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율 과세표준 신고기간 환급 계산기 2026

프리랜서, 사업자, 임대소득자라면 매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2026년 종합소득세 세율표, 과세표준 구간, 공제 항목, 신고 방법까지 한번에 정리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아래에 해당하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 종류신고 대상
사업소득프리랜서,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근로소득2곳 이상 근무 or 연말정산 미완료
임대소득주택·상가 임대 수입 있는 경우
금융소득이자·배당 합계 2,000만 원 초과
기타소득기타소득 금액 300만 원 초과

2026년 종합소득세 세율표

과세표준 구간세율누진공제
1,400만 원 이하6%
1,400만 원 ~ 5,000만 원15%126만 원
5,000만 원 ~ 8,800만 원24%576만 원
8,800만 원 ~ 1억 5,000만 원35%1,544만 원
1억 5,000만 원 ~ 3억 원38%1,994만 원
3억 원 ~ 5억 원40%2,594만 원
5억 원 ~ 10억 원42%3,594만 원
10억 원 초과45%6,594만 원

세액 계산 공식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납부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기납부세액(원천징수액)

종합소득세 계산 예시

프리랜서 연소득 4,000만 원, 필요경비율 60% 적용 시:

  • 사업소득금액: 4,000만 원 × (1 − 60%) = 1,600만 원
  • 기본공제 등 소득공제: 약 −150만 원 (기본 가정)
  • 과세표준: 약 1,450만 원
  • 산출세액: 1,450만 원 × 15% − 126만 원 = 약 91.5만 원
  • 기납부 원천징수세액(3.3%) 공제 후 환급 또는 추가 납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구분기간
일반 신고매년 5월 1일 ~ 5월 31일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매년 5월 1일 ~ 6월 30일
중간예납매년 11월 (직전연도 세액의 50%)
무신고·과소신고 시 가산세 주의
신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일반 20%, 부정 40%)와 납부지연 가산세(일 0.022%)가 부과됩니다. 기한 내 신고가 중요합니다.

주요 공제 항목 (절세 포인트)

  • 기본공제: 본인·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
  • 노란우산공제: 소기업·소상공인 최대 600만 원
  • 국민연금: 납입액 전액 소득공제
  • 건강보험료: 납입액 전액 소득공제
  • 개인형 IRP·연금저축: 세액공제 (연 최대 148.5만 원)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프리랜서·자영업자·임대소득자 등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 경우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026년 종합소득세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 6%부터 10억 원 초과 45%까지 8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세액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으로 계산합니다.

3.3% 원천징수했으면 종합소득세를 또 내야 하나요?

3.3% 원천징수는 세금 선납에 해당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확한 세액을 계산해 기납부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며, 차액이 환급되거나 추가 납부가 발생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은 언제 받나요?

5월 신고 후 일반적으로 6~8월 중 환급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환급 예상일과 계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절세 방법은?

노란우산공제(최대 600만 원), 개인형 IRP·연금저축(세액공제), 국민연금·건강보험료 소득공제 등을 최대한 활용하면 납부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무리

종합소득세는 공제를 얼마나 챙기느냐에 따라 납부세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내 소득에 맞는 예상 세액을 아래 계산기로 먼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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