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에서 잠깐 볼일을 보다가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동작구는 대방동, 노량진, 사당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포함하고 있어 주정차 단속이 꾸준히 이루어지는 자치구입니다. 동작구청에서는 CCTV 단속 전에 차량 소유자에게 미리 문자로 알려주는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를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청만 해두면 단속 문자를 받고 즉시 이동해 과태료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동작구청 CCTV 단속 구역 내에 주정차된 차량이 감지되면, 사전에 등록한 휴대폰 번호로 문자 또는 카카오 알림톡을 발송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비용은 전혀 없으며, 동작구 거주자가 아닌 방문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글에서는 신청 방법, 과태료 금액, 조회 및 납부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동작구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 핵심 요약
| 항목 | 내용 |
|---|---|
| 서비스명 | 동작구 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 |
| 운영 주체 | 동작구청 (위탁: 아이엠시티) |
| 신청 비용 | 무료 |
| 알림 방식 | 휴대폰 문자(SMS) 또는 카카오 알림톡 |
| 차량당 등록 가능 번호 | 휴대폰 번호 1개 |
| 온라인 신청 시 서비스 시작 | 즉시 제공 |
| 서면 신청 시 서비스 시작 | 접수 후 7일 뒤부터 |
| 알림서비스 문의 전화 | 02-820-9268 |
| 민원 콜센터 | 02-820-1114 |
동작구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가장 빠름)
온라인 신청 시 즉시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아래 두 가지 경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방법 ① 동작구청 전용 알림서비스 사이트 parkingsms.dongjak.go.kr 접속 후 신청
- 방법 ② 스마트폰에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앱(전국가입도우미) 설치 후 동작구 선택하여 신청
신청 절차는 간단합니다. 사이트 접속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차량번호·성명·휴대폰 번호 입력 → 신청 완료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
전화 신청
동작구청 주정차단속 문자 알림서비스 담당(02-820-9268)으로 연락하시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서면) 신청
동작구청을 직접 방문해 서면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접수 후 7일이 지나야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급하다면 온라인 신청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서비스 수정 및 탈퇴
휴대폰 번호가 바뀌거나 차량을 매도한 경우에는 반드시 서비스 수정 또는 탈퇴 신청을 해야 합니다. 탈퇴 시에는 가입 시 입력한 차량번호, 성명, 휴대폰 번호를 정확하게 입력 후 탈퇴 신청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림 문자를 받은 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단속 알림 문자를 받은 즉시 차량을 이동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문자 수신 후 빠르게 이동하면 단속 확정 전이라면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단, 알림 문자가 발송되더라도 이미 단속이 확정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동작구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제외 구역
아래 경우에는 단속 알림 문자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이 구역에서는 즉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기 단속 구간: 횡단보도, 인도, 곡각지 등 현장 공무원이 직접 단속하는 구역
- 즉시 단속 구간: 소화전 5m, 교차로 모퉁이 5m, 버스정류장 10m,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 주민 신고제: 안전신문고, 생활불편신고 앱으로 신고된 경우
- 타 기관 단속: 경찰, 소방서 등 동작구청 외 기관의 단속
- 버스 레드존 구역
동작구 주정차 위반 과태료 금액
| 위반 구역 | 승용차 | 승합차 | 자진납부 감경액(승용차) |
|---|---|---|---|
| 일반 주정차 금지 구역 | 40,000원 | 50,000원 | 32,000원 |
| 인도(보도) | 40,000원 | 50,000원 | 32,000원 |
| 버스정류장 10m 이내 | 40,000원 | 50,000원 | 32,000원 |
| 횡단보도·정지선 | 40,000원 | 50,000원 | 32,000원 |
| 소화전 주변 5m | 80,000원 | 90,000원 | 64,000원 |
| 어린이 보호구역(08~20시) | 120,000원 | 130,000원 | 96,000원 |
자진납부 기간(고지서 수령 후 20일 이내) 안에 납부하면 과태료의 20%가 감경됩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 3%가 붙고 이후 매달 중가산금이 추가되므로 기한 내 납부를 권장드립니다.
동작구 주정차 과태료 조회 방법
과태료 부과 여부를 확인하려면 아래 방법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cartax.seoul.go.kr에서 차량번호로 조회 가능합니다. 위반 사진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동작구청 홈페이지: 자동차민원 메뉴에서 주정차위반 단속내역 조회
- 위반 사진 확인: 단속 사진을 확인하면 억울한 단속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동작구 주정차 과태료 납부 방법
동작구 주정차 과태료는 다음 방법으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납부: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사이트(cartax.seoul.go.kr)에서 카드 또는 계좌이체
- 가상계좌 이체: 과태료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로 직접 이체
- 구청 방문 납부: 동작구청 방문 후 현장 납부
- ATM/CD기 납부: 고지서 지참 후 ATM에서 납부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단속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 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구청 방문, 팩스, 인터넷, 우편 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의견 진술이 받아들여지면 과태료 처분이 취소됩니다. 의견 진술 결과에도 불복하는 경우 최초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동작구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 동작구민이 아니어도 신청되나요?
동작구 알림서비스를 신청했는데 타 구에서도 알림이 오나요?
동작구 주정차 알림서비스 신청 후 즉시 이용 가능한가요?
동작구 노량진 주변은 단속이 심한가요?
동작구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는데 사진을 보고 싶어요. 어떻게 하나요?
동작구 주정차 과태료를 기한 내에 못 냈어요. 가산금이 얼마나 되나요?
동작구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는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지금 바로 등록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노량진, 사당, 대방, 흑석 등 단속이 잦은 지역을 자주 이용하는 분이라면 더욱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과태료가 이미 발생했다면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사이트에서 조회 후 자진납부 기간 내에 납부해 20% 감경 혜택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