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유산휴가는 아내가 유산·사산했을 때 남편도 최대 5일의 휴가를 쓸 수 있는 제도로, 그동안 없던 권리가 2026년에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다만 5일 전부가 유급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청구 기한이 짧다는 점에서 놓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신청 시점을 며칠만 넘겨도 휴가 자체를 받지 못할 수 있어 처음부터 정확히 알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에서 배우자 유산휴가의 기간과 급여, 신청방법, 그리고 내 상황이 해당되는지까지 공식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남편도 사용할 수 있게 된 이번 개정 내용을 기준으로, 실제 청구할 때 막히는 지점 위주로 안내드립니다.
배우자 유산휴가 핵심 요약
먼저 가장 궁금하신 기간·급여·청구기한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이 표만 확인하셔도 큰 틀은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대상 | 배우자(아내)가 유산·사산한 남성 근로자 |
| 휴가 기간 | 최대 5일 |
| 유급 여부 | 실제 사용한 휴가 중 최초 3일 유급, 이후 2일은 무급 |
| 급여 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이면 고용보험에서 유급분 지원 |
| 청구 기한 | 유산·사산일로부터 20일 이내 청구 |
| 시행 시기 | 2026년 9월 18일 시행 (❗ 정확한 시행일은 공식 확인 권장) |
배우자 유산휴가 기간과 유급 일수
원칙적으로 배우자 유산휴가는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5일의 범위에서 부여됩니다. 국회는 2026년 2월 12일 본회의에서 관련 개정안을 재석 158인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고, 이에 따라 그동안 여성 근로자 중심이던 유산·사산휴가 제도가 배우자(남편)까지 확대됐습니다.
중요한 예외는 유급 범위입니다. 5일 전체가 유급이 아니라, 실제 사용한 휴가 기간 중 최초 3일만 유급이고 나머지 2일은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예를 들어 5일을 모두 쓰면 3일치 임금만 지급되고 2일은 급여가 나오지 않는 구조입니다.
확인방법으로는, 본인이 3일만 쓸지 5일을 모두 쓸지 회사와 조율할 수 있습니다. 무급 2일이 부담된다면 유급인 3일만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배우자 유산휴가 급여와 지원 대상
유급 3일에 대한 임금은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등)에 해당하면 고용보험을 통해 정부가 급여를 지원해, 사업주 부담을 덜어주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대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정부의 직접 급여 지원 없이 사업주가 유급 3일분을 부담하게 됩니다. 즉 휴가를 쓸 권리 자체는 회사 규모와 무관하지만, 정부가 급여를 대신 지원해 주는지는 회사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배우자 유산휴가 신청방법
신청 절차 자체는 크게 두 단계로 나뉩니다. 회사에 휴가를 청구하는 단계와, 급여를 신청하는 단계입니다.
- 회사(사업주)에 휴가 청구 — 유산·사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휴가를 청구합니다. 통상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병원 진단서 또는 확인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 사업주 승인 및 휴가 사용 — 회사가 휴가를 부여하면 최대 5일 범위에서 사용합니다.
- 급여 신청(해당 시)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휴가 종료 후 고용보험을 통해 급여를 신청합니다. 고용24(work24)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우편·팩스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는 유산·사산 사실을 증명하는 의료기관 진단서(확인서)가 핵심입니다. 급여 신청 시에는 회사가 작성하는 확인서와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내 상황별 배우자 유산휴가 가능 여부
같은 상황 같아 보여도 세부 조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자주 나오는 케이스를 가능·애매·어려움으로 나눠 정리했습니다.
- 가능 — 아내가 임신 중 유산·사산했고, 시행일 이후 유산·사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청구하는 남성 근로자.
- 애매(확인 필요) — 유산·사산일이 제도 시행일 전후로 걸쳐 있는 경우. 시행일 기준 적용 여부는 고용노동부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어려움 — 청구 기한(20일)을 이미 넘긴 경우, 또는 사실혼·법률혼 여부 등 배우자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특히 시행일이 걸쳐 있는 경계 케이스는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추측하지 마시고 반드시 공식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 유산휴가 신청 시 주의할 점
실제로 청구할 때 막히는 지점은 대부분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 세 가지만 미리 챙겨도 반려되는 일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진단서상 유산·사산일 날짜를 먼저 확인하고, 그날부터 20일을 역산해 여유 있게 청구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20일)와 서류·명칭을 혼동하지 않도록 사유를 명확히 기재합니다.
- 급여 지원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회사 규모를 미리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남편도 배우자 유산휴가를 쓸 수 있나요?
배우자 유산휴가 5일이 전부 유급인가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주말이나 공휴일도 5일에 포함되나요?
회사가 휴가를 안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대기업에 다녀도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 유산휴가 정리
배우자 유산휴가는 아내의 유산·사산 시 남편이 최대 5일(최초 3일 유급)을 쓸 수 있는 새 제도이며, 핵심은 유산·사산일로부터 20일 이내 청구입니다. 급여 지원 여부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시행일 경계 케이스나 세부 요건이 애매하다면 추측하지 마시고 고용노동부·고용24 공식 채널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