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를 아직 신청 안 하셨다면 지금 바로 하셔야 합니다. 성동구는 서울숲, 왕십리, 성수동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CCTV 단속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알림서비스에 사전 등록해 두면 단속 지역에 차량이 인식되는 순간 문자로 알려 주어 과태료를 미리 피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성동구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 신청 방법, 과태료 금액, 조회 및 납부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성동구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란
성동구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는 성동구청이 운영하는 무인 CCTV 단속 지역에 등록 차량이 진입하면, 사전에 신청해 둔 휴대폰 번호로 단속 사전 경고 문자를 발송하는 무료 행정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신청은 성동구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성동구 관내를 운행하는 차량이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문자를 받은 후 즉시 차량을 이동하면 과태료 부과 없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단, 알림을 받고도 이동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정상 부과되므로 수신 즉시 이동이 중요합니다. 서초구 기준 5분 이내가 유예 시간이며, 성동구도 동일한 시스템을 운영 중이므로 수신 즉시 이동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성동구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온라인 신청이 가장 빠르며 신청 즉시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인터넷 온라인 신청 (즉시 서비스 개시)
- 성동구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홈페이지(parkingsms.sd.go.kr)에 접속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에 체크합니다.
- 차량번호, 성명,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고 인증번호를 확인합니다.
- 신청이 완료되면 즉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스마트폰 앱 신청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휘슬’ 앱을 설치하면 성동구를 포함한 전국 여러 지역의 주정차 단속 알림을 통합 관리할 수 있습니다. 앱에서 성동구를 선택하여 차량 정보를 등록하면 됩니다. 고객센터(1599-6279)를 통한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방문(오프라인) 신청 (신청 후 7일 후 서비스 시작)
성동구청 또는 관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서면 신청은 접수 후 7일이 지나야 서비스가 시작되므로 온라인 신청이 훨씬 빠릅니다. 성동구청 담당 전화: 02-2286-6154
성동구 주정차 알림서비스 유의사항
| 구분 | 내용 |
|---|---|
| 신청 자격 | 거주지 무관, 성동구 관내 운행 차량이라면 누구나 |
| 등록 제한 | 차량 1대에 휴대폰 번호 1개만 신청 가능 |
| 서비스 적용 단속 | 성동구청 설치 고정식·이동식 무인 CCTV 단속 지역 |
| 서비스 제외 단속 | 현장(수기) 단속, 주민신고, 즉시단속구간, 서울시 운영 CCTV |
| 과태료 부과 여부 | 알림 수신 여부와 무관하게 단속 확정 시 과태료 부과 |
| 상습 위반 차량 | 반복 위반 차량은 알림 서비스 제한될 수 있음 |
성동구 주정차 과태료 금액
서울시 기준으로 성동구 주정차 과태료는 차종과 단속 구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부과됩니다. 자진납부 기간 내에 납부하면 20%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차종 | 일반 지역 과태료 | 자진납부(20% 감경) | 어린이보호구역(08~20시) |
|---|---|---|---|
| 승용차·4t 이하 화물 | 40,000원 | 32,000원 | 80,000원(64,000원) |
| 승합차·4t 초과 화물 | 50,000원 | 40,000원 | 100,000원(80,000원) |
| 동일 장소 2시간 이상 | 기본 + 10,000원 추가 | – | – |
※ 괄호 안은 자진납부 감경 금액입니다. 납부기한(60일) 경과 시 3% 가산금, 이후 매월 1.2%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까지 부과됩니다.
성동구 주정차 과태료 조회 방법
성동구 주정차 과태료는 아래 방법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주정차 과태료는 경찰청 이파인(efine.go.kr)에서는 조회되지 않으니 반드시 아래 경로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시스템: cartax.seoul.go.kr에서 차량번호로 조회
- 성동구청 홈페이지: sd.go.kr 접속 후 분야별정보 → 교통/주차 → 주정차 조회 메뉴 이용
- 위택스: wetax.go.kr에서 미납 과태료 조회 가능
성동구 주정차 과태료 납부 방법
과태료 납부는 자진납부 기간 내(의견진술 기간 내)에 하면 20% 감경됩니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붙기 시작하므로 고지서를 받은 즉시 확인하고 납부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서울시 ETAX: etax.seoul.go.kr에서 온라인 납부
- 위택스: wetax.go.kr에서 납부
- 은행 방문: 고지서 지참 후 수납 은행에서 납부
- 자동납부: 위택스에서 자동이체 설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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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 마무리 정리
성동구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는 무료로 이용 가능한 실질적인 과태료 예방 서비스입니다. 성수동·왕십리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자주 이용하신다면 지금 바로 신청해 두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고지서를 받으셨다면 자진납부 기간을 놓치지 말고 20% 감경 혜택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