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합산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2026년 과세 기준, 세율, 납부기간, 공제 항목을 정확히 정리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 구분 | 과세 기준 |
|---|---|
| 일반 주택 (다주택자) | 공시가격 합산 9억 원 초과 |
| 1세대 1주택자 |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 |
| 종합합산 토지 | 공시가격 합산 5억 원 초과 |
| 별도합산 토지 | 공시가격 합산 80억 원 초과 |
종부세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6월 1일 현재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을 기준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재산세와 동일하게 6월 1일 전 매도하면 그 해 종부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주택 종부세율
2주택 이하 (조정대상지역 외 3주택 이하 포함)
| 과세표준 | 세율 |
|---|---|
| 3억 원 이하 | 0.5% |
| 3억 원 ~ 6억 원 | 0.7% |
| 6억 원 ~ 12억 원 | 1.0% |
| 12억 원 ~ 25억 원 | 1.3% |
| 25억 원 ~ 50억 원 | 1.5% |
| 50억 원 ~ 94억 원 | 2.0% |
| 94억 원 초과 | 2.7% |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 포함)
위 세율에 추가세율 적용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분에 최대 5%까지 상향)
종부세 계산 구조
과세표준 = (공시가격 합산 − 기본공제) × 공정시장가액비율(60%)
종부세 = 과세표준 × 세율 − 재산세 공제액
납부세액 = 종부세 + 농어촌특별세(종부세의 20%)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
| 구분 | 기간 |
|---|---|
| 정기 신고·납부 | 매년 12월 1일 ~ 12월 15일 |
| 분납 신청 | 납부세액 500만 원 초과 시 분납 가능 |
1세대 1주택자 공제·감면
- 기본공제: 12억 원 (다주택자 9억 원)
- 고령자 세액공제: 60세 이상 20%, 65세 이상 30%, 70세 이상 40%
- 장기보유 세액공제: 5년 이상 20%, 10년 이상 40%, 15년 이상 50%
- 고령자+장기보유 합산 공제 한도: 최대 80%
종부세 대상이 되는 기준은?
6월 1일 기준으로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9억 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을 초과하면 종부세 납부 대상이 됩니다.
종부세는 언제 납부하나요?
매년 12월 1일~15일이 정기 납부기간입니다. 납부세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면 분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 혜택이 있나요?
1세대 1주택자는 기본공제가 12억 원으로 다주택자(9억 원)보다 높습니다. 60세 이상이거나 장기 보유한 경우 세액공제(최대 80%)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세와 종부세 중복 납부 아닌가요?
종부세 계산 시 이미 납부한 재산세액을 공제합니다. 따라서 이중 과세가 아니라, 일정 기준 초과분에 대해 재산세보다 높은 세율로 추가 과세하는 구조입니다.
종부세를 줄이는 방법은?
6월 1일 전 매도, 지분 분산, 임대주택 등록,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적용, 1주택 합산 배제 신청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다주택자라면 주택 수를 줄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마무리
종부세는 공시가격과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수백만 원 이상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내 종부세 예상액을 아래 계산기로 미리 확인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