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이나 사산 후 회사에 휴가를 신청하려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진단서입니다. 사산증명서 유산진단서 없이는 근로기준법상 유산·사산 휴가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확인서만 내면 되겠지” 하고 생각하시다가, 회사 인사팀에서 반려당해 다시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서류를, 어디서, 무엇이 반드시 적혀 있어야 발급받는지부터 정확히 정리해 드립니다.
사산증명서 유산진단서 발급은 산부인과 진료를 본 병원에서 요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회사 제출 시에는 임신기간(임신 주수)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한 가지가 빠지면 휴가 일수 산정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사산증명서 유산진단서 핵심 요약
바쁘신 분들을 위해 회사 제출에 필요한 내용을 먼저 표로 정리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발급 장소 | 진료받은 의료기관(산부인과) 원무과·진단서 창구 |
| 서류 명칭 | 유산·사산 사실을 증명하는 진단서(사산의 경우 사산증명서·사망진단서) |
| 필수 기재사항 | 진단명, 임신기간(주수), 유산·사산 발생일 |
| 발급 비용 | 일반진단서 상한 20,000원(공식 기준, 병원별 상이) |
| 회사 제출 서류 | 유산·사산 휴가 신청서 + 진단서 |
| 발급 대상 |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대리 발급 시 위임장·신분증 필요) |
공식 기준에 따르면 근로자가 유산·사산 휴가를 청구할 때는 휴가 청구 사유, 유산·사산 발생일 및 임신기간을 적은 유산·사산 휴가 신청서에 의료기관 진단서를 첨부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사산증명서와 유산진단서, 무엇이 다른가
두 서류는 상황에 따라 명칭이 달라집니다. 실무에서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라 구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유산진단서: 임신 유지가 중단(자연유산 등)된 사실과 임신 주수를 증명하는 진단서입니다.
- 사산증명서: 임신 후반기 태아가 사망한 채로 분만된 경우 발급되며, 병원에 따라 사망진단서(사산) 형태로 나오기도 합니다.
회사 제출 목적이라면 서류 이름 자체보다 “임신 몇 주에 발생했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이 임신 주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휴가 일수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임신 주수별 유산·사산 휴가 일수
휴가 일수는 진단서에 적힌 임신기간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공식 기준(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 2025년 2월 23일 개정 시행)에 따른 내용입니다.
| 임신기간 | 유산·사산 휴가 일수 |
|---|---|
| 임신 11주 이내 | 유산·사산한 날부터 10일 |
| 임신 12주 ~ 15주 | 10일 |
| 임신 16주 ~ 21주 | 30일 |
| 임신 22주 ~ 27주 | 60일 |
| 임신 28주 이상 | 90일 |
과거 임신 초기(11주 이내)는 5일이었으나, 2025년 2월 개정으로 10일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수는 근무일이 아닌 달력상 날짜(휴일 포함)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발생일 당일부터 최대한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산증명서 유산진단서 발급방법 단계
실제 발급은 어렵지 않지만, 순서를 놓치면 두세 번 병원을 오가게 됩니다.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 진료받은 산부인과(또는 유산·사산 처치를 한 병원) 방문 또는 유선 문의
- 원무과·진단서 발급 창구에서 “유산·사산 휴가 제출용 진단서(임신 주수 포함)” 요청
- 본인 신분증 제시(본인 발급이 원칙, 대리 시 위임장+대리인 신분증)
- 발급 수수료 납부 후 진단서 수령
- 회사 유산·사산 휴가 신청서에 진단서를 첨부해 인사팀 제출
사산증명서 유산진단서는 진료 기록이 있는 병원에서만 발급됩니다. 다른 병원에서는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처치·진료를 받은 그 병원에서 받아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내 상황별 유산·사산 휴가 가능 여부
“내 경우에도 되나?” 하는 부분을 원칙·예외·확인방법으로 정리했습니다.
- 가능: 자연유산, 계류유산, 절박유산으로 인한 임신 중단 및 사산 → 진단서만 있으면 청구 가능합니다.
- 애매(확인 필요): 인공임신중절수술. 원칙적으로 유산·사산 휴가 대상이 아니지만,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모체 건강, 유전질환 등)라면 인정됩니다. 진단서 사유를 병원과 확인하세요.
- 어려움: 임신 사실을 증명할 의료기관 진단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입니다.
또한 유산·사산 휴가는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임신한 여성 근로자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 형태를 이유로 거부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2026년 8월 20일 시행,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
공식 기준에 따르면 2026년 8월 20일부터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이 시행되어,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 남편도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 휴가 기간: 5일 이내(그중 최초 3일 유급)
- 청구 기한: 유산·사산일로부터 20일 이내
- 제출 서류: 배우자의 사산증명서 유산진단서 등 유산·사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따라서 앞으로는 배우자 휴가를 위해서도 진단서가 필요할 수 있으니, 발급 시 2부 이상 받아 두시면 편리합니다.
유산·사산 휴가 급여(고용보험) 신청
회사에 휴가를 낸 것과 별개로, 고용보험에서 유산·사산 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휴가 기간 전체에 대해, 대규모 기업은 유급 기간 이후분에 대해 지급됩니다.
- 신청 시기: 휴가 시작 1개월 후부터 신청 가능
- 신청 기한: 휴가 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넘기면 소멸)
- 신청 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 온라인, 관할 고용센터 방문·우편·팩스
진단서 없이 유산·사산 휴가를 낼 수 있나요?
사산증명서 유산진단서 발급 비용은 얼마인가요?
진단서에 임신 몇 주인지 꼭 적혀 있어야 하나요?
아르바이트도 유산·사산 휴가를 받을 수 있나요?
남편도 유산·사산 휴가를 쓸 수 있나요?
인공임신중절도 유산·사산 휴가 대상인가요?
진단서는 배우자나 가족이 대신 발급받을 수 있나요?
마무리 정리
회사 제출용 사산증명서 유산진단서는 진료받은 병원에서, 임신 주수가 기재된 진단서로 발급받는 것이 핵심입니다. 임신 주수에 따라 10일~90일까지 휴가가 정해지고, 고용보험 급여는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유산·사산 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하면 회사가 반드시 부여해야 하는 의무 휴가이니, 진단서와 신청서 사본을 잘 보관해 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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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유산·사산휴가](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379&ccfNo=3&cciNo=2&cnpClsNo=1) · [정부24 유산·사산 휴가 급여 신청](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4900000302) · [고용노동부 개정 안내(2026.8~ 순차 시행)](https://www.laborseoul.com/post/%EB%B2%95%EB%A5%A0%EC%A0%95%EB%B3%B4-%EA%B7%BC%EB%A1%9C%EA%B8%B0%EC%A4%80%EB%B2%95-%EB%82%A8%EB%85%80%EA%B3%A0%EC%9A%A9%ED%8F%89%EB%93%B1%EB%B2%95-%EA%B0%9C%EC%A0%95%EC%82%AC%ED%95%AD-%EC%95%88%EB%82%B4-2026-8-~-2027-6-%EC%88%9C%EC%B0%A8-%EC%8B%9C%ED%96%89) · [복지로 – 유사산 휴가 확대](https://blog.bokjiro.go.kr/17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