조회·납부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아래 내용만 확인하시면 추가로 더 찾아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김천시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란?
김천시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는 김천시가 설치한 고정식·이동식 CCTV 단속 지역에 차량이 주정차하면, 등록된 운전자의 휴대폰으로 즉시 경고 문자를 발송하는 무료 공공서비스입니다. 문자를 받은 뒤 빠르게 차량을 이동하면 과태료 확정을 막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운영 시작일 | 2015년 9월 1일 |
| 운영 기관 | 김천시청 (054-420-6114) |
| 서비스 대상 | 거주지 무관, 김천시 관내 운행 차량 운전자 (신청자 한함) |
| 이용 요금 | 무료 |
| 알림 수단 | 휴대폰 문자(SMS) |
| 신청 방법 | 온라인(공식 홈페이지), 앱(휘슬·통합가입도우미) |
김천시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 신청 방법
김천시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는 공식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절차대로 따라하시면 5분 이내에 신청이 완료됩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
- 아래 버튼을 클릭해 김천시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합니다.
- 성명, 차량번호, 수신 휴대폰 번호를 입력합니다.
- 휴대폰 번호 인증을 완료합니다.
- 신청 완료 — 온라인 신청 시 즉시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앱으로 신청하는 방법
스마트폰 앱을 활용하면 ‘휘슬’ 앱이나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통합가입도우미’ 앱에서도 김천시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앱을 통하면 단속 사진 조회, 과태료 자동 조회 알림 등 추가 기능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김천시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 제한 사항
김천시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는 CCTV 단속에만 적용됩니다. 아래 상황에서는 알림 없이 과태료가 부과되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즉시단속 구역 (알림 제외): 도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승강장, 이중주차, 유턴구간, 횡단보도, 인도 → 알림 없이 즉시 과태료 부과
- 현장 수기 단속: 단속 직원이 직접 현장에서 단속하는 경우 알림이 오지 않습니다.
- 상습 위반 차량: 반복적으로 주정차를 위반하는 차량은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1대 1개 번호: 차량 1대에 휴대폰 번호 1개만 등록 가능합니다.
- 개인정보 변경 시 재신청 필수: 휴대폰 번호나 차량번호가 변경되면 서비스 변경신청(서면 또는 인터넷)을 하셔야 합니다.
김천시 주정차 과태료 조회 방법
김천시에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부과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김천시 주정차 알림서비스 홈페이지: 로그인 후 단속 내역 조회 가능
- 위택스(wetax.go.kr): 공동인증서·간편인증으로 지방 과태료 통합 조회
- 휘슬 앱: 차량번호 등록 후 과태료 자동 조회 및 알림 설정 가능
- 김천시청 교통과 문의: 054-420-6114
김천시 주정차 과태료 납부 방법
김천시 주정차 과태료는 사전통지서 수령 후 자진납부 기간 내에 납부하면 20% 감경 혜택이 적용됩니다.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납부 방법 | 이용 방법 | 특이사항 |
|---|---|---|
| 위택스(인터넷) | wetax.go.kr 접속 후 납부 | 24시간 이용 가능 |
| ARS 전화 | 1588-2011 | 카드·계좌이체 가능 |
| 은행 창구 방문 | 고지서 지참 | 납부 고지서 필요 |
| 편의점 | 고지서 바코드 스캔 | CU, GS25 등 |
| 김천시청 방문 | 교통과 직접 방문 | 평일 근무시간 내 |
김천시 주정차 과태료 금액 기준
| 차량 종류 | 일반 구역 | 어린이보호구역·소화전 주변 |
|---|---|---|
| 승용차 및 4톤 이하 화물차 | 4만 원 | 8만 원 |
| 승합차 및 4톤 초과 화물차 등 | 5만 원 | 9만 원 |
자진납부 20% 감경 시 승용차 기준 일반 구역 과태료는 3만 2천 원이 됩니다.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자진납부 기한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