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실업급여 구직활동 증명방법  인정범위 최신 기준 완전 총정리

실업급여를 신청했는데 구직활동을 어떻게 증명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2026년부터 구직활동 인정 기준이 더욱 구체화되면서, 증빙 서류 없이는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워크넷 자동인정 시스템이 확대되었지만 민간 구직 사이트는 여전히 복잡한 증빙 절차가 필요합니다.

2026 실업급여 구직활동 증명방법  인정범위 최신 기준 완전 총정리

매 4주마다 실업인정일에 제출해야 하는 구직활동 증명, 한 번 잘못 제출하면 한 달치 급여가 날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2026년 최신 기준으로 실업급여 구직활동 증명방법, 인정 범위, 온·오프라인 제출 절차, 그리고 부정수급 예방까지 실전에 바로 쓸 수 있는 핵심 정보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구직활동,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매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을 증명해야 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가장 중요한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구분내용주의사항
인정 주기1차 인정 후 4주 간격1차는 고용센터 방문 필수
필요 횟수1~4차: 4주 1회 / 5차~: 4주 2회 / 8차~: 1주 1회반복수급자는 기준 강화
워크넷 지원자동인정 (증빙 불필요)4~6회 초과 시 비인정
민간 구직 사이트공고문 + 취업활동증명서 필수지원일자 명확히 표기
면접 응시면접확인서 또는 명함 제출구인공고 함께 첨부
직업훈련수강증명서 (출결 80% 이상)4주마다 1회 제출

2026년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 범위

실업급여를 계속 받으려면 고용센터가 인정하는 구직활동만 해야 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공식 인정되는 활동은 크게 3가지 범위로 나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3조 및 시행규칙 제87조에 따라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 범위를 벗어나면 즉시 부지급 처리됩니다.

반드시 인정되는 활동 (기본 10가지)

적극적인 재취업 의사를 보여주는 직접적인 활동입니다. 입사지원, 면접 응시, 직업훈련 수강, 고용센터 프로그램 참여, 취업 확정, 학원 수강, 사회봉사활동, 자영업 준비, 재취업활동계획 수립 등이 포함됩니다. 각 활동마다 증빙 서류가 필요하며, 워크넷 입사지원만 자동으로 인정됩니다.

조건부로 인정되는 활동 (특례 8가지)

기본 활동에 준하는 특별한 경우입니다. 고용센터 지시에 따른 프로그램 참여, 공공·민간 취업지원기관 프로그램, 직업안정기관 훈련, 도서·장애인 전화상담, 파견업체 구직서류 접수, 일용근로 제공, 실업인정일 외 출석상담, 고용센터가 인정하는 사회통념상 적극적 구직활동이 해당됩니다.

절대 인정되지 않는 활동 (형식적·허위 10가지)

동일 사업장 반복 지원, 전화·인터넷 탐문만, 불가능한 조건 고집, 자영업 물색·조사 반복, 보험·방문판매 훈련만 반복, 구인·경력 불일치 지원, 고용센터 지시 미이행, 워크넷 이메일 초과(4~6회), 구인 없는 명함만 제출, 허위 서류 제출은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최대 5배 환수 및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어떤 활동이 인정될까요? (상세 설명)

앞서 살펴본 인정 범위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각 활동별로 어떤 증빙 서류가 필요한지,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확인하세요.

기본으로 인정되는 활동 10가지

실업급여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본 활동입니다. 각 활동마다 제출해야 하는 증빙 서류가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하세요.

1. 구인업체 방문·우편·인터넷 응모


기업 홈페이지, 이메일, 우편으로 입사 지원한 경우 인정됩니다. 워크넷을 통한 지원은 자동으로 시스템에 기록되어 별도 증빙이 필요 없지만, 민간 구직 사이트나 기업 홈페이지 직접 지원은 반드시 증빙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증빙 서류: 채용공고 캡처 + 지원완료 화면 또는 보낸 편지함 캡처 (날짜, 담당자명, 지원 내용 포함)

2. 채용행사 면접 응시
취업박람회나 구인구직 만남의 날 등 고용센터 또는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채용 행사에서 면접을 본 경우 인정됩니다.

