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을 새로 맺거나 갱신했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전월세 임대차 신고입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4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2025년 6월 1일부터 과태료가 본격 부과되고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가 있으며, 모르고 넘어가면 최대 30만 원(거짓 신고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전월세 임대차 인터넷 신고 방법을 단계별로 정리하고, 함께 알아둬야 할 전월세 상한제(임대차 2법)의 핵심 내용까지 한 번에 안내해 드립니다.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신고를 완료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되니, 지금 바로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전월세 임대차 신고제란?
전월세 임대차 신고제(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주요 내용을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계도기간이었던 2021년 6월 ~ 2025년 5월 31일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는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순 지연 신고의 경우 종전 최대 100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으로 기준이 완화되었고, 거짓 신고는 최대 100만 원이 유지됩니다.
신고 대상 한눈에 보기
| 구분 | 신고 대상 기준 | 비고 |
|---|---|---|
| 전세(보증금)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 신규·갱신 모두 해당 |
| 월세(차임) | 월세 30만 원 초과 | 신규·갱신 모두 해당 |
| 갱신 계약 | 임대료 변동이 있는 갱신만 해당 | 금액 변동 없는 갱신은 제외 |
| 신고 지역 |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도(道)의 시(市) 지역 | 군 단위 제외 |
| 대상 주택 | 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기숙사 등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상 주택 |
전월세 임대차 인터넷 신고 방법 (단계별)
전월세 임대차 신고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아래 순서를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접속
국토교통부 공식 사이트(rtms.molit.go.kr)에 접속합니다. -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로 로그인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본인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주택 임대차 신고’ 메뉴 선택
상단 메뉴에서 ‘임대차 신고’ → ‘주택 임대차 신고’ 클릭 - 계약 정보 입력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 임대 목적물 주소, 보증금·월세, 계약기간, 체결일 등을 입력합니다. - 계약서 파일 첨부
PDF 또는 JPG(스마트폰 촬영 PNG 포함) 형식으로 계약서를 첨부합니다. 파일 용량은 10MB 이내로 준비해 주세요. 계약서를 첨부하면 단독 신고로 접수되며,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됩니다. - 신고 접수 및 결과 확인
접수 후 1~2 영업일 이내에 처리가 완료됩니다. 로그인 상태에서 처리 현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완료 후 신고필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으로도 신고 가능합니다
PC가 없어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RTMS 모바일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면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 또는 휴대폰 인증으로 본인 확인 후 계약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계약서는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진 파일(PNG, JPG)을 첨부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방문 신고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고가 어려우신 경우에는 주택 소재지 관할 동주민센터(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신고 관청이 본인의 거주지 주민센터가 아니라 임대 목적물(집)이 위치한 곳의 주민센터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대구에 거주하지만 서울 소재 주택을 임대한다면, 해당 서울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RTMS 온라인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시 꼭 알아둘 실전 체크포인트
| 상황 | 신고 여부 | 주의사항 |
|---|---|---|
| 신규 임대차 계약 | ✅ 신고 필수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 보증금·월세 변동 있는 갱신 | ✅ 신고 필수 | 변경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 보증금·월세 변동 없는 갱신 | ❌ 신고 불필요 | 묵시적 갱신 포함 |
| 전입신고 시 계약서 제출 | ✅ 자동 처리 | 확정일자도 자동 부여됨 |
| 공공·민간 임대사업자 | ✅ 별도 규정 적용 | 관련 법령 신고로 중복 불필요 |
| 가족 간 임대차 계약 | ✅ 기준 초과 시 신고 | 일반 계약과 동일 기준 적용 |
| 외국인 임차인 | ✅ 신고 의무 있음 | 외국인등록번호 등 활용 가능 |
인터넷 신고 시 자주 발생하는 오류 해결법
- 공동인증서 오류: 브라우저 팝업 차단을 반드시 해제해야 합니다. 크롬 기준으로 주소창 오른쪽 팝업 차단 아이콘 클릭 → ‘허용’으로 변경하세요.
- 계약서 업로드 오류: 파일 형식은 PDF 또는 JPG를 권장하며, 파일 용량은 반드시 10MB 이내로 준비합니다. PNG도 가능하지만 파일 크기가 크면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용량을 줄인 뒤 첨부하세요.
- 주소 입력 오류: 도로명 주소 입력 시 앞에 공백이 들어가면 검색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검색 버튼으로 주소를 자동 완성해서 입력하는 방식을 사용하세요.
- 공동신고 진행 방법: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먼저 신고하면 상대방에게 문자 안내가 발송됩니다. 상대방이 전자서명을 완료하면 공동신고가 마무리됩니다.
전월세 상한제(임대차 2법) 핵심 정리
전월세 상한제는 2020년 7월 31일 도입된 임대차 3법 중 하나로,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료 인상폭을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갱신되는 계약에 적용됩니다.
| 구분 | 내용 |
|---|---|
| 임대료 인상 상한 | 직전 계약 임대료 기준 5% 이내 |
| 적용 시점 |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후 갱신 계약 |
| 5% 초과 합의 시 | 초과분은 법 위반으로 무효, 임차인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 |
| 지자체 조례 | 광역시·특별시 등은 5% 이하로 조례로 별도 설정 가능 |
| 신규 계약 | 상한제 적용 없음 (시장가 자유롭게 설정) |
전월세 상한제 5% 계산 예시
예를 들어 현재 보증금 3억 원에 월세 50만 원으로 계약 중이라면, 갱신 시 집주인이 올릴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보증금 기준: 3억 원 × 5% = 최대 1,500만 원 인상 가능 → 상한 3억 1,500만 원
- 월세 기준: 50만 원 × 5% = 최대 2만 5,000원 인상 가능 → 상한 52만 5,000원
- 보증금과 월세를 동시에 조정하는 경우에는 전월세 전환율(현행 기준금리+2%)을 적용해 보증금과 월세 간 환산이 필요합니다.
전월세 상한제, 신규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월세 상한제는 어디까지나 기존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갱신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새 임차인과 새로 계약을 맺는 신규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임대인이 기존 임차인을 내보내고 신규 계약을 맺을 경우 임대료를 시장가로 책정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갱신 계약과 신규 계약 간 보증금 차이가 동일 단지 내에서도 수억 원에 달하는 ‘이중가격 구조’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내 상황별 신고 및 상한제 적용 여부
- 새로 계약을 맺은 경우: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라면 30일 이내 신고 필수. 상한제 적용 없음.
- 임대료 올려서 갱신한 경우: 신고 필수 +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5% 상한 적용. 5%를 초과하면 초과분은 무효.
- 임대료 변동 없이 갱신한 경우: 신고 의무 없음. 상한제도 별도 계산 필요 없음.
-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대료 변동 없으면 신고 불필요. 상한제는 묵시적 갱신에도 적용됨.
- 계약서 없이 구두로만 계약한 경우: 금전거래내역 통장 사본 등 계약 체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신고 가능.
전월세 임대차 신고의 핵심 혜택: 확정일자 자동 부여
전월세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별도로 주민센터나 등기소를 방문해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확정일자는 임차인이 주택 경매 또는 공매 시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우선변제권)를 확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신고 한 번으로 신고 의무 이행과 임차인 권리 보호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정리
전월세 임대차 신고는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계약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또는 관할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인터넷 신고가 가장 빠르고 간편합니다. 계약서를 첨부하면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받을 수 있으니, 새로 전월세 계약을 맺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신고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