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드림 청약 통장 가입 방법 및 조건 혜택 은행 전환 방법 및 전환서류 7가지 정보 알아보기

오늘은 2024년 2월 21일에 출시된 청년주택드림 청약 통장 가입 방법, 조건, 은행, 전환, 전환 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이 글만 천천히 읽으셔도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에 대해 자세 알게 되실 겁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 통장이란

청년주택 드림 청약 통장은 저축부터 청약 그리고 대출과 연계해 청년층의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나온 것인데,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저축의 가입 대상과 지원 내용을 확대, 개편하여 새롭게 출시하는 상품입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 통장 조건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 가입 조건은 만 19~34세, 소득 연 5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청년입니다. 이자율은 최저 연 2.0%에서 최대 연 4.5까지 적용됩니다.




월 납부 한도는 기존(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50만원에서 2배 높아진 100만원입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 통장 혜택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의 이자율이 낮진 않지만 이자율 말고도 혜택이 더 있습니다. 연 납입금의 최대 300만원까지 40%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며, 근로소득 연 3600만원, 종합소득 연 2600만원 이하 가입자에게는 이자소득을 500만원까지 비과세 합니다.

또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가장 큰 혜택은 주택 구입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1년이상, 1천만원 이상 납입 실적 요건을 만족하면 분양대금의 최대 80%를 최저 2.2%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청년주택드림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주택드림 대출




지원대상
  •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
  • 미혼 소득 7000만원 이하/기혼소득 1억원(부부합산) 이하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자 and 1천만원 이상 납입 실적
대상주택
  • 분양가 6억원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
대출조건
  • 분양가의 80% 가능
  • 최저금리 2.2%
  • 만기 최대 40년

대출 이용후에도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하는데 결혼시에 0.1% 출산시 0.5% 추가 출산시 자녀 1명당 0.2%의 추가금리혜택을 적용하며, 대출금리 하한선은 연 1.5까지만 가능합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 통장 가입 방법

청년주택드림 청약 통장 가입방법은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1)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하셨던 분들은 자동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별도의 가입이 필요 없습니다.
2) 청년 전용이 아닌 일반 청약이였던 분들은 신청할 때 별도로 은행을 방문하여 전환을 신청해야 합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취급은행은 아래에 있습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 통장 은행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신청할 수 있는 은행은 전국 8개 은행으로 우리은행, 농협,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 지점입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 통장 전환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자동으로 전환 가입할 수 있고, 일반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부주택 요건과 소득기준이 충족할 경우 마찬가지로 전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년도약계좌 또는 청년희망적금을 만기 수령하면 해당 목돈을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일시 납부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 통장 전환서류

청년주택드림 청약 통장 전환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서류들은 소득과 무주택자 요건 등이 적합한지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소득증빙서류 : 소득확인증명서(국세청 홈텍스 발급), 원천징수영수증 등
  • 병적증명서(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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