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시술비 지원금은 난임 치료를 받는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가 시술비 일부를 직접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체외수정(신선배아) 기준으로 1회당 최대 11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2026년 현재 소득 기준 없이 건강보험 가입 난임부부라면 누구든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글에서는 지원 대상, 지원 금액, 횟수, 신청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022년부터 난임시술비 지원사업은 지방이양 사업으로 전환되어, 거주 지역에 따라 지원 기준과 내용이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는 2024년 11월부터 지원 횟수를 출산당 25회로 확대하는 등 자체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본인 거주지 보건소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난임시술비 지원 대상
난임시술비 지원을 신청하려면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소득 기준이 있었으나, 현재는 소득 제한 없이 건강보험 가입 여부만으로 대상이 확인됩니다.
| 구분 | 세부 조건 |
|---|---|
| 국적 요건 | 부부 중 최소 1명은 주민등록이 된 대한민국 국적자 ※ 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제외 |
| 건강보험 요건 |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 혼인 요건 | 법적 혼인 상태이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관계가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 난임 진단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정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만 인정 |
| 소득 기준 | 제한 없음 (전 국민 대상) |
난임시술비 지원 금액
난임시술비 지원금은 시술 종류에 따라 1회당 지원 상한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지원 범위는 일부·전액 본인부담금의 90%,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유산방지제·착상보조제), 시술과 직접 관련된 원외약 약제비입니다.
| 시술 종류 | 1회당 지원 상한액 | 출산당 지원 횟수 |
|---|---|---|
| 체외수정 – 신선배아 | 최대 110만 원 | 최대 20회 |
| 체외수정 – 동결배아 | 최대 50만 원 | 최대 20회 (신선배아와 합산) |
| 인공수정 (자궁내 정자주입) | 최대 30만 원 | 최대 5회 |
비급여 3종 항목도 별도 한도 내에서 추가 지원됩니다. 배아동결비는 최대 30만 원, 유산방지제와 착상보조제는 각각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횟수 상세 안내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난임시술의 횟수 기준은 출산당 체외수정 20회(신선배아+동결배아 합산), 인공수정 5회입니다. 이 횟수 기준은 2024년 2월 1일부터 변경 적용된 기준입니다.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를 모두 소진한 경우에는 보험 적용이 제외되어 본인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따라서 남은 건강보험 횟수를 시술 병원 원무과에서 반드시 사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 상황별 지원 가능 여부
난임시술비 지원 신청 전에 자신의 상황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황 | 지원 가능 여부 | 비고 |
|---|---|---|
| 법적 혼인 부부 | ✅ 가능 | 건강보험 가입 확인 필요 |
| 사실혼 부부 (1년 이상) | ✅ 가능 | 보건소 확인 절차 필요 |
| 사실혼 부부 (1년 미만) | ❌ 불가 | 1년 이상 유지 후 신청 |
| 외국인 배우자 포함 부부 | ✅ 조건부 가능 | 한국인 배우자 주소지 보건소 신청 |
| 건강보험 미가입자 | ❌ 불가 | 부부 모두 가입 필요 |
| 출산 후 재신청 | ✅ 가능 | 출산당 횟수 초기화됨 (병원 재등록 필수) |
| 이사로 관할 보건소 변경 | ✅ 가능 | 새 주소지 보건소에 재신청, 이전 지원 이력 인정 |
난임시술비 지원 신청방법
난임시술비 지원은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반드시 여성(난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기준으로 합니다.
보건소 방문 신청
-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제출 및 신청서 작성
- 보건소 심사 및 승인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당일 또는 익일)
- 지원결정통지서 지참 후 지정 의료기관에서 시술 시작
온라인 신청 (정부24)
- 정부24 검색창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 입력 후 신청하기 클릭
- 공동인증서 또는 카카오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 1단계: 신청자 정보 작성
- 2단계: 서비스 신청 작성 (시술 종류, 예정 의료기관 등)
- 3단계: 구비서류 첨부 (PDF 파일 업로드)
- 4단계: 개인정보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 배우자 동의 완료 → 최종 제출 (최종 제출일이 신청일)
- 보건소 승인 후 지원결정통지서 온라인 출력
※ 배우자(남성)는 정부24에서 별도로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배우자 동의’를 완료해야 신청이 처리됩니다.
