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 신청 방법(+과태료 조회 및 납부방법)

밀양 시내에서 잠깐 차를 세웠다가 주정차 과태료 고지서를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밀양시도 CCTV를 통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운영 중이며, 단속 전에 문자로 먼저 경고를 받을 수 있는 알림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문자를 받은 뒤 5분 이내에 차량을 이동하면 과태료를 피할 수 있으니,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등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밀양시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 신청 방법과 과태료 조회 및 납부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밀양시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란

밀양시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는 CCTV(고정식·이동식) 단속 지역에 불법 주정차 중인 차량의 운전자에게 과태료 부과 전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사전 경고를 보내주는 무료 서비스입니다. 밀양시청이 운영하며, 위즈샷 주정차단속알림시스템을 통해 제공됩니다. 신청한 차량이 밀양시 관내 CCTV 단속 지역에 주정차하면 등록된 번호로 즉시 문자가 발송됩니다.

항목 내용
서비스 운영 주체 밀양시청
대상 차량 밀양시 관내 CCTV 단속 지역 주정차 차량
알림 방식 등록된 휴대폰으로 문자(SMS) 발송
이용 요금 무료
과태료 면제 조건 문자 수신 후 5분 이내 차량 이동 시
신청 방법 온라인(위즈샷 시스템), 스마트폰 앱, 오프라인
밀양시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 주의사항
문자 알림은 서비스 차원으로 제공되는 것으로, 문자 미수신 여부와 관계없이 불법 주정차가 확정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현장 수기단속, 안전신문고 앱 주민 신고, 이중 황색실선 즉시단속 구역, 어린이보호구역·횡단보도·버스정류장에서는 문자 알림이 발송되지 않습니다. 날씨나 번호판 훼손으로 인식 오류 시에도 문자가 발송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밀양시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 신청 방법

PC 온라인, 모바일, 스마트폰 앱, 오프라인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서비스가 즉시 제공됩니다.

PC·모바일 온라인 신청

  1. 위즈샷 주정차단속알림시스템 사이트(parkingsms.wizshot.com)에 접속합니다.
  2. ‘서비스 신청하기’ → ‘지역별 온라인 신청’을 클릭합니다.
  3. 경상남도 지역 목록에서 ‘밀양시’를 선택합니다.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후, 성명·차량번호·휴대폰 번호를 입력합니다.
  5. 휴대폰 인증을 완료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스마트폰 앱으로 신청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통합가입도우미’ 앱을 설치한 후, 지역을 ‘밀양시’로 선택하여 가입하시면 됩니다. ‘휘슬’ 앱에서도 동일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앱을 활용하면 밀양시 외 다른 지역도 한 번에 관리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밀양시청 담당 부서(교통 관련 부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도 신청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서면 신청의 경우 접수 후 1~2일 이후부터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밀양시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 꿀팁
차량 1대당 등록 가능한 수신 휴대폰 번호는 1개입니다. 중복 신청 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존 신청 내역이 있으면 수정 처리 후 재신청하세요. 밀양시 외 다른 지역(예: 양산시, 창녕군 등)에서도 자주 운전하신다면 해당 지역에도 각각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번호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서비스 변경 신청을 해야 문자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문자 수신 후 5분 이내에 이동해야 하는 이유

CCTV 단속 시스템은 불법 주정차 차량을 처음 촬영한 뒤 약 5분 후에 같은 장소를 재촬영하여 단속 여부를 확정합니다. 첫 촬영 시점에 문자가 발송되므로, 문자를 받은 즉시 차량을 이동하면 재촬영 때 차량이 없어 과태료가 확정되지 않습니다. 이중 황색실선 즉시단속 구역은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밀양시 주정차 과태료 금액

차종 기본 과태료 자진납부 시 (20% 감경)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 포함) 40,000원 32,000원
승합차·4톤 초과 화물차·특수차 50,000원 40,000원
어린이보호구역 내 승용차 120,000원 96,000원
어린이보호구역 내 승합차 130,000원 104,000원

과태료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의견진술 기간(감경기간) 내에 자진납부하면 20%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감경 혜택이 없어지므로 고지서를 받으면 빠르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밀양시 주정차 과태료 조회 및 납부 방법

과태료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에도 온라인으로 미납 내역을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지방세외수입) 조회·납부

  1. 위택스(wetax.go.kr)에 접속합니다.
  2. ‘납부하기’ → ‘전자번호 조회·납부’ → ‘지방세외수입’을 선택합니다.
  3. 차량번호 조회를 선택하고 차량번호를 입력합니다.
  4. 조회된 과태료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합니다.

