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가정에서 조부모나 친인척이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경기도가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가족돌봄수당 제도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2026년부터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사업 참여 시군이 14개에서 26개로 늘어나면서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기도 가족돌봄수당은 생후 24~36개월 영유아를 조부모, 삼촌, 이모 등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주민이 월 40시간 이상 돌보는 경우 아이 1명당 월 30만 원, 2명은 45만 원, 3명은 6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은 매월 1~15일 경기민원24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성남, 용인, 화성, 수원 등 주요 시를 포함한 26개 시군에서 시행됩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가족돌봄수당의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신청 방법, 제출 서류, 그리고 시군별 시행 일정까지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경기도 가족돌봄수당은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6년부터 26개 시군으로 확대되어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
| 시행 지역 | 경기도 26개 시군 (2026년 확대) |
| 지원 대상 |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주민 |
| 아이 연령 | 생후 24~36개월 (일부 시군 48개월까지) |
| 지원 금액 | 아이 1명 월 30만 원 / 2명 45만 원 / 3명 60만 원 |
| 돌봄 시간 | 월 40시간 이상 (하루 최대 4시간 인정) |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일부 시군 소득 제한 없음) |
| 신청 시기 | 매월 1~15일 (시군별 상이) |
| 신청 방법 | 경기민원24 온라인 신청 또는 동 주민센터 방문 |
경기도 가족돌봄수당이란?
경기도 가족돌봄수당은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 등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에서 조부모, 삼촌, 이모 등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주민이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고 지역 기반 돌봄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도입 배경 및 목적
최근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면서 어린이집 대기, 돌봄 공백 등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생후 24~36개월 영유아는 어린이집 적응이 어렵고 부모의 손길이 많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에 경기도는 조부모와 친인척의 실질적인 돌봄 활동을 지원하여 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자 가족돌봄수당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2026년 확대 시행
경기도 가족돌봄수당은 2025년 14개 시군에서 시범 운영되어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에 2026년부터는 참여 시군을 26개로 대폭 확대하여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6년 1월부터 시작하는 시군도 있고, 2월부터 시작하는 시군도 있으므로 거주지 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2026년 시행 시군
2026년 경기도 가족돌봄수당은 총 26개 시군에서 시행됩니다. 시군별로 신청 시작 시기가 다르므로 반드시 거주지 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 시기 | 시군명 | 비고 |
|---|---|---|
| 2026년 1월 시작 | 성남, 파주, 광주, 하남, 군포, 오산, 양주, 안성, 의왕,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가평 | 신청: 매월 1~15일 (일부 시군 1~10일) |
| 2026년 2월 시작 | 용인, 화성, 수원, 고양, 부천, 안산, 평택, 시흥, 김포, 광명, 구리, 안양 | 시군별 공지 확인 필요 |
참고로 2025년 시범 운영 시군은 성남, 파주, 광주, 하남, 오산, 양주, 안성, 의왕,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가평, 군포 등 14개였으며, 2026년에는 용인, 화성, 수원, 고양, 부천, 안산, 평택, 시흥, 김포, 광명, 구리, 안양 등 12개 시군이 추가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신청 자격 조건
경기도 가족돌봄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시군별로 세부 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거주지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아이 연령 조건
돌봄 활동 월을 기준으로 생후 24개월~36개월 사이의 영유아여야 합니다. 일부 시군은 48개월(만 4세)까지 확대되었으니 거주지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본 기준: 생후 24~36개월
- 확대 기준: 생후 24~48개월 (화성, 파주, 광주, 광명, 양주, 오산, 안성, 포천, 양평, 여주, 가평 등)
- 신청 시기: 아이가 생후 23개월이 되는 달부터 신청 가능 (신청 후 24개월부터 돌봄 시작)
2. 거주 조건
신청일 기준으로 양육자(부 또는 모)와 아이가 함께 경기도 해당 시군의 동일 주민등록등본상에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단, 부와 모 중 한 명만 아이와 같은 주소에 거주해도 신청 가능합니다.
3. 양육 공백 조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양육 공백 가정이어야 합니다.
- 맞벌이 가정: 부모 모두 취업 중 (직장가입자 또는 자영업자)
- 한부모 가정: 부 또는 모가 단독 양육 중이며 취업 중
- 다자녀 가정: 3자녀 이상 가정
- 장애인 가정: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등록 장애인
- 다문화 가정: 부모 중 한 명이 외국인
4.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이 원칙입니다. 단, 2024~2025년 일부 시군은 소득 제한 없이 지원했으며, 2026년에도 시군별로 소득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 가구원 수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50% |
|---|---|
| 3인 가구 | 월 약 753만 9,000원 |
| 4인 가구 | 월 약 914만 7,000원 |
| 5인 가구 | 월 약 1,066만 3,000원 |
5. 돌봄 조력자 자격
돌봄 조력자는 다음 두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친인척형: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 (할머니, 할아버지, 삼촌, 이모, 고모 등) – 거주지 제한 없음
- 이웃형: 아이와 같은 읍·면·동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경기도민
한 가정에서 친인척형과 이웃형을 동시에 신청할 수 없으며,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단, 아이가 4명 이상인 경우 돌봄 조력자 2명까지 가능합니다.
