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에서 운전하다가 불법 주정차로 과태료를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단속 CCTV가 찍히는 순간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에 가입하면 과태료 부과 전에 문자를 먼저 받고 차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금정구는 2023년 8월부터 휘슬 앱과 제휴해 알림서비스를 운영 중이며,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부산 금정구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 신청 방법부터, 과태료 조회 및 납부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처음 신청하시는 분도 5분이면 완료할 수 있습니다.
부산 금정구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란
부산 금정구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는 고정형 CCTV 단속 구역에 차량이 주정차한 경우, 등록된 운전자의 휴대폰으로 차량이동 안내 문자를 먼저 발송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되기 전에 미리 알려주기 때문에 즉시 차를 이동하면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서비스 시작일 | 2023년 8월 1일(화) |
| 신청 가능일 | 연중 상시 (2023년 7월 24일부터) |
| 서비스 대상 | 거주지 관계없이 금정구에서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 |
| 이용 요금 | 무료 |
| 운영 앱 | 휘슬(010car.kr) |
| 담당 부서 | 교통행정과 주차문화개선팀 |
| 담당 전화 | 051-519-4562 |
금정구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 신청 방법
부산 금정구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는 휘슬 앱을 통해 신청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편리합니다. 콜센터를 통한 신청도 가능하며, 별도 구청 방문이나 동 주민센터 방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휘슬 앱으로 신청하는 방법
- 스마트폰에서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휘슬’ 앱을 검색해 설치합니다.
- 앱 실행 후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휴대폰 번호 인증이 필요합니다.
- 차량번호를 등록합니다. 차량 소유자 본인 명의로 등록해야 합니다.
- ‘단속알림’ 메뉴에서 부산 금정구를 선택하고 알림을 ON으로 설정합니다.
- 등록이 완료되면 금정구 CCTV 단속 구역에서 차량이 감지될 때 문자 알림이 발송됩니다.
콜센터로 신청하는 방법
스마트폰 앱 사용이 어려우신 경우, 휘슬 콜센터(☎1599-6270)로 전화하시면 상담원이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차량번호와 본인 휴대폰 번호를 미리 준비해 두시면 더 빠르게 처리됩니다.
기존 가입자 주의사항
이전에 금정구청 홈페이지 또는 구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에 가입하셨던 분은 자동으로 휘슬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휘슬 앱에 별도로 새로 가입하셔야 알림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자 받은 후 차량 이동 유예 시간
단속 CCTV가 차량을 촬영한 후 약 7~10분 이내에 차량을 이동하면 과태료 부과가 면제됩니다. 단, 이 시간은 문자 수신 시점이 아니라 CCTV 1차 촬영 시점 기준입니다. 통신 환경에 따라 문자 도착까지 1~2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문자를 받는 즉시 차량을 이동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단계 | 내용 |
|---|---|
| 1단계 | 고정형 CCTV가 불법 주정차 차량 1차 사진 촬영 + 문자 발송 |
| 2단계 | 통신 환경에 따라 1~2분 후 운전자에게 알림 문자 도착 |
| 3단계 | 문자 수신 즉시 차량 이동 (1차 촬영 기준 7~10분 이내) |
| 단속 확정 | 이동하지 않으면 2차 사진 촬영 후 과태료 부과 확정 |
금정구 주정차 과태료 금액
부산 금정구 주정차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자진 납부하면 20% 감경 혜택이 있으니 빠른 납부가 유리합니다.
| 차량 종류 | 기본 과태료 | 2시간 이상 연속 위반 시 | 어린이보호구역 | 소화전 주변 |
|---|---|---|---|---|
| 승용차 / 4톤 이하 화물차 | 4만원 | +1만원 추가 | 12만원 | 8만원 |
| 승합차 / 4톤 초과 화물차 / 특수차 | 5만원 | +1만원 추가 | 13만원 | 9만원 |
의견 제출 기한 이내 자진 납부 시 20% 감경이 적용됩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3급 이상),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 상이 3급 이상, 미성년자의 경우 50%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정구 주정차 과태료 조회 및 납부 방법
부산 금정구를 포함한 부산 전 지역의 주정차 과태료는 부비카(buvicar.busan.go.kr)에서 조회하고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통합 서비스이므로 금정구 과태료도 동일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온라인 조회 및 납부
- 부비카(buvicar.busan.go.kr)에 접속합니다.
-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ID로 로그인 후 본인 차량 위반내역을 조회합니다.
- 가상계좌번호 확인 후 신용카드(삼성·현대·롯데·부산은행BC), 체크카드, 인터넷뱅킹, 폰뱅킹, 무통장입금으로 납부합니다.
ARS 납부
ARS 1544-1414로 전화하신 후 “2. 세외수입”을 선택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부산시 각 구별 과태료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10개 카드사), 휴대폰 소액결제(10만원 이하), 가상계좌 등으로 결제 가능합니다.
과태료 미납 시 불이익
과태료를 납부 기한 내 내지 않으면 익월부터 3%의 가산금이 붙고, 이후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75%)까지 가산됩니다. 3회 이상 체납 시 관허사업 제한,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알림서비스 가입해도 단속되는 경우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에 가입했더라도 아래 상황에서는 알림이 발송되지 않고 즉시 단속됩니다. 이 구역들은 서비스와 관계없이 알림 없이 과태료가 부과되니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횡단보도, 보도(인도) 위 주정차
- 버스정류소 10m 이내
- 소화전 주변 5m 이내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내
- 이동식 CCTV 단속 차량에 의한 단속
-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 앱)를 통한 신고 단속
- 동일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불법 주정차하는 경우
금정구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는 무료인가요?
문자 알림을 받았는데 바로 차를 못 뺐어요.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금정구에 잠깐 방문하는데도 알림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금정구 주정차 과태료를 분실하거나 고지서를 못 받았는데 어떻게 조회하나요?
금정구 과태료가 억울한데 이의신청 할 수 있나요?
가족 차량도 알림서비스에 등록할 수 있나요?
금정구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 정리
부산 금정구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는 휘슬 앱 설치 후 금정구 알림을 ON으로 설정하면 즉시 이용 가능하며, 무료입니다. 과태료 조회와 납부는 부비카(buvicar.busan.go.kr)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단, 알림서비스는 보조 수단일 뿐이며 5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에서는 알림 없이 즉시 단속되므로 법규 준수가 최우선입니다.
문의가 필요하시면 금정구청 교통행정과 주차문화개선팀(☎051-519-4562) 또는 휘슬 콜센터(☎1599-6270)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