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시내에서 잠깐 차를 세웠다가 주정차 과태료 고지서를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밀양시도 CCTV를 통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운영 중이며, 단속 전에 문자로 먼저 경고를 받을 수 있는 알림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문자를 받은 뒤 5분 이내에 차량을 이동하면 과태료를 피할 수 있으니,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등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밀양시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 신청 방법과 과태료 조회 및 납부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밀양시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란
밀양시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는 CCTV(고정식·이동식) 단속 지역에 불법 주정차 중인 차량의 운전자에게 과태료 부과 전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사전 경고를 보내주는 무료 서비스입니다. 밀양시청이 운영하며, 위즈샷 주정차단속알림시스템을 통해 제공됩니다. 신청한 차량이 밀양시 관내 CCTV 단속 지역에 주정차하면 등록된 번호로 즉시 문자가 발송됩니다.
| 항목 | 내용 |
|---|---|
| 서비스 운영 주체 | 밀양시청 |
| 대상 차량 | 밀양시 관내 CCTV 단속 지역 주정차 차량 |
| 알림 방식 | 등록된 휴대폰으로 문자(SMS) 발송 |
| 이용 요금 | 무료 |
| 과태료 면제 조건 | 문자 수신 후 5분 이내 차량 이동 시 |
| 신청 방법 | 온라인(위즈샷 시스템), 스마트폰 앱, 오프라인 |
밀양시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 신청 방법
PC 온라인, 모바일, 스마트폰 앱, 오프라인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서비스가 즉시 제공됩니다.
PC·모바일 온라인 신청
- 위즈샷 주정차단속알림시스템 사이트(parkingsms.wizshot.com)에 접속합니다.
- ‘서비스 신청하기’ → ‘지역별 온라인 신청’을 클릭합니다.
- 경상남도 지역 목록에서 ‘밀양시’를 선택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후, 성명·차량번호·휴대폰 번호를 입력합니다.
- 휴대폰 인증을 완료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스마트폰 앱으로 신청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통합가입도우미’ 앱을 설치한 후, 지역을 ‘밀양시’로 선택하여 가입하시면 됩니다. ‘휘슬’ 앱에서도 동일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앱을 활용하면 밀양시 외 다른 지역도 한 번에 관리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밀양시청 담당 부서(교통 관련 부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도 신청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서면 신청의 경우 접수 후 1~2일 이후부터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문자 수신 후 5분 이내에 이동해야 하는 이유
CCTV 단속 시스템은 불법 주정차 차량을 처음 촬영한 뒤 약 5분 후에 같은 장소를 재촬영하여 단속 여부를 확정합니다. 첫 촬영 시점에 문자가 발송되므로, 문자를 받은 즉시 차량을 이동하면 재촬영 때 차량이 없어 과태료가 확정되지 않습니다. 이중 황색실선 즉시단속 구역은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밀양시 주정차 과태료 금액
| 차종 | 기본 과태료 | 자진납부 시 (20% 감경) |
|---|---|---|
|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 포함) | 40,000원 | 32,000원 |
| 승합차·4톤 초과 화물차·특수차 | 50,000원 | 40,000원 |
| 어린이보호구역 내 승용차 | 120,000원 | 96,000원 |
| 어린이보호구역 내 승합차 | 130,000원 | 104,000원 |
과태료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의견진술 기간(감경기간) 내에 자진납부하면 20%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감경 혜택이 없어지므로 고지서를 받으면 빠르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밀양시 주정차 과태료 조회 및 납부 방법
과태료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에도 온라인으로 미납 내역을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지방세외수입) 조회·납부
- 위택스(wetax.go.kr)에 접속합니다.
- ‘납부하기’ → ‘전자번호 조회·납부’ → ‘지방세외수입’을 선택합니다.
- 차량번호 조회를 선택하고 차량번호를 입력합니다.
- 조회된 과태료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합니다.
이파인(경찰청 교통민원24) 조회·납부
경찰 현장 단속 범칙금의 경우 이파인(efine.go.kr)에서 조회 및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밀양시청 관련 부서(교통 담당)로 직접 문의하시면 더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내 상황별 알림 수신 가능 여부
| 상황 | 알림 수신 여부 | 비고 |
|---|---|---|
| 밀양시 CCTV 고정식·이동식 단속 | ✅ 수신 가능 | 서비스 신청 차량에 한함 |
| 현장 수기단속 | ❌ 수신 불가 | 즉시 과태료 부과 |
| 안전신문고 앱 주민 신고 | ❌ 수신 불가 | 즉시 과태료 부과 |
| 이중 황색실선 즉시단속 구역 | ❌ 수신 불가 | 즉시 단속 |
| 어린이보호구역·횡단보도·버스정류장 | ❌ 수신 제한 | 중점 단속구역 |
| 상습 반복 위반 차량 | ❌ 수신 제한 | 서비스 제한 대상 |
밀양시 주정차 이용 팁 및 주의사항
밀양시는 밀양 아리랑대교, 표충사, 밀양강 벚꽃길 등 관광지가 많아 봄·가을 성수기에 외부 차량이 집중됩니다. 이 시기에는 관광지 진입로와 주변 도로에서 주정차 단속이 강화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주의하세요. 또한 같은 장소에서 문자 알림을 반복적으로 받고 이동하는 패턴이 지속되면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알림 서비스는 단속 지역임을 몰랐던 운전자를 돕기 위한 것임을 항상 기억해 두세요.
마무리 정리
밀양시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는 무료로 이용 가능하며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수신 후 5분 이내에 차량을 이동하면 과태료를 피할 수 있고, 과태료가 이미 부과된 경우 위택스에서 조회 및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감경기간 내 자진납부로 20% 혜택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