이파인(경찰청 교통민원24) 조회·납부

경찰 현장 단속 범칙금의 경우 이파인(efine.go.kr)에서 조회 및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밀양시청 관련 부서(교통 담당)로 직접 문의하시면 더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내 상황별 알림 수신 가능 여부

상황 알림 수신 여부 비고
밀양시 CCTV 고정식·이동식 단속 ✅ 수신 가능 서비스 신청 차량에 한함
현장 수기단속 ❌ 수신 불가 즉시 과태료 부과
안전신문고 앱 주민 신고 ❌ 수신 불가 즉시 과태료 부과
이중 황색실선 즉시단속 구역 ❌ 수신 불가 즉시 단속
어린이보호구역·횡단보도·버스정류장 ❌ 수신 제한 중점 단속구역
상습 반복 위반 차량 ❌ 수신 제한 서비스 제한 대상

밀양시 주정차 이용 팁 및 주의사항

밀양시는 밀양 아리랑대교, 표충사, 밀양강 벚꽃길 등 관광지가 많아 봄·가을 성수기에 외부 차량이 집중됩니다. 이 시기에는 관광지 진입로와 주변 도로에서 주정차 단속이 강화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주의하세요. 또한 같은 장소에서 문자 알림을 반복적으로 받고 이동하는 패턴이 지속되면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알림 서비스는 단속 지역임을 몰랐던 운전자를 돕기 위한 것임을 항상 기억해 두세요.

마무리 정리

밀양시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는 무료로 이용 가능하며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수신 후 5분 이내에 차량을 이동하면 과태료를 피할 수 있고, 과태료가 이미 부과된 경우 위택스에서 조회 및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감경기간 내 자진납부로 20% 혜택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밀양시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는 어디서 신청하나요?

위즈샷 주정차단속알림시스템(parkingsms.wizshot.com)에서 ‘경상남도 → 밀양시’를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통합가입도우미’ 앱이나 ‘휘슬’ 앱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밀양시청 교통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밀양시 단속 문자를 받고 몇 분 이내에 이동해야 과태료가 안 나오나요?

문자 수신 후 5분 이내에 차량을 이동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CCTV가 첫 촬영 후 약 5분 뒤 재촬영하여 단속을 확정하기 때문입니다. 단, 이중 황색실선 즉시단속 구역에서는 문자 없이 즉시 단속이 이뤄지므로 주의하세요.

밀양시 주정차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승용차 기준 기본 40,000원이며, 감경기간 내 자진납부 시 32,000원입니다. 승합차는 기본 50,000원(자진납부 40,000원), 어린이보호구역 내 승용차는 120,000원(자진납부 96,000원)으로 일반 구역보다 훨씬 높습니다. 고지서의 감경기간 내에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밀양시 주정차 과태료를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나요?

네, 위택스(wetax.go.kr)에서 ‘납부하기 → 전자번호 조회·납부 → 지방세외수입 → 차량번호 조회’를 통해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 현장 단속 범칙금은 이파인(efine.go.kr)에서 조회·납부가 가능합니다.

밀양 관광지 방문 시 주정차 단속이 심한 편인가요?

봄 벚꽃 시즌, 가을 단풍 시즌 등 성수기에는 표충사, 밀양강 산책로, 영남루 등 주요 관광지 주변에서 주정차 단속이 강화됩니다. 이 시기에는 대중교통이나 공영주차장 이용을 권장하며, 알림 서비스에 미리 가입해두면 CCTV 단속 시 문자 알림을 받을 수 있어 과태료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밀양시 단속 알림 문자를 받지 못하고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어요. 이의 제기가 가능한가요?

문자 미수신은 과태료 면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현장 수기단속이나 주민 신고 단속의 경우 애초에 문자가 발송되지 않으며, 날씨·번호판 인식 오류 등으로도 미발송될 수 있습니다. 단속 내용 자체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고지서에 기재된 의견진술 기간 내에 밀양시청으로 의견진술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밀양시 외 양산시나 창녕군에서도 알림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른 지역에서도 알림을 받으려면 해당 지역에 각각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밀양시에만 신청하면 밀양시 관내 단속에서만 문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통합가입도우미’ 앱이나 ‘휘슬’ 앱을 이용하면 여러 지역을 한 번에 관리하기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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