6. 돌봄 시간 조건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해야 합니다. 하루 최대 4시간까지만 인정되며, 심야 시간(22:00~06:00)은 돌봄 시간에서 제외됩니다.
7. 정부 아이돌봄서비스 미이용
정부 지원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됩니다. 단, 아이가 2명 이상인 경우 첫째만 정부 아이돌봄서비스를 받고 둘째는 가족돌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지원 금액 및 지급 시기
경기도 가족돌봄수당은 돌보는 아이의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하면 다음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돌보는 아이 수 | 월 지원 금액 | 연간 최대 금액 |
|---|---|---|
| 아이 1명 | 월 30만 원 | 연 최대 360만 원 |
| 아이 2명 | 월 45만 원 | 연 최대 540만 원 |
| 아이 3명 | 월 60만 원 | 연 최대 720만 원 |
지급 시기
돌봄 활동을 수행한 다음 달 20일에 등록한 돌봄 조력자 명의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예를 들어 3월에 40시간 이상 돌봄을 하면 4월 20일에 30만 원이 입금됩니다.
지급 기간
아이가 생후 36개월 또는 48개월이 될 때까지 계속 지원됩니다. 단, 월 40시간 미만으로 돌봄을 하면 해당 월은 지급되지 않으며, 소급 지급도 불가능합니다.
월 40시간 미달 시 처리
월 40시간을 채우지 못하면 해당 월의 수당은 전액 미지급됩니다. 이월도 불가능하므로 매월 40시간 이상을 반드시 채워야 합니다.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신청 방법
경기도 가족돌봄수당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온라인 신청을 권장하며, 경기민원24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신청 (권장)
신청 절차
- 경기민원24 접속: https://gg24.gg.go.kr 접속
- 로그인: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공인인증서)
- 민원신청: ‘민원신청’ 메뉴에서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또는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검색
- 신청서 작성: 아이 정보, 양육자 정보, 돌봄 조력자 정보 입력
- 서류 첨부: 필요 서류를 스캔 또는 사진으로 첨부
- 신청 완료: 제출 후 시군에서 자격 확인 (약 2주 소요)
신청 시기
매월 1~15일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일부 시군은 1~10일만 신청 가능하므로 거주지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6일 이후에는 신청이 불가능하며, 다음 달에 신청해야 합니다.
2. 오프라인 신청 (동 주민센터 방문)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를 모두 지참하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절차
- 동 주민센터 확인: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확인
- 서류 준비: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 (아래 제출 서류 참조)
- 방문 신청: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 접수 완료: 접수증 받고 심사 일정 안내받기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제출 서류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신청 시 아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스캔 또는 사진 파일로 제출합니다.
필수 제출 서류
| 서류명 | 발급처 | 용도 |
|---|---|---|
| 신청인 주민등록등본 | 동 주민센터, 정부24 | 양육자 거주 확인 |
| 아동 주민등록등본 | 동 주민센터, 정부24 | 아이 거주 및 연령 확인 |
|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 | 동 주민센터, 정부24 | 가족 관계 확인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 소득 기준 확인 |
| 양육공백 확인서류 | 재직증명서 등 | 맞벌이, 한부모 등 증명 |
| 돌봄조력자 신분증 사본 | 본인 소지 | 본인 확인 |
| 돌봄조력자 통장 사본 | 본인 소지 | 수당 지급용 (조력자 명의) |
| 돌봄조력자 가족관계증명서 | 동 주민센터, 정부24 | 4촌 이내 친인척 증명 (친인척형) |
| 돌봄조력자 주민등록등본 | 동 주민센터, 정부24 | 1년 이상 거주 확인 (이웃형) |
추가 제출 서류
- 아동돌봄 활동계획서: 신청 시 작성 (요일별 돌봄 시간 기재)
- 돌봄조력자 위임장: 소정 양식 작성
- 돌봄조력자 이행서약서: 소정 양식 작성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소정 양식 작성
- 돌봄조력자 교육 이수증: 사전 교육 이수 후 제출
- 소득 증빙 서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상황별 추가 서류
- 한부모 가정: 한부모가족증명서 (한부모자격정보 확인)
- 장애인 가정: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장애인자격정보 확인)
- 다자녀 가정: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별도 서류 불필요)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사전 교육 이수
경기도 가족돌봄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돌봄 조력자가 사전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 내용
- 교육명: 아동안전·아동학대 예방 교육
- 교육 시간: 약 1~2시간 (온라인 동영상 교육)
- 교육 내용: 아동안전, 아동학대 예방, 응급처치, 돌봄 윤리, 영유아 발달 단계
교육 수강 방법
- 경기도평생학습포털(GSEEK) 접속: https://www.gseek.kr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교육 검색: ‘가족돌봄수당’ 또는 ‘아동안전 교육’ 검색
