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를 돌봐주고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면서 조부모뿐만 아니라 삼촌, 이모, 고모 등 친인척이 조카를 돌보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와 경기도를 시작으로 조부모는 물론 4촌 이내 친인척이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 월 최대 60만 원까지 돌봄수당을 지급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서울시는 만 24~35개월 영아를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에게 월 30~60만 원을, 경기도는 만 24~36개월 영유아를 돌보는 조부모 및 친인척에게 월 30~6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카를 실제로 돌보고 계시다면 조카돌봄수당을 신청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조카돌봄수당 신청 자격부터 지원 금액, 신청 방법, 필요 서류까지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조카돌봄수당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조카돌봄수당은 정식 명칭이 아니며, 지자체별로 ‘서울형 아이돌봄비’,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등으로 불립니다. 조부모뿐만 아니라 4촌 이내 친인척(삼촌, 이모, 고모, 외삼촌 등)도 신청할 수 있어 ‘조카돌봄수당’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
| 지원 지역 | 서울시, 경기도 일부 시·군, 충남 일부 지역 |
| 지원 대상 | 4촌 이내 친인척 (조부모, 삼촌, 이모, 고모 등) |
| 아이 연령 | 만 24~36개월 (지역별 상이, 최대 47개월) |
| 지원 금액 | 아이 1명 월 30만 원 / 2명 45만 원 / 3명 60만 원 |
| 돌봄 시간 | 월 40시간 이상 (하루 최대 4시간 인정) |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맞벌이 가구 소득 25% 감액) |
| 신청 시기 | 매월 1~10일 또는 1~15일 (지역별 상이) |
조카돌봄수당 지역별 시행 현황
조카돌봄수당(4촌 이내 친인척 돌봄수당)은 2026년 현재 서울시와 경기도를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부산, 충남 등도 도입을 준비 중입니다. 지역별로 명칭과 세부 조건이 다르므로 거주지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 | 명칭 | 대상 연령 | 지원 금액 | 시행 현황 |
|---|---|---|---|---|
| 서울시 | 서울형 아이돌봄비 | 만 24~35개월 | 월 30~60만 원 (최대 13개월) | 2023년 9월 시행 |
| 경기도 |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 만 24~36개월 (일부 47개월) | 월 30~60만 원 | 2024년 시행 (21개 시·군 참여 예정) |
| 광주시 | 손자녀 돌보미 | 만 0~3세 | 월 30만 원 | 가장 먼저 시행 |
| 충남 | 가족돌봄수당 | 만 24~47개월 | 월 30~60만 원 | 일부 지역 시행 (당진 등) |
| 부산시 | 조부모 돌봄수당 | 확정 필요 | 월 15~30만 원 (예정) | 2025년 시행 예정 (지침 미확정) |
서울시와 경기도가 4촌 이내 친인척까지 명확히 포함하고 있으며, 광주시는 조부모 중심이지만 일부 확대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산, 경남, 울산 등은 도입을 검토 중이므로 해당 지역 거주자는 시청 또는 동 주민센터에 최신 정보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카돌봄수당 신청 자격 조건
조카돌봄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서울시와 경기도를 기준으로 설명하며, 거주 지역에 따라 세부 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돌봄 조력자 자격 (조카를 돌보는 사람)
조카돌봄수당은 4촌 이내 친인척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관계가 해당됩니다.
- 조부모: 할머니, 할아버지 (친조부모, 외조부모 모두 포함)
- 부모의 형제자매: 삼촌, 이모, 고모, 외삼촌
- 부모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고모부, 이모부, 숙모, 외숙모
- 기타 4촌 이내 친인척: 가족관계증명서로 4촌 이내 확인 가능한 경우
서울시의 경우 타 지역에 거주하는 친인척도 조카돌봄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아이와 부모는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경기도는 친인척의 거주지 제한이 없으나, 아이와 부모는 경기도 해당 시·군에 거주해야 합니다.
2. 아이 연령 조건
- 서울시: 만 24~35개월 (생후 24개월부터 신청 가능, 최대 13개월 지원)
- 경기도: 만 24~36개월 (일부 지역 만 47개월까지)
- 충남: 만 24~47개월 (당진시 기준)
아이의 연령은 돌봄 활동 월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월생 아이는 2026년 1월부터 만 24개월이 되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가정 요건 (조카 부모의 상황)
조카의 부모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양육 공백 가정이어야 합니다.
