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는 여의도, 영등포역, 타임스퀘어 주변 등 유동 인구가 많아 주정차 단속이 특히 잦은 지역입니다. 영등포구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를 미리 신청해 두면 CCTV 단속 지역에 차량이 감지되는 즉시 문자를 받을 수 있어 과태료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완전 무료이고 온라인으로 5분이면 완료됩니다.
이 글에서는 영등포구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 신청 방법, 과태료 금액, 조회 및 납부 방법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영등포구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란
영등포구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는 영등포구청이 운영하는 무인 CCTV 단속 지역에 사전 등록된 차량이 진입하면, 등록된 휴대폰 번호로 단속 경고 문자를 발송해 주는 무료 행정서비스입니다. 인터넷으로 차량번호, 성명, 휴대폰 번호만 등록하면 신청 즉시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서비스는 영등포구청이 직접 운영하는 고정 및 이동식 무인 CCTV에만 적용되며, 인력 단속 및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CCTV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알림 문자를 받으면 즉시 차량을 이동시켜야 하며, 이동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정상 부과됩니다.
영등포구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인터넷 온라인 신청, 스마트폰 앱 신청, 구청·동주민센터 방문 오프라인 신청 세 가지입니다.
인터넷 온라인 신청 (즉시 서비스 개시)
- 영등포구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홈페이지(parkingsms.ydp.go.kr)에 접속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에 체크합니다.
- 차량번호, 성명, 휴대폰 번호를 입력합니다.
- 휴대폰 인증번호를 입력하면 신청 완료입니다.
인터넷 신청 시 서비스가 즉시 제공됩니다.
스마트폰 앱 신청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휘슬’ 앱을 설치하면 영등포구를 포함한 전국 주정차 단속 알림을 하나의 앱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습니다. 앱에서 영등포구를 선택해 차량 정보를 등록하면 바로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고객센터(1599-6279)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오프라인) 신청 (신청 후 10일 후 서비스 시작)
영등포구청 주차문화과 또는 관내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서면 신청은 접수 후 10일이 지나야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담당부서: 영등포구청 주차문화과 ☎ 02-2670-3000
영등포구 주정차 알림서비스 유의사항
| 구분 | 내용 |
|---|---|
| 신청 자격 | 거주지 무관, 영등포구 관내 운행 차량이라면 누구나 |
| 등록 제한 | 차량 1대에 휴대폰 번호 1개만 신청 가능 |
| 서비스 적용 단속 | 영등포구청 설치 고정식·이동식 무인 CCTV 단속 지역 |
| 서비스 제외 단속 | 현장(인력) 단속, 주민신고, 즉시단속구간, 서울시 운영 CCTV |
| 온라인 신청 효력 | 신청 즉시 서비스 제공 |
| 서면 신청 효력 | 접수 10일 후 서비스 제공 |
| 과태료 부과 여부 | 알림 수신 여부와 무관하게 단속 확정 시 과태료 부과 |
영등포구 주정차 과태료 금액
서울시 도로교통법 기준으로 영등포구 주정차 과태료는 차종과 단속 구역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 자진납부 기간 내에 납부하면 20%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차종 | 일반 지역 과태료 | 자진납부(20% 감경) | 어린이보호구역(08~20시) |
|---|---|---|---|
| 승용차·4t 이하 화물 | 40,000원 | 32,000원 | 80,000원(64,000원) |
| 승합차·4t 초과 화물 | 50,000원 | 40,000원 | 100,000원(80,000원) |
| 동일 장소 2시간 이상 | 기본 + 10,000원 추가 | – | – |
※ 납부기한(60일) 초과 시 3% 가산금 부과, 이후 매월 1.2%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까지 추가됩니다.
영등포구 주정차 과태료 조회 방법
영등포구 주정차 과태료는 아래 방법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주정차 과태료는 경찰청 이파인(efine.go.kr)에서는 조회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서울시 시스템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시스템: cartax.seoul.go.kr에서 차량번호로 조회
- 위택스: wetax.go.kr에서 미납 과태료 조회
- 영등포구청 홈페이지: ydp.go.kr 내 주정차 관련 메뉴
영등포구 주정차 과태료 납부 방법
자진납부 기간 내에 납부하면 20%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을 초과하면 가산금이 누적되므로 고지서를 받으면 즉시 납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서울시 ETAX: etax.seoul.go.kr에서 온라인 납부
- 위택스: wetax.go.kr에서 납부
- 은행 방문: 고지서 지참 후 수납 은행에서 납부
- 자동이체: 위택스에서 자동이체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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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영등포역, 타임스퀘어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영등포구를 자주 이용하신다면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 신청은 필수입니다. 온라인 신청으로 즉시 서비스를 시작하시고, 과태료 고지서를 받으셨다면 자진납부 기간 내에 20% 감경 혜택을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