증빙 서류: 참가증, 면접확인서, 채용담당자 명함

3. 직업능력개발 훈련 수강
국민내일배움카드나 국가기간산업훈련 등 정부 지원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수강한 경우 인정됩니다. 단, 출석률이 80% 이상이어야 하며 중도 탈락 시 전체 기간이 미인정됩니다.

증빙 서류: 수강증명서 (4주마다 1회 제출)

4. 고용센터 직업지도 프로그램 참여


고용센터에서 진행하는 상담, 성취프로그램, 집단상담 등에 참여한 경우 자동으로 시스템에 기록되어 별도 증빙이 필요 없습니다.

5. 취업 확정
실업인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입사가 확정된 경우 구직활동으로 인정됩니다.

증빙 서류: 입사확인서

6. 훈련시설·학원 수강
재취업을 목적으로 학원이나 훈련시설을 수강한 경우 고용센터의 사전 인정을 받으면 구직활동으로 인정됩니다.

증빙 서류: 수강증, 출석부

7. 사회봉사활동
고용센터가 소개한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한 경우 인정됩니다. 단, 노동시장 여건상 구인이 부족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증빙 서류: 봉사 확인서

8. 자영업 준비 활동
실제로 자영업을 준비하는 경우 점포 물색, 시장조사, 허가 신청, 구인광고 등의 활동이 인정됩니다. 단, 동일한 활동의 반복은 형식적 활동으로 간주되어 비인정됩니다.

증빙 서류: 자영업 준비 계획서, 점포 임대계약서, 허가 신청 영수증, 관공서 방문 확인서

9. 재취업활동계획 수립
고용센터와 함께 재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경우 인정됩니다.

10. 그 밖에 고용센터가 인정하는 활동
고용센터장이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인정하는 활동입니다.

이런 활동도 인정됩니다 (특례 8가지)

기본 10가지 외에도 다음의 특례 활동이 구직활동으로 인정됩니다.

1. 고용센터 직업지도·훈련 지시 응답
고용센터에서 지시한 성취프로그램이나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8시간 미만 1회 인정)

2. 공공·민간 취업지원기관 프로그램 참여
출결 관리가 되는 공공 또는 민간 취업지원기관의 프로그램 참여

3. 직업안정기관 훈련 지시 응답
중도 탈락 없이 훈련을 완료한 경우 전체 기간 인정

4. 도서·장애인 전화·온라인 상담
거동이 불편한 도서 지역 거주자나 장애인의 경우 전화 또는 온라인 상담으로 대체 가능

5. 파견업체 구직서류 접수
고용노동부 허가를 받은 파견업체에 구직 서류를 접수한 경우

6. 일용근로 제공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 3호에 따른 일용 근로를 제공한 경우

7. 실업인정일 외 출석 상담
고용센터의 지시로 인정일이 아닌 날에 출석하여 상담한 경우

8. 사회통념상 적극적 구직활동
고용센터의 재량으로 인정하는 구직활동

온라인으로 할까요, 방문할까요?

실업급여 구직활동 증명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대부분의 실업인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1차 인정과 반복수급자는 반드시 고용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2차부터 가능)

온라인 실업인정은 고용24 홈페이지 또는 고용24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청하세요

1. 고용24 홈페이지 또는 앱 접속 후 로그인
2. [실업급여] 메뉴 선택
3. [실업인정 신청] 클릭


4. 구직활동 내역 입력 (날짜, 활동 내용, 증빙 파일 업로드)
5. 국민연금 추가산입 신청 동시 가능
6. 제출 완료

파일 업로드는 이렇게
PDF 또는 이미지 파일(JPG, PNG)로 업로드 가능합니다. 파일 크기는 최대 5MB까지 가능하며, 여러 파일을 한 번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 방문 (1차·반복수급자)

1차 실업인정과 반복수급자는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들을 챙기세요

– 신분증
– 실업인정신청서 (고용센터에서 작성 가능)
– 수급자격증 사본 1부
– 구직활동 증빙 서류 원본

방문하면 이렇게 진행됩니다

1.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실업인정일 당일)
2. 번호표 받기
3. 담당자와 상담
4. 실업인정신청서 작성 및 제출
5. 구직활동 증빙 서류 제출
6. 실업인정 완료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할까요?