- 교육 수강: 온라인 동영상 시청 및 퀴즈 풀이
- 이수증 발급: 교육 완료 후 이수증 출력 또는 PDF 저장
교육 이수 시기
신청 전 또는 신청 후 즉시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수당 지급이 보류되므로 반드시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돌봄 활동 인증 방법
경기도 가족돌봄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실제로 돌봄 활동을 했음을 인증해야 합니다. 매일 돌봄 활동일지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돌봄 활동일지 작성
- 작성 주기: 매일 작성
- 기재 내용: 돌봄 시작 시간, 종료 시간, 돌봄 활동 내용
- 제출 시기: 익월 5일까지 제출
- 제출 방법: 경기민원24 또는 시군청 이메일로 제출
돌봄 시간 계산 방법
- 하루 최대: 4시간까지만 인정
- 인정 시간: 06:00~22:00 (심야시간 22:00~06:00 제외)
- 어린이집 이용 시: 기본보육시간(09:00~16:00) 제외
예를 들어 오전 8시부터 저녁 7시까지 돌봤더라도 어린이집 기본보육시간 7시간을 제외하면 실제 인정 시간은 4시간입니다 (8~9시 1시간 + 16~19시 3시간 = 4시간).
모니터링 및 확인
시군에서는 불시에 영상 통화 또는 유선 통화로 실제 돌봄 여부를 확인합니다. 통화를 거부하거나 미활동이 확인되면 해당 시간은 돌봄 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자주 묻는 질문 (FAQ)
경기도 가족돌봄수당은 어느 지역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조부모가 타 지역에 살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매월 40시간을 정확히 채우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신청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친인척형과 이웃형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신청할 수 없나요?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신청 시 주의사항
경기도 가족돌봄수당을 신청하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입니다.
1. 시군별 시행 일정 확인 필수
26개 시군이 모두 같은 날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남시 등 일부는 2026년 1월부터, 용인시 등은 2월부터 시작하므로 거주지 시군청 홈페이지 또는 경기민원24 공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 기간 엄수
대부분 매월 1~15일 신청이지만 일부 시군은 1~10일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면 다음 달에 신청해야 하며 소급 지급은 되지 않으므로 기간을 엄수하시기 바랍니다.
3. 실제 돌봄 필수
실제로 돌봄을 수행하지 않으면서 허위로 활동일지를 작성하면 부정 수급으로 간주됩니다. 적발 시 수당 전액 환수 및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실제 돌봄에 대해서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교육 이수 필수
사전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수당 지급이 보류됩니다. 신청 후 즉시 경기도평생학습포털(GSEEK)에서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5. 활동일지 제출 필수
매일 돌봄 활동일지를 작성하여 익월 5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월 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니 기한을 엄수하시기 바랍니다.
6. 중복 신청 불가
부와 모가 각각 신청할 수 없으며, 먼저 신청된 1건만 인정됩니다. 또한 조부모 기준으로도 중복 신청이 불가능하여 여러 자녀의 손주에 대해 동시에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마무리: 경기도 가족돌봄수당으로 양육 부담 함께 나누기
경기도 가족돌봄수당은 조부모, 삼촌, 이모 등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주민이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 월 최대 60만 원을 지원하는 소중한 복지제도입니다. 2026년부터 26개 시군으로 대폭 확대되어 더 많은 경기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맞벌이 가정의 양육 부담을 가족이 함께 나누고,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어린이집 적응이 어렵고 부모의 손길이 많이 필요한 생후 24~36개월 영유아를 가족이 직접 돌보면서 경제적 지원까지 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신청을 원하신다면 먼저 거주지가 26개 참여 시군에 포함되는지 확인하시고, 시군별 시행 일정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등 일부는 2026년 1월부터, 용인시 등은 2월부터 시작하므로 시군청 홈페이지나 경기민원24에서 정확한 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에는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사전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4촌 이내 친인척임을 증명해야 하므로 사전에 발급받아 두시면 신청이 원활합니다.
실제로 돌봄을 수행하는 시간을 정직하게 기록하고, 매월 활동일지를 성실히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부정 수급은 엄격히 금지되며 적발 시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실제 돌봄에 대해서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소중한 돌봄 시간이 경제적 부담 없이 행복하게 이어지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