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 발급방법 | 신고 기한 | 과태료 기준 2026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이제 끝이 아닙니다.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실거래가 신고를 완료하고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매도인과 매수인 각각에게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은 단순한 확인서가 아닙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취득세 신고, 각종 금융·세무·법적 분쟁 시 반드시 필요한 공적 증빙 서류입니다. 온라인(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과 오프라인(관할 구청) 두 가지 방법으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두 방법 모두 비용은 무료입니다. 지금부터 발급 방법, 필요 서류, 과태료 기준까지 단계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이란?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은 부동산 매매·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 거래 가격과 계약 내용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했음을 증명하는 공식 서류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부동산 거래는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신고가 정상 접수되면 이 필증이 발급됩니다.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신청서에 신고 일련번호를 기재해야 하므로, 등기 전에 반드시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구분주요 내용
발급 명칭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법적 근거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신고 기한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발급 비용무료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신고 의무자공인중개사(중개 거래), 매도인 또는 매수인(직거래)
신고 대상주택, 토지, 상가, 오피스텔 등 모든 부동산 거래
관련 기관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발급방법 — 온라인 (RTMS)

가장 빠르고 편리한 발급 방법은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한 온라인 신고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하며 별도 방문 없이 자택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발급 단계별 절차

  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rtms.molit.go.kr 에 접속합니다.
  2. 물건 소재지 선택 — 시·도 및 시·군·구를 선택한 후 ‘신고하기’를 클릭합니다.
  3. 신고 유형 선택 — 매수인, 매도인, 공인중개사 중 본인 해당 항목을 선택하고 확인합니다.
  4. 본인 인증(전자서명)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 PASS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5. 신고서 작성 — 계약서 원본을 보면서 거래 당사자 정보, 계약 체결일, 거래 금액, 중도금·잔금 지급일 등을 입력합니다.
  6. 전자서명 완료 — 중개 거래의 경우 공인중개사만 서명, 직거래의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각자의 인증서로 전자서명해야 합니다.
  7. 신고서 제출 — 입력 내용을 최종 확인 후 제출합니다.
  8. 신고필증 출력 — 담당 공무원 검토 후 승인이 완료되면 시스템에서 신고필증을 출력하거나 PDF로 저장합니다.
⚠️ 온라인 신고 시 반드시 확인할 사항
온라인 신고는 모든 신고 의무자의 전자서명이 완료되어야 정식 접수됩니다. 직거래의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 중 한 명이라도 전자서명을 누락하면 미신고로 처리되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또한 신고 접수 후 담당 공무원의 승인까지 통상 1~3일이 소요되므로, 기한 만료 3~4일 전에는 신고를 완료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승인 완료 후 문자 수신 시 다시 RTMS에 접속해 필증을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발급방법 — 오프라인 (관할 구청 방문)

온라인 신고가 어렵거나 시스템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구청·시청·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방문 시에는 신고필증을 즉시 교부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통상 3시간 이내).

오프라인 신고 필요 서류

  • 부동산 매매계약서 원본 및 사본
  • 신고인 신분증 (매도인 또는 매수인 중 1인이 방문해도 신고 가능)
  • 대리인 방문 시 : 위임인의 위임장(자필서명), 위임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 공동명의 거래 시 : 공동 소유자 전원의 인감증명서 추가 제출 필요

지자체마다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방문 전 관할 구청 토지과(또는 민원지적과)에 전화로 필요 서류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전 시간대 방문이 처리 속도 면에서 유리합니다.

구분온라인 (RTMS)오프라인 (구청 방문)
이용 시간24시간 (점검 시간 제외)평일 09:00~18:00
필증 발급 속도승인 후 1~3일 소요방문 당일 즉시 발급 (통상 3시간 이내)
전자서명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필수서면 서명·날인으로 대체
편의성방문 불필요, 자택에서 처리 가능직접 방문 필요
비용무료무료
추천 대상인증서 보유자, 시간 여유 있는 경우당일 즉시 발급 필요, 시스템 오류 발생 시

신고 의무자는 누구인가?

부동산거래계약신고 의무자는 거래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부분을 혼동하면 불필요한 과태료를 부담하게 되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인중개사를 통한 중개 거래 : 공인중개사가 신고 의무자입니다. 계약 체결과 동시에 중개사가 실거래 신고를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온라인 신고 시 공인중개사 1인의 전자서명만으로 신고가 완료됩니다.
  • 직거래(개인 간 거래) :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신고 의무를 집니다. 온라인 신고 시 양측 모두 전자서명을 완료해야 하며, 오프라인 방문 시에는 매도인 또는 매수인 중 1인만 방문해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 공인중개사가 있어도 필증은 직접 출력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거래 신고를 대행한 경우에도 매수인 본인이 공동인증서(또는 간편인증)로 RTMS에 로그인하면 직접 신고필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중개사에게 별도로 요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승인이 완료된 후에만 출력이 가능합니다.

