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통행료 감면은 미성년(만 19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가 주말·공휴일에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통행료의 20%를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단, 그냥 지나간다고 자동으로 깎이지 않습니다. 하이패스 단말기에 다자녀 정보를 미리 등록해 두어야 하고, 부모 중 한 명이 반드시 차에 타고 있어야 감면이 적용됩니다. 이 조건을 모르고 그냥 다니다가 “왜 나는 할인이 안 되지?” 하고 뒤늦게 알아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2026년 7월부터 새로 도입된 제도라 아직 정보가 정리되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상 기준, 할인율, 하이패스 등록 절차, 그리고 헷갈리기 쉬운 함정까지 실제 신청하는 순서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이 글 하나로 “우리 집도 되는지,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는지”까지 한 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자녀 통행료 감면 핵심 요약
먼저 가장 궁금해하시는 대상과 할인율, 조건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이 표만 봐도 우리 집이 해당되는지 바로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대상 | 미성년(만 19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가구 |
| 할인율 | 통행료 20% 감면 (주말·공휴일 한정) |
| 적용 시점 | 2026년 7월 시행 (3년간 한시 운영) |
| 적용 도로 | 한국도로공사 관리 고속도로 (재정고속도로) |
| 대상 차량 | 승용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차, 세대당 1대 |
| 필수 조건 | 부 또는 모 탑승 + 하이패스(전자지급) 이용 + 사전등록 |
| 신청처 |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hipass.co.kr) 또는 한국도로공사 영업소 |
내 상황별 다자녀 통행료 감면 가능 여부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부분입니다. 자녀 수와 나이, 차량 명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아래 기준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면 가능한 경우
- 만 19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이고, 부모 명의(또는 1년 이상 임차·대여) 차량이 있는 경우
- 주말·공휴일에 부모 중 한 명이 함께 탑승해 하이패스로 통행하는 경우
- 승용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차를 이용하는 경우
애매하거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자녀 중 한 명이 곧 만 19세가 되는 경우 → 셋째(막내)를 포함한 세 자녀 모두 미성년이어야 대상이 유지됩니다.
- 자녀가 2명인 가구 → 정부 발표 과정에서 2자녀 10% 할인 확대가 함께 거론되었으나, 현재 확정 시행되는 핵심 제도는 3자녀 이상 20% 감면입니다. 2자녀 적용 여부는 ❗ 확인 필요 사항으로,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감면이 어려운 경우
- 평일에만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주말·공휴일 외 미적용)
- 하이패스가 아닌 현금·카드로 통행료를 내는 경우
- 부모가 탑승하지 않고 자녀나 조부모만 이용하는 경우
다자녀 통행료 감면 대상 조건 자세히
공식 기준에 따르면 다자녀 통행료 감면의 핵심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감면이 적용되지 않으니 순서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은 미성년(만 19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가구입니다. 여기서 ‘미성년’이 기준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자녀가 3명이더라도 그중 한 명이 만 19세 이상이라면 다자녀 통행료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외로, 차량은 부모 소유뿐 아니라 1년 이상 임차하거나 대여한 차량도 인정됩니다. 리스·장기렌트 차량을 이용하는 가구도 조건을 충족하면 다자녀 통행료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차량은 승용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차이며, 세대당 1대만 등록 가능합니다.
확인방법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차량등록증으로 자녀 수·나이·차량 명의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서류는 하이패스 등록 시 함께 제출하게 됩니다.
다자녀 통행료 감면 신청 방법
다자녀 통행료 감면을 받으려면 하이패스 사전등록이 먼저입니다. 등록을 하지 않으면 주말에 아무리 다녀도 20%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청 경로는 크게 온라인과 방문 두 가지입니다.
온라인 신청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hipass.co.kr) 접속
- 본인 인증(공동인증서·간편인증) 후 로그인
- 감면 대상 등록 메뉴에서 차량 정보 입력
-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 서류 업로드
- 하이패스 단말기·카드에 다자녀 감면 정보 등록 완료
방문 신청 (한국도로공사 영업소)
온라인이 익숙하지 않으시면 가까운 한국도로공사 영업소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때 가족관계증명서(상세)와 차량등록증,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방문 전 서류를 미리 발급받아 가시면 한 번에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지자체 다자녀 통행료·추가 혜택도 함께 확인하세요
국가 차원의 다자녀 통행료 감면 외에도, 일부 지자체는 별도 혜택을 운영합니다. 공식 기준에 따르면 지역에 따라 막내가 만 18세 미만인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평일·주말 구분 없이 더 높은 감면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주 지역의 다자녀 지원 조례를 함께 확인하시면 혜택을 더 챙기실 수 있습니다.
평일에도 다자녀 통행료 감면이 되나요?
등록만 하면 자동으로 할인되나요?
자녀가 2명이어도 감면받을 수 있나요?
렌트나 리스 차량도 되나요?
할아버지·할머니가 손주를 태우고 가도 감면되나요?
등록 전에 낸 통행료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현금으로 내도 다자녀 할인이 되나요?
다자녀 통행료 감면 이용 팁과 주의사항
실제로 신청하면서 헷갈리기 쉬운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처음 등록하시는 분들이 자주 놓치는 포인트입니다.
- 가족관계증명서는 반드시 ‘상세’ 버전으로 발급받으셔야 자녀 수 확인이 됩니다.
- 차량을 바꾸면 재등록이 필요합니다. 기존 등록은 새 차량에 자동 이전되지 않습니다.
- 공휴일 여부가 애매한 날(임시공휴일 등)은 통행 전 달력을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3년 한시 제도이므로 시행 기간과 연장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다자녀 통행료 감면은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가구가 주말·공휴일에 하이패스로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20%를 감면받는 제도입니다. 핵심은 사전등록, 부모 탑승, 하이패스, 주말·공휴일 네 가지 조건입니다. 이 조건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용 계획이 있다면 미리 하이패스에 다자녀 정보를 등록해 두시고, 2자녀 적용 등 변동될 수 있는 기준은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