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사업자, 임대소득자라면 매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2026년 종합소득세 세율표, 과세표준 구간, 공제 항목, 신고 방법까지 한번에 정리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아래에 해당하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소득 종류 | 신고 대상 |
|---|---|
| 사업소득 | 프리랜서,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
| 근로소득 | 2곳 이상 근무 or 연말정산 미완료 |
| 임대소득 | 주택·상가 임대 수입 있는 경우 |
| 금융소득 | 이자·배당 합계 2,000만 원 초과 |
| 기타소득 | 기타소득 금액 300만 원 초과 |
2026년 종합소득세 세율표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 원 이하 | 6% | – |
| 1,400만 원 ~ 5,000만 원 | 15% | 126만 원 |
| 5,000만 원 ~ 8,800만 원 | 24% | 576만 원 |
| 8,800만 원 ~ 1억 5,000만 원 | 35% | 1,544만 원 |
| 1억 5,000만 원 ~ 3억 원 | 38% | 1,994만 원 |
| 3억 원 ~ 5억 원 | 40% | 2,594만 원 |
| 5억 원 ~ 10억 원 | 42% | 3,594만 원 |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세액 계산 공식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납부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기납부세액(원천징수액)
종합소득세 계산 예시
프리랜서 연소득 4,000만 원, 필요경비율 60% 적용 시:
- 사업소득금액: 4,000만 원 × (1 − 60%) = 1,600만 원
- 기본공제 등 소득공제: 약 −150만 원 (기본 가정)
- 과세표준: 약 1,450만 원
- 산출세액: 1,450만 원 × 15% − 126만 원 = 약 91.5만 원
- 기납부 원천징수세액(3.3%) 공제 후 환급 또는 추가 납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 구분 | 기간 |
|---|---|
| 일반 신고 |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 매년 5월 1일 ~ 6월 30일 |
| 중간예납 | 매년 11월 (직전연도 세액의 50%) |
무신고·과소신고 시 가산세 주의
신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일반 20%, 부정 40%)와 납부지연 가산세(일 0.022%)가 부과됩니다. 기한 내 신고가 중요합니다.
주요 공제 항목 (절세 포인트)
- 기본공제: 본인·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
- 노란우산공제: 소기업·소상공인 최대 600만 원
- 국민연금: 납입액 전액 소득공제
- 건강보험료: 납입액 전액 소득공제
- 개인형 IRP·연금저축: 세액공제 (연 최대 148.5만 원)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프리랜서·자영업자·임대소득자 등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 경우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026년 종합소득세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 6%부터 10억 원 초과 45%까지 8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세액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으로 계산합니다.
3.3% 원천징수했으면 종합소득세를 또 내야 하나요?
3.3% 원천징수는 세금 선납에 해당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확한 세액을 계산해 기납부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며, 차액이 환급되거나 추가 납부가 발생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은 언제 받나요?
5월 신고 후 일반적으로 6~8월 중 환급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환급 예상일과 계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절세 방법은?
노란우산공제(최대 600만 원), 개인형 IRP·연금저축(세액공제), 국민연금·건강보험료 소득공제 등을 최대한 활용하면 납부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무리
종합소득세는 공제를 얼마나 챙기느냐에 따라 납부세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내 소득에 맞는 예상 세액을 아래 계산기로 먼저 확인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