과태료 기준 — 신고 기한·허위 신고 위반 시

공식 기준에 따르면, 부동산거래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위반 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각각 별도로 부과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반 유형과태료 기준
미신고 또는 지연 신고지연 기간 및 거래 금액에 따라 10만 원~500만 원 이하
허위 신고 (실거래가 차이 20% 이상~30% 미만)취득가액의 5% 이하
허위 신고 (차이 30% 이상~40% 미만)취득가액의 7% 이하
허위 신고 (차이 40% 이상~50% 미만)취득가액의 9% 이하
허위 신고 (차이 50% 이상)취득가액의 10% 이하
거짓 계약 신고 (계약 체결 없이 허위 신고)3,000만 원 이하
중개사에게 거짓 신고 요구·방조400만 원 이하
계약 해제 후 해제 신고 미이행별도 과태료 부과

원칙적으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단순 착오나 실수로 인한 위반의 경우 과태료가 경감 또는 면제될 수 있으며, 위반 사실을 자진신고한 경우에도 리니언시(과태료 감면) 제도에 따라 최대 100% 면제가 가능합니다. 불명확한 부분은 관할 구청 토지과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다운계약서 작성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실제 거래 금액보다 낮게 신고하는 다운계약서는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과태료(취득가액의 최대 10%) 부과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에게 다운계약 작성을 요구하면 중개사 등록 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지고 의뢰인에게도 4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계약 해제 후 해제 신고 방법

2020년 2월 21일 이후 체결된 계약이 해제·무효·취소된 경우,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부동산거래계약 해제 신고를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해제 신고를 하지 않으면 별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해제 신고 역시 RTMS 온라인 또는 관할 구청 방문 오프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 시에는 기존에 접수된 거래 신고 내역을 조회한 후 해제 신고 메뉴를 선택하면 됩니다.

신고필증 재발급 및 내역 조회

이미 발급받은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분실했거나 다시 출력이 필요한 경우, RTMS에서 무료로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구청을 방문해 오프라인 재발급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재발급 방법은 간단합니다. RTMS에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고 내역 조회’ 메뉴에서 해당 거래 건을 선택하고 ‘신고필증 보기’ 또는 ‘인쇄’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프린터 출력이나 PDF 저장 모두 가능합니다.

신고서 작성 시 자주 발생하는 오류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발급 과정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실수를 미리 파악해두면 재신청과 지연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체결일 오기입 : 신고 기한의 기산점은 ‘잔금일’이 아닌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체결일’입니다. 잔금 납부일 기준으로 혼동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소 불일치 : 매수인·매도인의 주소는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와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최근 이사 후 전입신고를 마치지 않은 경우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직거래 시 전자서명 누락 : 온라인 직거래 신고에서는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전자서명을 완료해야 합니다. 한 명이라도 누락되면 미신고로 처리됩니다.
  • 중개사 법인 인증서 사용 : 공인중개사 온라인 신고 시에는 법인 인증서가 아닌 대표자 개인의 공동인증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동명의 인감증명 누락 : 오프라인 방문 신고에서 공동명의 거래인 경우 공동 소유자 전원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발급 비용이 있나요?

온라인(RTMS)과 오프라인(구청 방문) 모두 발급 비용은 전액 무료입니다. 재발급 시에도 별도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신고한 경우 매수인도 직접 필증을 출력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공인중개사가 신고를 대행한 경우에도 매수인 본인이 공동인증서(또는 간편인증)로 RTMS에 로그인하면 해당 거래 내역을 조회해 신고필증을 직접 출력할 수 있습니다. 승인 완료 후 출력이 가능합니다.

신고 후 필증을 즉시 출력할 수 있나요?

온라인 신고의 경우 담당 공무원의 승인이 필요하며 통상 1~3일이 소요됩니다. 오프라인(구청 방문) 신고의 경우에는 당일 즉시 발급이 가능합니다(통상 3시간 이내). 기한이 촉박하다면 구청 방문 신고가 더 안전합니다.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신고가 필요한가요?

네, 2020년 2월 21일 이후 계약이 해제·무효·취소된 경우에는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제 신고를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해제 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별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토지, 상가, 오피스텔도 신고 대상인가요?

네, 주택뿐만 아니라 토지, 상가, 오피스텔 등 모든 부동산 거래가 신고 대상입니다.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도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은 별도의 임대차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 기한은 계약일 기준인가요, 잔금일 기준인가요?

신고 기한은 매매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30일 이내입니다. 잔금 납부일 기준이 아니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6월 1일에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6월 30일까지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신고 내용 중 오류가 있으면 어떻게 수정하나요?

접수 후 주소 불일치나 단순 오기가 발견된 경우 RTMS 시스템 내에서 정정 신청을 통해 수정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오류나 기술적 문제로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구청 민원실을 방문해 오프라인으로 정정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발급 마무리 정리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은 부동산 거래 후 가장 먼저 챙겨야 하는 공식 서류입니다. 발급 방법은 온라인(RTMS)과 오프라인(구청 방문) 두 가지이며, 두 방법 모두 무료입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신고 기한은 잔금일이 아닌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둘째, 직거래의 경우 온라인 신고 시 매도인·매수인 모두의 전자서명이 필수입니다. 셋째, 온라인 신고는 승인까지 1~3일이 소요되므로 기한 여유를 두고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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