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VAT 계산 방법 부가세 포함 별도 환급 신고기간 총정리

물건을 사거나 팔 때 항상 따라붙는 부가가치세(VAT). 사업자라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차액을 납부해야 하고, 소비자라면 구매 금액에 10%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의 10%가 원칙이지만,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영세율 적용 업종은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 부가세 포함·별도 금액 변환, 신고기간, 환급 방법까지 정리합니다.

부가가치세란? (뜻과 구조)

부가가치세(附加價値稅, VAT)는 재화·용역의 공급 과정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간접세입니다.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고 사업자는 대신 징수해서 국가에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구분세율대상
일반과세자10%연 매출 1억 400만원 이상 사업자
간이과세자업종별 1.5%~4%연 매출 1억 400만원 미만 사업자
영세율0%수출, 국제운수, 일부 외화 획득 용역
면세없음기초생활품목, 의료·교육 등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 (공식)

부가세 별도 → 포함 금액 계산

가격표에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공급가액만 표시된 경우, 최종 결제 금액을 구하려면:

VAT = 공급가액 × 10%
부가세 포함 금액 = 공급가액 × 1.1

예) 공급가액 100만 원 → VAT 10만 원 → 최종 금액 110만 원

부가세 포함 → 별도 금액 계산 (역산)

가격표에 부가세가 포함된 경우, 공급가액(세전 금액)을 역산하려면:

공급가액 = 부가세 포함 금액 ÷ 1.1
VAT = 부가세 포함 금액 × 10/110

예) 부가세 포함 110만 원 → 공급가액 100만 원, VAT 10만 원

금액별 부가가치세 계산표

공급가액 (부가세 별도)VAT (10%)합계 (부가세 포함)
10만 원1만 원11만 원
50만 원5만 원55만 원
100만 원10만 원110만 원
500만 원50만 원550만 원
1,000만 원100만 원1,100만 원
5,000만 원500만 원5,500만 원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2026년)

일반과세자는 1년에 2회, 예정신고(중간신고)까지 포함하면 4회 신고합니다.

구분과세기간신고·납부기한
1기 예정신고1월 1일 ~ 3월 31일4월 25일
1기 확정신고1월 1일 ~ 6월 30일7월 25일
2기 예정신고7월 1일 ~ 9월 30일10월 25일
2기 확정신고7월 1일 ~ 12월 31일다음해 1월 25일
간이과세자 신고기간
간이과세자는 연 1회(1월 1일~12월 31일 → 다음해 1월 25일) 신고합니다. 연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납부 의무가 면제되지만 신고는 해야 합니다.

부가세 환급받는 방법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클 경우(예: 사업 초기 설비 투자, 수출 사업자)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발생 주요 케이스

  • 창업 초기: 기계·설비·인테리어 등 큰 투자로 매입세액이 많을 때
  • 수출 사업자: 영세율(0%) 적용으로 매출세액은 없고 매입세액만 있을 때
  • 건물 신축·구입: 부동산 관련 대규모 매입 시

환급 절차

  1.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환급 신고 (조기환급은 예정신고 시 가능)
  2. 홈택스에서 계좌 정보 등록
  3. 일반 환급: 신고 후 30일 이내 지급
  4. 조기환급: 신고 후 15일 이내 지급 (설비투자·수출 사업자 대상)
세금계산서 수취 필수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적격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취·보관해야 합니다. 영수증만으로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합니다.

부가가치세 10%는 공급가액에 적용되나요, 총금액에 적용되나요?

부가가치세 10%는 공급가액(부가세 미포함 금액)에 적용됩니다. 부가세 포함 금액에서 역산할 때는 ÷1.1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부가세 포함 110만 원의 VAT는 10만 원, 공급가액은 100만 원입니다.

부가세 신고기간은 언제인가요?

일반과세자는 1년에 2회 확정신고(7월 25일, 다음해 1월 25일)와 2회 예정신고(4월 25일, 10월 25일)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연 1회(다음해 1월 25일) 신고합니다.

부가세 환급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일반 환급은 확정신고 후 30일 이내, 조기환급(수출·설비투자)은 예정·확정신고 후 15일 이내 지급됩니다. 환급받으려면 홈택스에서 환급 계좌를 미리 등록해 두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부가세 차이는?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10%)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해 납부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을 곱한 금액의 10%만 납부하며, 세금계산서 발행이 제한됩니다. 연 매출 1억 400만 원 기준으로 구분됩니다.

부가세 별도와 포함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부가세 별도는 표시된 금액에 VAT 10%가 추가되어 실제 결제 금액이 더 많습니다. 부가세 포함은 이미 VAT가 더해진 최종 금액입니다. 사업자 간 거래(B2B)는 보통 부가세 별도, 소비자 대상 거래(B2C)는 부가세 포함 표시가 일반적입니다.

면세 품목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쌀·채소·과일 등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 의료 서비스, 교육 서비스, 도서·신문, 금융·보험 서비스, 주택 임대 등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입니다. 면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발행합니다.

마무리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대신 징수해서 납부하는 세금인 만큼, 신고기간을 놓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꼼꼼히 수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부가세 포함·별도 금액 변환은 아래 계산기로 빠르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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