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25일부터 중동 지정학적 불안으로 인한 고유가 대응 차원에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차량 5부제가 전면 의무 시행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인구 30만 명 이상 대도시 중심으로 제한 운영됐지만, 이번에는 전국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되었고 경차·하이브리드 차량도 이번에는 포함되는 등 적용 기준이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내 차번호가 언제 제한되는지, 예외 대상은 누구인지, 위반하면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지 아래에서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특히 2026년 4월 8일부터는 공공기관 차량이 5부제에서 2부제(홀짝제)로 강화되었고, 전국 공영주차장에도 5부제가 새롭게 적용되어 민간 차량도 간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변경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공공기관 방문 시 낭패를 볼 수 있으니 꼭 끝까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 차량 5부제 핵심 요약
| 구분 | 내용 |
|---|---|
| 시행일 | 2026년 3월 25일 0시부터 |
| 적용 대상 | 전국 공공기관·지자체·교육기관 임직원 차량 (공용차 포함) |
| 민간 차량 | 현재 자율 참여 (의무 아님) |
| 제한 기준 | 번호판 맨 끝자리 숫자 기준, 평일 하루씩 제한 |
| 주말·공휴일 | 적용 없음 (자유 운행 가능) |
| 4/8 이후 변경 | 공공기관 차량: 5부제 → 2부제 강화 / 공영주차장: 5부제 신규 적용 |
| 위반 시 제재 | 공공기관 임직원: 경고→출입통제→징계 (4회 이상 시 징계 추진) |
| 근거 법령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민간 의무화 시 과태료 최대 300만 원) |
차량 5부제 요일별 번호 기준
차량 5부제는 번호판의 맨 마지막 숫자(끝자리 한 자리)만 확인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12가 3456’이라면 끝자리가 6이므로 매주 월요일이 운행 제한일입니다. 토·일·법정공휴일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 요일 | 운행 제한 끝자리 | 기억법 |
|---|---|---|
| 월요일 | 1 · 6 | 월(1)·육(6) |
| 화요일 | 2 · 7 | 화(2)·칠(7) |
| 수요일 | 3 · 8 | 수(3)·팔(8) |
| 목요일 | 4 · 9 | 목(4)·구(9) |
| 금요일 | 5 · 0 | 금(5)·공(0) |
| 토·일·공휴일 | 제한 없음 | — |
2026 차량 5부제 적용 대상
2026년 강화된 차량 5부제는 전국 모든 공공기관에 일괄 적용됩니다.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 시도교육청,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등 약 1만 1,000~1만 5,000여 개 기관이 대상입니다.
적용되는 차량 범위는 기관 공용차뿐 아니라 임직원 개인 소유 10인승 이하 승용·승합차까지 포함됩니다. 리스 차량과 렌터카도 마찬가지로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특히 이번에는 기존에 예외로 인정됐던 경차와 하이브리드 차량도 적용 대상으로 전환되어 많은 차주들이 주의가 필요합니다.
| 구분 | 과거 5부제 | 2026년 강화 5부제 |
|---|---|---|
| 적용 지역 | 인구 30만 이상 도시 중심 | 전국 모든 공공기관 |
| 경차·하이브리드 | 제외(예외 인정) | 포함(예외 없음) |
| 적용 차량 | 공용차 위주 | 공용차 + 임직원 개인차 |
| 단속 강도 | 주차 확인 수준 | 차단기 자동 적발 + 징계 |
4월 8일 이후 변경사항: 2부제 전환 및 공영주차장 5부제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되면서, 2026년 4월 8일부터 공공기관 차량 운행 제한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공공기관 차량은 5부제에서 2부제(홀짝제)로 전환되었고,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는 5부제가 새롭게 적용됩니다.
| 구분 | 3.25~4.7 (5부제) | 4.8 이후 (강화) |
|---|---|---|
| 공공기관 차량 | 5부제 (요일별 끝자리) | 2부제 전환 (홀수일=홀수 끝자리, 짝수일=짝수 끝자리) |
| 공영주차장 | 제한 없음 | 5부제 신규 적용 (전국 약 3만 곳, 100만 면) |
| 민간 차량 | 자율 참여 | 자율 참여 유지 (단, 공영주차장 이용 시 제한 적용) |
| 공공기관 방문 민원인 | 적용 제외 | 적용 제외 (단, 공영주차장 이용 시 5부제 적용) |
차량 5부제 제외 대상 (운행 가능 차량)
모든 차량이 5부제 대상은 아닙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차량은 제한 요일에도 정상 운행이 가능합니다.