각 구직활동 유형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증빙 서류가 다릅니다. 증빙 서류가 부족하거나 불명확하면 구직활동이 인정되지 않아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세요.

구직활동 유형필수 증빙 서류주의사항
워크넷 입사지원불필요 (시스템 자동인정)4~6회 초과 시 형식적 활동으로 비인정
사람인·잡코리아 등채용공고 + 취업활동증명서각 사이트에서 증명서 다운로드 가능
이메일 지원채용공고 + 보낸 편지함 캡처날짜·담당자 이메일 명확히 표시
기업 홈페이지 지원채용공고 + 지원완료 화면 캡처화면 시계·달력으로 지원일 증명
면접 응시면접확인서 + 명함 또는 면접 통보 문자·이메일구인공고 함께 첨부
취업박람회참가증 + 면접확인서동일 업체 반복 지원 금지
직업훈련수강증명서출결률 80% 이상 필수
자영업 준비계획서·임대계약서·허가서 중 택1동일 활동 반복은 비인정
우편·팩스채용공고 + 등기영수증·팩스발송확인증송수신 일자 명확히 확인

워크넷이 제일 편합니다

워크넷을 통해 입사지원을 하면 자동으로 시스템에 기록되어 별도의 증빙 서류 없이 구직활동으로 인정됩니다. 가장 간편한 방법이지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인정됩니다

– 워크넷에서 직접 이메일 입사지원을 한 경우
– 워크넷 구직신청서 상의 희망직종과 지원 직종이 일치해야 함
– 모집 요강상 학력·경력·지역·자격증 등 조건과 본인 이력서가 일치해야 함
– 동일 기간에 4~6회를 초과하여 지원하면 형식적 활동으로 간주되어 비인정

이렇게 활용하면 좋습니다

– 희망직종을 3개까지 등록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직종에 지원 가능
– 희망 지역도 3개까지 등록 가능
– 워크넷 전산 문의: 1577-7114 (유료)

민간 구직 사이트는 이렇게

사람인, 잡코리아, 인크루트, 원티드 등 민간 구직 사이트를 통해 지원한 경우 반드시 채용공고와 취업활동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증명서 발급 방법

– 사람인: MY 홈 → 지원 내역 → 구직활동 확인서 → 파일 다운로드
– 잡코리아: 취업성공툴 → 취업활동 증명서 → 기간 설정 → 다운로드
– 인크루트: 마이페이지 → 입사지원 내역 → 취업활동증명서 발급
– 원티드: 프로필 아이콘 → 내 활동 → 지원 완료 → 취업활동증명서 다운로드

이메일로 지원했다면

기업 채용담당자에게 직접 이메일로 지원한 경우 다음 정보가 모두 포함된 캡처 화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꼭 들어가야 할 내용

– 보낸 날짜 (구직활동 일자)
– 받는 사람 이메일 (채용담당자 이메일)
– 이메일 제목 (지원 직무 확인 가능)
– 채용공고 또는 모집 정보

이렇게 캡처하세요

보낸 편지함 전체 화면을 캡처하여 이메일 발송 일자와 받는 사람 주소가 명확히 보이도록 합니다. 필요 시 채용공고 링크를 이메일 본문에 포함하면 더욱 확실합니다.

몇 번이나 해야 할까요?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구직활동을 몇 번 해야 하는지는 실업인정 차수와 연령, 반복수급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은 이렇습니다

실업인정 차수필요 구직활동 횟수인정 주기
1차1회 (수급자격 인정 시)고용센터 방문 필수
2~4차4주 1회온라인 가능
5차 이후4주 2회 (1회는 반드시 구직활동)온라인 가능
8차 이후1주 1회온라인 가능

60세 이상·장애인은 더 유연합니다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은 4주 1회 구직활동 외에 자원봉사, 특강, 심리검사 등 다른 재취업활동을 선택할 수 있으며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반복수급자는 더 자주 해야 합니다

반복수급자는 일반 수급자보다 구직활동 기준이 강화됩니다.

