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신고방법 및 대상 계도기간 과태료 기준

전월세 계약을 새로 맺거나 갱신할 예정이라면, 2025년 6월 1일부터 달라진 중요한 변화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4년간 유지되었던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이 2025년 5월 31일을 끝으로 완전히 종료되었으며,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는 신고하지 않을 경우 실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가 있으므로 이 글을 통해 신고 대상, 신고 방법, 과태료 기준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20년 8월 도입된 제도입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되었으나, 그동안은 과태료 없이 계도기간이 운영되어 사실상 의무 이행이 느슨했습니다. 이제 계도기간이 완전히 끝난 만큼, 전월세 계약 당사자라면 반드시 신고 절차를 숙지하고 계약 후 30일 이내에 신고를 완료하셔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일정 금액 이상의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내용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한 제도입니다. 임대차 시장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전세 사기 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전월세 신고를 완료하면 별도로 확정일자 신청을 하지 않아도 계약서 제출만으로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이는 임차인이 경매·공매 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효력을 갖습니다. 또한 신고된 정보는 통계 및 임차인 권리 보호 목적으로 활용되며, 과세 자료로는 활용되지 않는다고 국토교통부가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신고 대상

전월세 신고제 신고 대상은 지역과 금액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 표를 통해 내 계약이 신고 대상인지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기준 세부 내용
신고 지역 수도권 전역 + 광역시 + 세종시 + 도(道) 시(市) 지역 서울, 경기, 인천 전역 /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 세종, 제주시 / 각 도의 시 지역 (군 단위 제외)
신고 금액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두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고 대상
계약 유형 신규 계약 + 금액 변경 갱신 계약 보증금 또는 월세 변경이 있는 갱신 계약 포함
신고 제외 금액 변동 없는 갱신 / 묵시적 갱신 임대료 변경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경우, 묵시적 갱신은 신고 불필요
주택 유형 주거 목적 건물 전반 아파트,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기숙사, 공장 내 주거공간 등 포함
전월세 신고제 관련 꿀팁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전월세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단, 확정일자만 먼저 받은 경우에는 임대차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고 시 계약서를 첨부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 상황별 신고 대상 여부

전월세 신고제 적용 여부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황별로 정리해 드립니다.

상황 신고 여부 설명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35만 원 계약 ✅ 신고 대상 월세 30만 원 초과이므로 신고 필요
보증금 8,000만 원, 월세 없음 (순전세) ✅ 신고 대상 보증금 6,000만 원 초과이므로 신고 필요
보증금 4,000만 원, 월세 25만 원 ❌ 신고 불필요 두 조건 모두 미달 — 신고 대상 아님
보증금 인상 없이 계약 기간만 연장 ❌ 신고 불필요 금액 변동 없는 갱신은 신고 제외
묵시적 갱신 (아무 변경 없이 계약 자동 연장) ❌ 신고 불필요 묵시적 갱신은 신고 대상 제외
보증금 동일, 월세만 5만 원 인상한 갱신 ✅ 신고 대상 금액 변경이 있는 갱신 계약은 신고 필요
경기도 군(郡) 지역 계약 ❌ 신고 불필요 도(道) 지역의 군 단위는 신고 지역 제외
고시원, 기숙사 임대차 ✅ 신고 대상 주거 목적이면 포함 (금액 기준 충족 시)

전월세 신고제 신고방법

전월세 신고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모두 가능합니다.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으나, 한 쪽이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됩니다.

온라인 신고 방법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1.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 접속합니다.
  2. ‘주택임대차신고’ 메뉴를 클릭하고, 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 PASS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3. 신고서 등록 화면에서 임대인·임차인 정보, 임대 주택 주소, 계약 내용(보증금, 월세, 계약 기간)을 입력합니다.
  4. 임대차 계약서를 스캔하거나 사진 찍어 첨부합니다.
  5. 최종 제출 후 신고 완료 — 계약서 첨부 시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오프라인 신고 방법 (주민센터 방문)

온라인 신고가 어려운 경우, 임대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에는 임대차 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방문하거나, 한 쪽이 양측의 서명이 완료된 계약서를 가지고 방문해도 공동 신고로 처리됩니다.