- 맞벌이 가정: 부모 모두 취업 중 (직장보험 가입자)
- 한부모 가정: 부 또는 모가 단독 양육 중
- 다자녀 가정: 3자녀 이상 가정
- 다문화 가정: 부모 중 한 명이 외국인
- 장애인 가정: 부모 중 한 명이 장애인
4.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합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50%는 다음과 같습니다.
- 3인 가구: 월 약 753만 9,000원
- 4인 가구: 월 약 914만 7,000원
- 5인 가구: 월 약 1,066만 3,000원
서울시의 경우 맞벌이 가구는 부부 소득을 합산한 후 25%를 감액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 합산 소득이 1,000만 원이면 750만 원으로 계산되어 혜택을 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5. 돌봄 시간 조건
월 40시간 이상 아이를 돌봐야 합니다. 하루 최대 4시간까지만 인정되며, 심야 시간(22시~06시)은 돌봄 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5시간을 돌보더라도 4시간만 인정됩니다.
6. 중복 지원 제한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보육료 지원을 받는 경우, 어린이집 기본보육시간(09:00~16:00)은 돌봄 시간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정부 지원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됩니다.
조카돌봄수당 지원 금액 및 지급 방식
조카돌봄수당은 돌보는 아이의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하면 다음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돌보는 아이 수 | 월 지원 금액 | 비고 |
|---|---|---|
| 아이 1명 | 월 30만 원 | 월 40시간 이상 돌봄 필수 |
| 아이 2명 | 월 45만 원 | 각각 40시간씩 총 80시간 필요 |
| 아이 3명 | 월 60만 원 | 각각 40시간씩 총 120시간 필요 |
지급 시기
돌봄 활동을 수행한 다음 달 20일에 등록한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예를 들어 3월에 40시간 이상 돌봄을 하면 4월 20일에 30만 원이 입금됩니다.
지급 기간
- 서울시: 최대 13개월 지원 (아이가 만 36개월이 되기 전까지)
- 경기도: 아이가 만 36개월 또는 47개월이 될 때까지 (시·군별 상이)
지급 방식
신청 시 등록한 돌봄 조력자(삼촌, 이모 등) 명의 통장으로 현금 지급됩니다. 아이 부모가 아닌 조카를 실제로 돌보는 친인척에게 직접 지급되므로 명의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조카돌봄수당 신청 방법
조카돌봄수당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와 경기도의 신청 방법을 각각 안내해 드립니다.
서울시: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 몽땅정보 만능키 접속: https://umppa.seoul.go.kr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 ‘안심돌봄 > 서울형 아이돌봄비’ 메뉴 선택
- 신청서 작성: 아이 정보, 부모 정보, 돌봄 조력자(삼촌, 이모 등) 정보 입력
- 서류 첨부: 사회보장급여 결정 결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 신청 완료: 신청 후 자치구에서 자격 확인 (약 10일 소요)
2. 신청 시기
매월 1~15일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16일 이후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지급되므로 가능한 한 1~15일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 경기민원24 접속: https://gg24.gg.go.kr 접속
- 로그인: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 가족돌봄수당 검색: 검색창에 ‘가족돌봄수당’ 입력
- 신청서 작성: 아이, 부모, 돌봄 조력자 정보 입력
- 서류 첨부: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신청 완료: 접수 후 시·군에서 자격 확인
2. 신청 시기
매월 1~10일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후 해당 월 25일까지 자격 확인이 완료되며, 돌봄 활동 후 익월 20일에 수당이 지급됩니다.
오프라인 신청 (서울·경기 공통)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은 필요 서류를 지참하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조카돌봄수당 제출 서류
조카돌봄수당 신청 시 아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스캔 또는 사진 파일로 제출합니다.