– 1~3차: 4주 1회
– 4~7차: 4주 2회 (1회는 반드시 구직활동)
– 8차 이후: 1주 1회

이런 건 안 됩니다 (형식적·허위 활동 10가지)

고용센터는 적극적인 재취업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는 형식적·허위 구직활동을 엄격히 제한합니다. 다음의 경우 구직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2회 이상 반복 시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1. 동일 사업장 반복 지원
같은 기업에 매번 같은 직무로 반복 지원하는 경우

2. 전화·인터넷 탐문만
실제 지원 없이 전화나 인터넷으로 문의만 한 경우

3. 불가능한 조건 고집
자신의 학력·경력과 전혀 맞지 않는 고연봉·고학력 직무에만 지원하는 경우

4. 자영업 물색·조사 반복
실제 준비 없이 매번 시장조사나 점포 물색만 반복하는 경우

5. 보험·방문판매 훈련만 반복
1회는 인정되나 매번 동일 훈련만 수강하는 경우

6. 구인·경력 불일치 지원
모집 요강의 필수 조건(학력·경력·자격증 등)을 충족하지 못하는 곳에 지원

7. 고용센터 지시 미이행
고용센터가 추천한 직업훈련이나 면접 제안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8. 워크넷 이메일 초과
워크넷에서 동일 기간 내 4~6회를 초과하여 이메일 지원

9. 구인 없는 명함만 제출
실제 채용공고나 구인 의사 없이 명함만 받아서 제출

10. 허위 서류 제출
지원하지 않은 곳에 지원했다고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서류를 조작

일하게 되면 꼭 신고하세요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에 일을 하게 되면 반드시 최초 실업인정일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최대 5배 환수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은 반드시 신고

– 1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
– 임금이 구직급여 일액 이상인 근로
– 일용직 아르바이트 (1일이라도 해당)
– 플랫폼 노동 (배달·대리운전 등)

이렇게 신고하세요

온라인: 고용24 홈페이지 → 실업인정 신청 시 근로 내역 입력
오프라인: 고용센터 방문 시 근로계약서 또는 급여 입금 내역 제출

신고하면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일수만큼 실업급여 지급이 유보되며, 근로 종료 후 다시 실업 상태가 되면 남은 기간만큼 지급됩니다. 근로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실업급여 일부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내 상황에 맞는 구직활동 방법

실업급여 수급자의 상황에 따라 가장 효율적인 구직활동 방법이 다릅니다. 내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선택하세요.

시간이 부족하다면

추천: 워크넷 입사지원 + 온라인 직업훈련

워크넷은 증빙이 자동으로 처리되어 가장 간편합니다. 여기에 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한 온라인 직업훈련을 병행하면 집에서도 구직활동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진짜 취업하고 싶다면

추천: 민간 구직 사이트 + 채용박람회 + 면접

워크넷보다 양질의 일자리가 많은 민간 구직 사이트를 활용하고, 고용센터나 지자체에서 주최하는 채용박람회에 적극 참여하세요. 면접까지 진행되면 구직활동 인정은 물론 실제 취업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창업 준비 중이라면

추천: 자영업 준비 활동 + 창업 교육 수강

점포 물색, 사업자 등록 준비, 시장조사 등 실제 창업 준비 과정을 증빙하면 구직활동으로 인정됩니다. 고용센터나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 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면 더욱 확실합니다.

60세 이상이거나 장애가 있다면

추천: 자원봉사 + 고용센터 프로그램

특례 대상자는 구직활동 외에 자원봉사, 특강, 심리검사 등 다양한 재취업활동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서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부정수급 걸리면 큰일납니다

2026년부터 실업급여 부정수급 단속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부정수급으로 판정되면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부정수급입니다

1. 근로 사실 미신고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를 하고도 신고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1일이라도 일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2. 허위 구직활동 신고
실제로 지원하지 않은 곳에 지원했다고 거짓 신고하거나 서류를 조작하는 경우

3. 취업 사실 은폐
취업이 확정되었는데도 계속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걸리면 이렇게 됩니다

– 부정수급액 전액 환수
– 부정수급액의 5배 추가 징수
–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 향후 실업급여 수급 제한

억울하다면 이의신청 하세요

부정수급 또는 구직활동 미인정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됩니다

1.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전화 상담
2. 심사청구서 작성 및 제출 (관할 고용센터 또는 온라인)
3. 심사위원회 검토 (통상 2~3개월 소요)
4. 심사 결정 통지

알아두면 도움되는 팁

실업급여를 안정적으로 받으면서 실제 재취업까지 성공하기 위한 실전 팁입니다.