신고 시 필요 서류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현장 또는 온라인 작성)
  • 임대차 계약서 (계약서 작성한 경우 필수 첨부)
  • 계약 체결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계약서 미작성 시 — 입금증, 통장사본 등)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확인 서류 (해당 시)

계도기간 종료 — 과태료 부과 기준

2025년 5월 31일로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이 완전히 종료되었습니다.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계도기간 종료와 함께 국토교통부는 과태료 기준도 대폭 완화하는 시행령을 개정·공포하였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관련 주의사항
2025년 6월 1일 이전 계약은 과태료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6월 1일 이후 새로 체결하는 계약, 그리고 금액 변경이 있는 갱신 계약은 반드시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6월 1일 이후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제 과태료 부과는 행정 처리 과정을 거쳐 7월 이후부터 이루어지므로, 지금 당장 미신고 계약이 있다면 즉시 신고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기준표 (2025년 6월 1일 이후 적용)

위반 유형 과태료 범위 비고
단순 지연 신고 (계약금액·지연 기간에 따라 차등) 최소 2만 원 ~ 최대 30만 원 계약금액 1억 원 미만, 3개월 이하 지연 → 2만 원
계약금액 5억 원 이상, 2년 초과 지연 → 30만 원
공동 신고 거부 최대 30만 원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허위 신고 100만 원 거짓된 내용으로 신고한 경우, 완화 기준 미적용

기존에는 단순 지연 신고도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었으나,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단순 지연 신고의 상한이 최대 30만 원으로 크게 낮아졌습니다. 다만 허위 신고의 경우 여전히 100만 원의 과태료가 유지됩니다. 과태료는 계약 금액과 지연 기간에 비례하여 산정됩니다.

전월세 신고 시 임차인에게 유리한 점

전월세 신고제는 의무이기도 하지만, 임차인에게 실질적인 혜택도 제공합니다. 신고를 통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정리했습니다.

  • 확정일자 자동 부여: 신고 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신청 없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됩니다. 주택 경매·공매 시 보증금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시세 정보 공개: 신고된 전월세 실거래 정보가 공개되어 임차인이 적정 시세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계약 분쟁 예방: 신고된 계약 내용이 공식 기록으로 남아 분쟁 발생 시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세무 자료 비활용: 국토부 공식 기준에 따르면, 신고된 정보는 통계·권리 보호 목적으로만 활용되며 과세 자료로는 활용되지 않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이용 팁

상위 블로그에서 잘 다루지 않는 실전 팁을 추가로 안내해 드립니다.

  • 계약서 첨부가 핵심입니다: 계약서 없이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계약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셔야 임차인 보호 효과가 온전히 발휘됩니다.
  • 한 쪽만 신고해도 됩니다: 임대인이 신고를 거부하거나 연락이 안 될 경우, 임차인 단독으로 서명된 계약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공동 신고로 인정됩니다.
  • 모바일 신고도 가능합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은 스마트폰·태블릿에서도 접속 가능하며,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전입신고와 동시에 처리하세요: 임차인이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시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전월세 신고까지 한 번에 완료됩니다.
  • 갱신 계약 놓치지 마세요: 기존 세입자가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리고 재계약하는 경우도 반드시 신고 대상입니다. 기간만 연장하는 경우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전월세 신고제 관련 꿀팁
확정일자를 먼저 법원이나 등기소에서 받았더라도, 전월세 신고는 별도로 해야 합니다. 반대로, 전월세 신고 시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어 추가 비용 없이 한 번에 처리됩니다. 확정일자 신청 수수료(600원)도 절약됩니다.

마무리 정리

전월세 신고제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의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 계도기간이 완전히 종료되었으므로, 해당 날짜 이후 계약분부터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온라인 또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으로 가능하며,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 명이 서명된 계약서를 첨부하면 공동 신고로 인정됩니다.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도 자동 부여되므로, 임차인이라면 더욱 적극적으로 신고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이 끝났나요? 지금도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네, 계도기간은 2025년 5월 31일부로 완전히 종료되었습니다.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는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6월 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실제 과태료 부과는 행정 처리 과정을 거쳐 7월 이후부터 이루어집니다.

임대인이 신고를 거부하면 임차인 혼자 신고할 수 있나요?

혼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양측의 서명·날인이 완료된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공동 신고로 인정됩니다. 임대인이 공동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도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갱신 계약도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보증금 또는 월세 금액 변경이 있는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입니다. 변경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단, 임대료 변경 없이 계약 기간만 연장하거나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월세 신고를 하면 집주인 세금이 늘어나나요?

국토교통부 공식 기준에 따르면, 신고된 임대차 정보는 주택 시장 통계 작성과 임차인 권리 보호 목적으로만 활용되며 현행 법령상 과세 자료로 활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임대소득 신고는 별도의 세무 의무로, 전월세 신고와는 관계없이 소득세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전입신고를 했으면 전월세 신고를 따로 안 해도 되나요?

전입신고 시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한 경우에만 전월세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전입신고만 하고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별도로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확정일자만 먼저 받은 경우에도 전월세 신고는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보증금은 6,000만 원 이하인데 월세가 35만 원이면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 대상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중 하나만 해당되어도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월세 35만 원은 30만 원 초과이므로 보증금 금액과 무관하게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경기도 군 지역에 사는데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경기도 군 지역은 신고 대상 지역에서 제외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적용 지역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 시 지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각 도의 시 지역이며, 도(道) 지역의 군(郡) 단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경기도라도 군(예: 가평군, 양평군 등) 지역은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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