- 전기차·수소차: 무공해 차량으로 분류되어 5부제 대상에서 완전 제외됩니다. 공영주차장 5부제에서도 제외됩니다.
- 장애인 사용 차량: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이 동승한 차량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임산부·미취학 유아 동승 차량: 임산부 또는 미취학 아동이 탑승한 차량은 예외 인정됩니다.
- 긴급·특수 목적 차량: 소방차, 구급차, 경찰차, 군용차 등 긴급자동차는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대중교통 열악 지역 원거리 출퇴근 차량: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한 원거리 거주 임직원은 소속 기관의 기관장 판단 하에 예외 적용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공공기관 방문 민원인 차량: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외부 민원인 차량은 5부제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단, 공영주차장 이용 시에는 5부제가 적용됩니다.
차량 5부제 위반 시 처벌 및 과태료
공공기관 임직원이 차량 5부제를 위반한 경우, 일반 교통 과태료가 아닌 소속 기관을 통한 사내 징계 방식으로 제재가 이루어집니다.
| 위반 횟수 | 처벌 내용 |
|---|---|
| 1회 | 계도 또는 구두 경고 |
| 2~3회 | 출입 통제 강화 (청사 차단기 차단) |
| 4회 이상 | 기관장에 의한 징계 추진 (공무원 징계 등) |
단속 방식은 청사 차단기 자동 적발 시스템, ALPR 카메라 촬영, 주차장 수시 점검, 주변 도로 인력 단속 등 다양한 방법이 동원됩니다. 주차장 진입 시도 자체도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현재 민간 차량에는 의무 적용이 아니므로 일반 과태료 부과는 없습니다. 다만 향후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근거해 민간 의무화가 시행될 경우, 위반 시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민간 차량 의무화 가능성은?
현재 민간 승용차는 자율 참여 단계이며, 강제 의무 적용은 아닙니다. 정부는 삼성·SK·LG 등 주요 대기업에도 자발적 동참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민간 의무화 여부는 자원안보위기 경보 단계에 따라 결정됩니다. 경보 단계는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 순으로 격상되며, 현재 ‘경계’ 단계가 발령된 상태입니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120~130달러를 초과하거나 원유 수급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경우 민간 의무화가 본격 논의될 전망입니다.
단, 민간 차량도 공영주차장에서는 이미 5부제가 적용되고 있어 공공기관 방문 시에는 사실상 영향을 받게 됩니다. 정부의 공식 발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차량 5부제 내 차는 몇 요일에 쉬어야 하나요?
하이브리드 차량도 차량 5부제 대상인가요?
민간 차량은 차량 5부제 의무 적용인가요?
차량 5부제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공공기관 방문하는 민원인도 차량 5부제를 지켜야 하나요?
4월 8일부터 2부제로 바뀌면 어떻게 달라지나요?
차량 5부제는 언제까지 시행되나요?
차량 5부제 마무리 정리
2026년 차량 5부제는 중동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해 3월 25일부터 전국 공공기관에 의무 시행되었으며, 4월 8일부터는 공공기관 차량이 2부제로 강화되고 공영주차장에도 5부제가 적용되었습니다. 핵심 사항을 세 가지로 요약합니다.
- 번호판 끝자리 기준 요일별 제한: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 제외 대상: 전기차·수소차, 장애인 차량, 임산부·유아 동승 차량, 긴급차량 (하이브리드·경차는 포함)
- 민간은 자율 참여이나, 공영주차장 이용 시 민간 차량도 5부제 적용
정확한 최신 정보는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