공통 필수 서류
| 서류명 | 발급처 | 용도 |
|---|---|---|
| 주민등록등본 | 동 주민센터, 정부24 | 아이, 부모, 조력자 거주 확인 |
| 가족관계증명서 | 동 주민센터, 정부24 | 4촌 이내 친인척 관계 증명 (필수)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 소득 기준 확인 |
| 사회보장급여 결정 결과 | 복지로에서 발급 | 중위소득 150% 이하 확인 |
| 돌봄 조력자 통장 사본 | 본인 소지 | 수당 지급용 (삼촌, 이모 등 명의) |
| 신분증 사본 | 본인 소지 | 본인 확인 |
상황별 추가 서류
- 맞벌이 가정: 부모 재직증명서 (양쪽 모두)
- 한부모 가정: 한부모가족증명서
- 다자녀 가정: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별도 서류 불필요)
- 장애인 가정: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 외국인 친인척: 외국인등록증 + 공증된 한국어 번역본
조카돌봄수당 돌봄 활동 인증 방법
조카돌봄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실제로 돌봄 활동을 했음을 인증해야 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QR코드 인증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서울시: QR코드 인증
- 돌봄 시작: 부모(양육자)가 휴대폰으로 QR코드 생성
- QR 촬영: 조카를 돌보는 친인척(삼촌, 이모 등)이 자신의 휴대폰으로 QR코드 촬영
- 돌봄 종료: 돌봄 활동 종료 시 동일한 방법으로 QR코드 촬영
- 시간 인정: 시작~종료 시간이 자동 기록되어 돌봄 시간 누적
타 지역에 거주하는 친인척이 돌봄을 하는 경우에는 QR코드 대신 돌봄 활동 사진을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인증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돌봄 활동일지 작성
경기도는 매일 아동돌봄 활동일지를 작성하여 익월 5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불시에 영상 및 유선 통화로 실제 돌봄 여부를 확인하므로 통화에 반드시 응답해야 합니다.
모니터링 및 확인
서울시와 경기도 모두 월 3회 이상 전화 또는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모니터링을 거부하거나 3회 이상 불응하면 수당 지급이 중지될 수 있으니 적극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조카돌봄수당 신청 전 필수 교육
조카돌봄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돌봄 조력자(삼촌, 이모 등)가 사전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서울시 교육
- 교육명: 돌봄 안전 및 아동발달 교육
- 수강 방법: 몽땅정보 만능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교육 수강
- 교육 시기: 신청 승인 후 돌봄 활동 전
- 교육 내용: 아동안전, 아동학대 예방, 응급처치, 발달 단계별 돌봄 방법
경기도 교육
- 교육명: 아동안전·아동학대 예방 교육
- 수강 방법: 경기도평생학습포털(GSEEK)에서 온라인 교육 수강
- 교육 시기: 돌봄 조력자 등록 후 즉시
- 교육 내용: 아동안전, 학대 예방, 돌봄 윤리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수당 지급이 보류되므로 반드시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은 상·하반기별로 진행되며, 참석하지 않으면 지원금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조카돌봄수당 자주 묻는 질문 (FAQ)
조카를 돌보면 정말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조카가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타 지역에 살아도 조카돌봄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조카가 2명인데 수당을 2배로 받을 수 있나요?
매월 40시간을 정확히 채우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조카돌봄수당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조카 부모와 같이 살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조카돌봄수당 신청 시 주의사항
조카돌봄수당을 신청하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입니다.
1. 시행 지역 확인 필수
조카돌봄수당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2026년 현재 서울시와 경기도 일부 시·군(21개)에서만 시행되고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거주지 시행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 기간 엄수
서울시는 매월 1~15일, 경기도는 매월 1~10일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면 다음 달에 신청해야 하며, 소급 지급은 되지 않으므로 기간을 엄수하시기 바랍니다.
3. 실제 돌봄 필수
조카를 실제로 돌보지 않으면서 QR코드만 촬영하거나 허위로 활동일지를 작성하면 부정 수급으로 간주됩니다. 적발 시 수당 전액 환수 및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실제 돌봄에 대해서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모니터링 협조 필수
월 3회 이상 전화 또는 현장 모니터링이 실시되므로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모니터링을 3회 이상 거부하면 수당 지급이 중지되며, 영상 통화를 요청받을 경우 반드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5. 중복 지원 확인
정부 지원 아이돌봄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하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됩니다. 또한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을 받는 경우 기본보육시간은 돌봄 시간에서 제외되므로 하원 후 돌봄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6. 교육 이수 필수
사전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수당 지급이 보류됩니다. 승인 후 즉시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조카돌봄수당으로 양육 부담 함께 나누기
조카돌봄수당은 조부모뿐만 아니라 삼촌, 이모, 고모 등 4촌 이내 친인척이 조카를 돌보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소중한 복지제도입니다. 맞벌이 가정의 양육 부담을 가족이 함께 나누고,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제도입니다.
2026년 현재 서울시와 경기도를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향후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될 전망입니다. 조카를 실제로 돌보고 계시다면 조건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에는 반드시 거주 지역의 시행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4촌 이내 친인척임을 증명해야 하므로 사전에 발급받아 두시면 신청이 원활합니다.
실제로 조카를 돌보는 시간을 정직하게 기록하고, 모니터링에 적극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부정 수급은 엄격히 금지되며 적발 시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실제 돌봄에 대해서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조카와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이 경제적 부담 없이 행복하게 이어지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