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업주라면 사회보험료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을 합치면 매달 적지 않은 금액이 나가기 때문에 경영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루누리 지원금은 바로 이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자 1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80%를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혜택입니다. 2026년 현재 월평균 보수 27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사업주가 최대 36개월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1인당 월 최대 24만원 이상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소규모 사업주들이 이 제도를 잘 모르거나 신청 방법이 복잡하다고 생각해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2026 두루누리 지원금 조회 방법부터 신청 절차, 지원 대상 확인, 그리고 실제 지원금 금액까지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2026 두루누리 지원금이란?
두루누리 지원금은 정식 명칭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으로,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특징이며,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를 각각 80% 지원합니다.
두루누리 지원금은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는 저소득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고, 사업주 역시 인건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단순히 보험료를 깎아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납부해야 할 보험료에서 80%를 정부가 대신 내주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월 보수가 25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을 합쳐 약 30만원의 보험료가 발생하는데, 이 중 24만원을 정부가 지원하므로 실제 부담은 6만원 정도로 줄어듭니다.
| 구분 | 지원 전 부담액 | 지원 후 부담액 | 절감 금액 |
|---|---|---|---|
| 사업주 | 월 약 150,000원 | 월 약 30,000원 | 월 약 120,000원 |
| 근로자 | 월 약 150,000원 | 월 약 30,000원 | 월 약 120,000원 |
| 합계 | 월 약 300,000원 | 월 약 60,000원 | 월 약 240,000원 |
이 제도는 2012년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2026년 현재까지 수십만 개의 사업장과 근로자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나 소규모 법인 사업주들에게는 인건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입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대상 자격 조건
두루누리 지원금을 받으려면 사업장과 근로자 모두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지원 대상 조건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장 기준
사업장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때 근로자 수는 법인등록번호 단위로 계산하며,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판단합니다.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어야 하고, 전년도 월 평균 근로자 수도 10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사업주 본인은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만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장 사용자나 법인의 대표이사는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사업장 규모를 판단할 때는 일용근로자도 포함되므로, 일시적으로라도 10명 이상이 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 기준
근로자는 월평균 보수가 27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신규가입자여야 합니다. 신규가입자란 지원 신청일 직전 6개월간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즉, 다른 사업장에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가 6개월 이내에 새로운 사업장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신규가입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021년부터는 기존 가입자에 대한 지원이 중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미 해당 사업장에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근로자가 두루누리 지원을 새로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직 새롭게 입사한 신규 근로자만 지원 대상이 됩니다.
지원 제외 대상
일정한 소득이나 재산이 있는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신청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이거나, 전년도 종합소득이 4천300만원 이상인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고소득자나 고액 자산가는 제외하는 것입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지원 금액과 기간
두루누리 지원금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하며, 최대 36개월 동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보수월액의 9%가 보험료율이며, 이 중 절반인 4.5%를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합니다. 두루누리 지원을 받으면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해야 할 4.5%의 80%를 정부가 지원하므로, 실제 부담률은 0.9%로 줄어듭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실업급여 보험료율이 1.8%이며, 근로자는 0.9%, 사업주는 0.9%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보험료를 더한 금액을 부담합니다. 150인 미만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사업주 부담률이 1.15%입니다. 두루누리 지원을 받으면 이 금액의 80%를 정부가 지원합니다.
월평균 보수 270만원인 근로자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국민연금 사업주 부담액은 월 121,500원이지만 지원금 97,200원을 빼면 실제 부담액은 24,300원입니다. 고용보험 사업주 부담액은 월 31,050원이지만 지원금 24,840원을 빼면 실제 부담액은 6,210원입니다. 근로자도 동일한 방식으로 국민연금 24,300원, 고용보험 4,860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 보험 종류 | 월평균 보수 | 본래 부담액 | 지원금 | 실제 부담액 |
|---|---|---|---|---|
| 국민연금(사업주) | 270만원 | 121,500원 | 97,200원 | 24,300원 |
| 국민연금(근로자) | 270만원 | 121,500원 | 97,200원 | 24,300원 |
| 고용보험(사업주) | 270만원 | 31,050원 | 24,840원 | 6,210원 |
| 고용보험(근로자) | 270만원 | 24,300원 | 19,440원 | 4,860원 |
지원 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가입자 및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최대 36개월까지입니다. 다만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만 지원되므로, 실제로는 신규 입사일로부터 36개월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간에 퇴사했다가 다시 입사하는 경우에도 이전에 받은 지원 기간이 누적되어 계산됩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 방법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편리하며,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
온라인 신청을 하려면 먼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사업장 회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사업장 회원 가입 시에는 사업자등록증이나 법인등록증을 기반으로 실명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가 필요하므로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규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성립신고 화면에서 보험료 지원 신청 항목에 체크하면 됩니다. 메뉴 경로는 민원신고 > 사업장 업무 > 사업장 성립신고입니다. 성립신고와 동시에 두루누리 지원 신청을 하면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기존에 이미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은 민원신고 > 사업장 업무 > 두루누리 보험료지원 메뉴로 들어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지원 대상 근로자의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 버튼을 누르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 후 심사 과정을 거쳐 지원 대상으로 확정되면 다음 달 보험료부터 지원금이 차감된 금액으로 고지됩니다.
