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한 보상, 연차수당. 1년 이상 근무했다면 미사용 연차일수에 통상임금을 곱해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시 연차수당, 세금 처리, 소멸 기준까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연차수당이란?
연차수당(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된 연차에 대해 1일 통상임금 상당액을 금전으로 보상받는 수당입니다.
연차수당은 의무 지급입니다
사용자가 연차 사용을 촉진하지 않았고 근로자가 미사용 연차를 보유한 채 연도가 지나거나 퇴사하면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 발생 기준
| 근속 기간 | 연차 발생일수 |
|---|---|
| 1년 미만 | 매월 1일 발생 (최대 11일) |
| 1년 이상 ~ 3년 미만 | 15일 |
| 3년 이상 | 15일 + 2년마다 1일 추가 (최대 25일) |
연차수당 계산 방법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
1일 통상임금 계산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
(또는 월 통상임금 ÷ 30일 — 계약 조건에 따라 다름)
계산 예시 (월 통상임금 300만 원, 미사용 연차 5일)
- 1일 통상임금: 3,000,000 ÷ 209 × 8 ≈ 114,833원
- 연차수당: 114,833 × 5 = 약 574,165원
퇴사 시 연차수당
퇴사 시에는 남은 미사용 연차 전부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아야 하며, 초과 시 지연이자(연 20%)가 발생합니다.
연차 사용촉진 제도가 적용된 경우 주의
사용자가 적법한 연차 사용 촉진 절차를 밟았음에도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차가 부적법하면 여전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연차수당 소멸 시효
| 구분 | 내용 |
|---|---|
| 연차 사용 가능 기간 | 발생일로부터 1년 |
| 연차수당 청구 소멸시효 |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
연차수당에 붙는 세금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근로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퇴직 시 지급되는 연차수당도 동일하게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후 지급됩니다.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로 계산합니다.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으로 산정합니다.
연차는 1년에 며칠 발생하나요?
1년 미만 근무 시 월 1일(최대 11일), 1년 이상이면 15일이 기본이며 3년 이상부터는 2년마다 1일씩 추가되어 최대 25일까지 발생합니다.
퇴사하면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네, 퇴사 시 미사용 연차 전부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아야 하며, 이를 초과하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연차수당에도 세금이 붙나요?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퇴직 시 지급받는 연차수당도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회사가 연차수당을 안 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연차수당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minwon.moel.go.kr)에서 진정을 제기하거나 관할 고용노동청을 방문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마무리
미사용 연차수당은 시효가 3년이므로 퇴사 후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내 연차수당이 얼마인지 아래 계산기로 먼저 확인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