온라인 신청 (e보건소)
-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접속
- 민원서비스 → 의료비지원 →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신청 클릭
- 배우자(남성)와 가구원 정보 입력
- 배우자 가족정보 제공 동의 완료 후 여성이 최종 제출
- 보건소 승인 후 지원결정통지서 출력
필요 서류 목록
신청 전에 아래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시면 보건소 방문이나 온라인 신청 시 지연 없이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 구분 | 필요 서류 | 비고 |
|---|---|---|
| 공통 필수 | 난임진단서 원본 1부 | 체외수정·인공수정 시술별 최초 신청 시에만 제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
| 공통 필수 | 신청인 신분증 | 대리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추가 제출 |
| 공통 필수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자격확인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가능 |
| 해당 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부부 거주지가 다를 경우 제출 |
| 사실혼 | 사실혼 부부 당사자 시술동의서 | 보건소 문의하여 서식 확인 |
| 약제비 청구 시 | 약제비 계산서·영수증 또는 약국봉투 | 약제명과 금액이 표시된 것 (카드전표 불가) |
시술비 지원 시뮬레이션
아래는 시술 유형별로 실제 어느 정도 지원받을 수 있는지 간략히 안내한 예시입니다. 실제 지원금액은 병원 청구 금액과 본인부담 비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시술 유형 | 예상 총 시술비 | 국가 지원 상한액 | 예상 본인 부담 |
|---|---|---|---|
| 체외수정 신선배아 1회차 | 약 300~400만 원 | 최대 110만 원 | 약 190~290만 원 |
| 체외수정 동결배아 1회차 | 약 100~150만 원 | 최대 50만 원 | 약 50~100만 원 |
| 인공수정 1회차 | 약 30~50만 원 | 최대 30만 원 | 약 0~20만 원 |
| 배아동결비 (별도) | 약 30~50만 원 | 최대 30만 원 | 약 0~20만 원 |
※ 위 금액은 참고용 예시이며, 실제 시술비는 병원·시술 내용·개인 상황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시술 전 반드시 병원 원무과에서 예상 비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난임시술비 지원 이용 시 주의사항
난임시술비 지원을 처음 신청하시는 분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을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통지서 발급 전 시술 시작 금지: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전에 시술이 이미 시작된 경우, 해당 시술비는 소급 지원이 불가합니다.
- 지정 의료기관 확인 필수: 정부가 지정한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정 여부는 보건소 또는 병원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술 중단 시 재신청 필요: 시술이 중단되고 다음 시술을 시작할 때는,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도 기존 통지서는 재사용이 불가하며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 건강보험 횟수 잔여 확인: 건강보험 급여 횟수 소진 시 본인부담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시술 전 병원 원무과에서 잔여 횟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허위 신청 금지: 신청 정보 허위 기재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됩니다.
- 사후 조사 응답 의무: 시술비 지원 후 보건소에서 임신 결과, 출산 확인 등 사후 질문에 성실히 응답해야 합니다.
난임시술비 지원금을 받으려면 소득 기준이 있나요?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당일 지원결정통지서를 받을 수 있나요?
둘째 아이 임신을 위해 다시 시술받으면 횟수가 초기화되나요?
시술 도중 공난포가 나왔을 때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이사를 해서 관할 보건소가 바뀌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배우자가 외국인인데 난임시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약제비도 따로 청구해야 하나요?
난임시술비 지원 마무리 정리
2026년 현재 난임시술비 지원은 소득 기준 없이 건강보험 가입 난임부부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체외수정 신선배아 기준으로 최대 110만 원, 동결배아 50만 원, 인공수정 30만 원이 1회당 지원되며, 출산당 체외수정 최대 20회·인공수정 최대 5회까지 반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정부24, e보건소 온라인 포털, 또는 여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원결정통지서는 시술 시작 전에 반드시 발급받아야 하며, 사전 신청 없이 시술을 먼저 시작하면 지원이 불가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에 따라 지원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최종 확인은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직접 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