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22년생 적용여부, 대출평수 및 대출서류 알아보기

오늘은 신생아 특례대출 22년생 적용여부, 대출평수 및 대출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신생아 특례대출이 무엇이지는 설명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많은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 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22년생 적용여부

신생아 특례대출은 2024년부터 실행되었는데 지원 대상이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초기에 실행되고 있는 신생아 특례대출 22년생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이 때문에 많은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3년1월1일 생은 대상이지만, 22년 12월 31일생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현재는 정책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22년생은 적용이 되지 않지만 많은 청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책이 2024년도에 실시돼 2023년도 출산 가구부터만 적용되기 때문에 2022년생 출산 가구는 이미 아이를 낳았다고 홀대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이에대한 기획재정부의 해명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정책의 목적이 신생아 출산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해 이미 출산한 가구 중 일부가 수혜를 받게 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들의 주택 탐색기간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한 취지라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즉 신생아 특례대출은 소급적용을 하기 위한 정책이 아닌것임을 강조한 셈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대출평수




신생아 특례대출 대출이 가능한 평수는 전용면적 85㎡ 이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읍,면의 경우에는 100㎡ 이하까지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어나고 있지만 현재 기획재정부의 입장은 현재는 기준은 바꾸는 것 없이 정책대로 간다 입니다.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85㎡이하도 비좁기 때문에 85㎡ 이상으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서울이 아닌 경기도권의 아파트 경우에 85㎡ 이상이라고 해서 9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아파트도 많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탁상행정 아니냐는 비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3일 국민 동의 청원에 “출산 장려를 위해 나온 특별대책인 만큼 면적 기준을 한시적으로 폐지해 달라”는 내용의 글이 올렸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면적 제한을 없애기는 어렵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정책금융 상품인데, 주택도시기금은 도시정비법에 따라 국민주택 공급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주택법이 정의한 ‘국민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 85㎡(읍·면은 100㎡) 주택이고,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모든 대출상품에는 이 기준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신생아 특례 대출도 예외가 아니라고 합니다.

면적 제한을 완화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한데, 이때 신생아 특례 대출만 예외로 하기는 역차별이라는 입장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대출서류




신생아 특례대출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등록등본
  2. 가족관계증명서
  3. 재직증명서 및 소득증빙서류(원천징수영수증으로도 인정됨)
  4. 배우자 신분증 및 배우자용 정보제공동의서
  5. 부동산 매매/임대차 계약서 사본
  6. 인감증명서
  7.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등은 발급일자가 예전이면 거절 당할 수 있습니다. 은행마다 기준은 다르겠지만 보통은 최근 1개월전에 발급된 서류여야 가능합니다.
정부24 바로가기이렇게 신생아 특례대출 22년생 적용여부, 대출평수 및 대출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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