증빙 자료는 바로바로 저장

구직활동을 할 때마다 즉시 증빙 자료를 저장하세요. 나중에 찾으려고 하면 삭제되었거나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들을 꼭 저장하세요

– 채용공고 전체 화면 캡처 (날짜 포함)
– 지원완료 화면 또는 보낸 편지함 캡처
– 면접 통보 문자·이메일 캡처
– 명함은 사진 찍어 별도 보관

워크넷도 너무 많이 하면 독

워크넷은 자동인정되므로 가장 편리하지만, 과도한 반복은 오히려 역효과입니다. 4주에 2~3회 정도가 적정합니다. 희망직종과 지역을 다양하게 설정하여 실제로 관심 있는 공고에 지원하세요.

실업인정일은 절대 놓치지 마세요

실업인정일은 정해진 날짜에만 인정되며, 지각하거나 놓치면 해당 기간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일정을 달력에 미리 표시하고 알람을 설정하세요.

온라인 실업인정의 경우 실업인정일 전날까지 신청 가능하므로 여유 있게 미리 신청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훈련받으면 일석이조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하면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습니다. 출석률만 80% 이상 유지하면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며, 훈련 기간 중에는 별도의 구직활동이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애매하면 고용센터에 물어보세요

구직활동 인정 여부가 애매한 경우 미리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담당자와 상담하여 사전에 확인받으면 나중에 비인정되는 불상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평일 09:00~18:00)

자주 묻는 질문

워크넷 입사지원만 반복해도 괜찮나요?

워크넷 입사지원은 자동으로 인정되지만, 동일 기간 내 4~6회를 초과하면 형식적 활동으로 간주되어 비인정됩니다. 4주에 2~3회 정도가 적정하며, 희망직종과 실제 지원 직무가 일치하고 모집 요강의 조건을 충족하는 곳에 지원해야 합니다.

증빙 없이 면접만 참석했는데 인정되나요?

면접 참석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면접 일정 문자나 이메일, 면접확인서, 채용담당자 명함 중 하나 이상의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면접 전에 미리 면접 통보 문자나 이메일을 캡처해두세요.

온라인 직업훈련도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나요?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온라인 직업훈련은 구직활동으로 인정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한 온라인 과정도 포함되며, 출석률 80% 이상 유지 시 수료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단, 출결 관리가 되지 않는 무료 강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창업 준비도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나요?

실제 창업 준비 과정은 구직활동으로 인정됩니다. 점포 임대계약서, 사업자 등록 준비 서류, 시장조사 자료, 허가 신청 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단, 단순한 아이디어 수준이나 매번 같은 활동을 반복하면 형식적 활동으로 간주되어 비인정됩니다.

구직활동은 매번 같은 활동이어도 되나요?

가능은 하지만 권장하지 않습니다. 매번 같은 유형의 활동만 반복하면 형식적 구직활동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입사지원, 면접, 직업훈련, 자영업 준비 등 다양한 활동을 적절히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하면 해당 기간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질병·부상·출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유서와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반드시 사전에 고용센터에 연락하세요.

아르바이트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아르바이트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반드시 근로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근로일수만큼 실업급여 지급이 유보됩니다. 근로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실업급여 일부를 함께 받을 수도 있으므로, 먼저 고용센터에 상담하세요.

마무리하며

실업급여 구직활동 증명은 복잡해 보이지만, 원칙을 이해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워크넷을 기본으로 활용하되 민간 구직 사이트와 직업훈련을 병행하고, 모든 활동의 증빙 자료를 즉시 저장하세요. 형식적이거나 허위 활동은 절대 금물이며, 실제로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실업인정일을 절대 놓치지 말고, 근로나 취업 사실은 반드시 신고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여 정확한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위한 버팀목이므로, 이 기간을 활용하여 더 나은 일자리를 찾으시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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