오프라인 신청 절차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오프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 우편, 팩스로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사업장 정보, 근로자 정보, 월평균 보수액 등을 기재해야 하며, 신규 사업장의 경우 보험관계 성립신고서와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서류 접수 후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으로 확정되며, 온라인 신청보다 처리 기간이 다소 길어질 수 있습니다. 급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이나 근로복지공단에 전화로 문의하여 처리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조회 방법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 후에는 실제로 지원금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조회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지원금과 고용보험 지원금은 각각 다른 사이트에서 조회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두루누리 지원금 조회
국민연금 두루누리 지원금은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관리번호를 입력하고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사업장 보험료 지원내역 조회 메뉴로 들어갑니다.
개인정보 수집 안내를 읽고 동의하면 가입자별 또는 월별로 지원금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월별 지원내역을 선택하고 결정년월을 설정한 후 조회 버튼을 누르면 해당 월의 지원금 내역이 표시됩니다. 이때 결정년월은 지원금을 반영하려는 달의 전월로 설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월 급여에 지원금을 반영하려면 2월로 조회해야 합니다.
조회 결과는 화면출력 버튼을 눌러 PDF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세무대리인이나 회계사에게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이 파일을 전달하면 됩니다. 조회 결과에는 각 근로자별로 지원 대상 여부, 지원 금액, 실제 납부해야 할 금액 등이 상세히 표시됩니다.
고용보험 두루누리 지원금 조회
고용보험 두루누리 지원금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첫 화면에서 부과고지 보험료 조회 메뉴를 클릭합니다.
사업장관리번호를 입력하고 부과년도와 부과월을 선택한 후 조회 버튼을 누릅니다. 보험료 조회 결과 화면에서 아래로 스크롤하면 사회보험료 지원금정보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하면 근로자별 보험료와 지원금 내역이 팝업으로 나타납니다.
팝업 화면에서 엑셀저장 버튼을 눌러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엑셀 파일에는 각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 고용보험료 부담액, 지원금액, 실제 납부액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를 급여 계산 시 참고하여 근로자 급여에서 정확한 금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 시 주의사항
두루누리 지원금을 신청하고 받을 때 꼭 알아두어야 할 주의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지원금을 받지 못하거나 나중에 환수당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보험료 지원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가능합니다. 소급하여 지원하지 않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근로자가 입사한 지 몇 개월이 지난 후에 신청하면 그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둘째, 당월 보험료를 납기 내에 완납해야 다음 달 보험료에서 지원금이 차감됩니다. 보험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지원금도 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모두 매월 10일이 납부 기한이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완납해야 합니다.
셋째, 다음 달 부과할 보험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 지원금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퇴사하여 다음 달 보험료가 발생하지 않으면 마지막 달의 지원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실제 부담해야 할 보험료가 늘어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넷째,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중 하나의 보험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험만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국민연금은 이미 가입되어 있고 고용보험만 신규 가입한 경우라면 고용보험 지원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현재 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장은 재신청 없이 다음 연도에도 계속 지원됩니다. 다만 신청 대상 기준을 계속 충족해야 하므로, 사업장 규모가 10명 이상으로 늘어나거나 근로자 소득이 270만원을 초과하면 지원이 중단됩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환수 사유
두루누리 지원금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이미 받은 지원금을 다시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수 사유를 미리 알고 있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첫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전액 환수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 소득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여 지원을 받거나, 신규가입자가 아닌데 신규가입자로 허위 신고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이런 경우 환수뿐 아니라 가산금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둘째,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해당 시점부터 지원이 중단됩니다. 사업장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으로 늘어나거나, 근로자 월평균 보수가 270만원을 초과하면 더 이상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 이미 받은 지원금을 환수하지는 않고 앞으로의 지원만 중단됩니다.
셋째,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지원금이 중단되고 체납 보험료에 충당됩니다. 보험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지원금도 받을 수 없으며, 지원받을 예정이던 금액이 체납 보험료를 갚는 데 사용됩니다. 따라서 보험료는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넷째, 지원 기간 36개월이 만료된 경우 자동으로 지원이 종료됩니다. 36개월 지원 기간은 한 번 소진되면 다시 채워지지 않으므로, 가능하면 지원금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술인과 노무제공자 지원
두루누리 지원금은 일반 근로자뿐 아니라 예술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도 제공됩니다. 다만 지원 조건과 범위가 일반 근로자와 다소 다릅니다.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경우 10명 미만 사업장 요건은 동일하지만, 10인 이상 사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고용보험 취득 이력과 관계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평균 보수가 270만원 미만이어야 하는 것도 동일하며, 고용보험료의 80%를 최대 36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등이 해당됩니다. 이들은 근로자는 아니지만 특정 사업주에게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두루누리 지원 대상이 됩니다.
예술인의 경우 문화예술 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배우, 가수, 무용수, 연주자, 화가, 작가 등이 해당되며, 이들 역시 월평균 보수 270만원 미만이면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두루누리 지원금은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받을 수 있나요?
두루누리 지원금을 소급해서 받을 수 있나요?
이전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 이력이 있으면 지원을 못 받나요?
사업장 근로자가 9명에서 11명으로 늘어나면 어떻게 되나요?
급여가 270만원을 넘어가면 즉시 지원이 중단되나요?
두루누리 지원금은 급여에 어떻게 반영하나요?
외국인 근로자도 두루누리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마무리 정리
2026 두루누리 지원금은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실질적인 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월평균 보수 27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사업주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80%를 최대 36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으로도 국민연금공단이나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조회는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 서비스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각각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소급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점, 보험료를 완납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신규가입자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 등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 안내한 내용을 참고하여 두루누리 지원금 혜택을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