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종부세 과세대상 세율 납부기간 계산기 2026

공시가격 합산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2026년 과세 기준, 세율, 납부기간, 공제 항목을 정확히 정리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구분과세 기준
일반 주택 (다주택자)공시가격 합산 9억 원 초과
1세대 1주택자공시가격 12억 원 초과
종합합산 토지공시가격 합산 5억 원 초과
별도합산 토지공시가격 합산 80억 원 초과
종부세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6월 1일 현재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을 기준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재산세와 동일하게 6월 1일 전 매도하면 그 해 종부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주택 종부세율

2주택 이하 (조정대상지역 외 3주택 이하 포함)

과세표준세율
3억 원 이하0.5%
3억 원 ~ 6억 원0.7%
6억 원 ~ 12억 원1.0%
12억 원 ~ 25억 원1.3%
25억 원 ~ 50억 원1.5%
50억 원 ~ 94억 원2.0%
94억 원 초과2.7%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 포함)

위 세율에 추가세율 적용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분에 최대 5%까지 상향)

종부세 계산 구조

과세표준 = (공시가격 합산 − 기본공제) × 공정시장가액비율(60%)
종부세 = 과세표준 × 세율 − 재산세 공제액
납부세액 = 종부세 + 농어촌특별세(종부세의 20%)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

구분기간
정기 신고·납부매년 12월 1일 ~ 12월 15일
분납 신청납부세액 500만 원 초과 시 분납 가능

1세대 1주택자 공제·감면

  • 기본공제: 12억 원 (다주택자 9억 원)
  • 고령자 세액공제: 60세 이상 20%, 65세 이상 30%, 70세 이상 40%
  • 장기보유 세액공제: 5년 이상 20%, 10년 이상 40%, 15년 이상 50%
  • 고령자+장기보유 합산 공제 한도: 최대 80%

종부세 대상이 되는 기준은?

6월 1일 기준으로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9억 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을 초과하면 종부세 납부 대상이 됩니다.

종부세는 언제 납부하나요?

매년 12월 1일~15일이 정기 납부기간입니다. 납부세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면 분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 혜택이 있나요?

1세대 1주택자는 기본공제가 12억 원으로 다주택자(9억 원)보다 높습니다. 60세 이상이거나 장기 보유한 경우 세액공제(최대 80%)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세와 종부세 중복 납부 아닌가요?

종부세 계산 시 이미 납부한 재산세액을 공제합니다. 따라서 이중 과세가 아니라, 일정 기준 초과분에 대해 재산세보다 높은 세율로 추가 과세하는 구조입니다.

종부세를 줄이는 방법은?

6월 1일 전 매도, 지분 분산, 임대주택 등록,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적용, 1주택 합산 배제 신청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다주택자라면 주택 수를 줄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마무리

종부세는 공시가격과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수백만 원 이상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내 종부세 예상액을 아래 계산기로 미리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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