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 후 재취업 활동 기간 동안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 기간, 이직 사유, 연령과 근속기간에 따라 수급 금액과 기간이 달라집니다. 2026년 최신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아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요건 | 기준 |
|---|---|
| 고용보험 가입 기간 |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 이직 사유 | 비자발적 이직 (권고사직, 계약만료, 폐업 등) |
| 재취업 의사 |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중 |
| 근로 능력 | 즉시 취업 가능한 상태 |
자발적 퇴사는 수급이 어렵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통근 불가능한 사업장 이전, 건강 악화로 인한 퇴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자발적 퇴사도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계산 방법
1일 실업급여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상한액 · 하한액 (2026년 기준)
| 구분 | 1일 금액 | 30일 기준 |
|---|---|---|
| 상한액 | 66,000원 | 약 198만 원 |
| 하한액 | 최저임금의 80% × 8시간 | 약 152만 원 (2026년 기준) |
실업급여 수급기간 (소정급여일수)
수급기간은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 구분 | 1년 미만 | 1~3년 | 3~5년 | 5~10년 | 10년 이상 |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실업급여 예상 수령액 예시
| 퇴직 전 월급 | 1일 실업급여 | 월 수령액 (30일) |
|---|---|---|
| 200만 원 | 약 40,000원 | 약 120만 원 |
| 300만 원 | 약 60,000원 | 약 180만 원 |
| 350만 원 이상 | 66,000원 (상한) | 약 198만 원 |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는 퇴직 후 지체 없이 신청해야 합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급여도 받을 수 없습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
- 고용보험 홈페이지(work.go.kr)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이수
- 온라인 교육 이수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예약
-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 인정 신청
- 수급자격 인정 후 → 1~4주마다 실업인정 신청 (구직활동 증빙)
- 실업인정일 후 실업급여 지급
신청 기한 주의
퇴직 후 12개월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 즉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구직활동 요건
실업급여를 계속 받으려면 정해진 주기마다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사 지원 (온라인 지원 포함)
- 면접 참여
- 취업 특강·직업훈련 참여
- 고용센터 취업 상담
- 자영업 창업 준비 활동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뭔가요?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비자발적 이직(권고사직·계약만료·폐업 등)이어야 합니다. 재취업 의사와 근로 능력도 있어야 합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받기 어렵지만, 임금 체불·직장 내 괴롭힘·통근 불가능한 사업장 이전·건강 악화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자발적 퇴사도 수급 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합니다. 2026년 기준 1일 상한액은 66,000원(월 약 198만 원)이며,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 × 8시간입니다.
실업급여는 얼마나 오래 받을 수 있나요?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270일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50세 미만이고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최대 240일, 50세 이상이면 최대 270일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고용보험 홈페이지(work.go.kr)에서 온라인 교육을 먼저 이수한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면 됩니다. 퇴직 후 12개월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받는 중에 취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취업 즉시 수급이 중단됩니다. 다만 소정급여일수가 1/2 이상 남아 있는 시점에 재취업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어 오히려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실업급여는 퇴직 후 빠르게 신청할수록 유리합니다. 내 수급기간과 예상 금액을 아래 계산기로 미리 확인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