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계산기 요율표 사업주 근로자 부담금 2026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부담하는 사회보험입니다. 2026년 적용 요율을 기준으로 월급여별 실제 공제액을 정확히 계산해 드립니다.

사업주는 근로자 급여에서 보험료를 공제하고, 사업주 부담분을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적용 요율은 매년 고시되므로 2026년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2026년 4대보험 요율표

2026년 기준 4대보험 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재보험은 업종별로 다르며, 전액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보험 종류 근로자 부담 사업주 부담 합계
국민연금 4.5% 4.5% 9.0%
건강보험 3.545% 3.545% 7.09%
장기요양보험 건보료의 6.475% 건보료의 6.475% 건보료의 12.95%
고용보험 (실업급여) 0.9% 0.9% 1.8%
고용안정·직능개발 (150인 미만) 없음 0.25% 0.25%
산재보험 없음 업종별 상이 업종별 상이
4대보험 관련 꿀팁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12.95%를 곱해 계산합니다. 건강보험료가 106,350원이라면 장기요양보험료는 13,772원입니다. 건강보험공단 공식 사이트에서 모의계산도 가능합니다.

월급여별 4대보험 계산 예시

월 급여 300만 원, 500만 원, 700만 원을 기준으로 근로자 공제액과 사업주 부담액을 정리했습니다.

월 급여 국민연금 (근로자) 건강보험 (근로자) 고용보험 (근로자) 근로자 합계
200만 원 90,000원 70,900원 18,000원 약 187,960원
300만 원 135,000원 106,350원 27,000원 약 281,940원
500만 원 225,000원 177,250원 45,000원 약 469,900원
700만 원 315,000원 248,150원 63,000원 약 657,860원

※ 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수치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래 계산기를 활용하세요.

4대보험 가입 대상

4대보험 가입은 근로 형태와 근무 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알바(단기·파트타임 근로자)도 조건에 따라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보험 종류 가입 기준 예외(적용 제외)
국민연금 18세 이상 ~ 60세 미만 근로자 월 60시간 미만 단기 근로자 (일부 예외)
건강보험 모든 근로자 (직장가입자) 월 60시간 미만은 지역가입자 유지 가능
고용보험 근로자 전체 65세 이후 신규 취업자 (실업급여 제외)
산재보험 모든 사업장 근로자 없음 (전원 의무 가입)
4대보험 관련 주의사항
알바(주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무)는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주가 가입을 누락하면 과태료와 소급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부 신고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세요.

4대보험 취득신고 방법

근로자 채용 시 사업주는 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한 번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상한·하한 기준보수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 2025년 7월~2026년 6월 기준으로 상한액은 617만 원, 하한액은 39만 원입니다.

구분 기준소득월액 근로자 보험료
상한 (최대) 6,170,000원 277,650원
하한 (최소) 390,000원 17,550원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부담하나요?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근로자는 1원도 내지 않으며, 업종별로 요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주 15시간 미만 알바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직장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보험도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는 적용 제외됩니다. 단, 산재보험은 예외 없이 전원 적용됩니다.

4대보험 모의계산은 어디서 할 수 있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또는 이 페이지 상단의 4대보험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2026년 4대보험 요율이 2025년 대비 달라진 것이 있나요?

2026년 건강보험료율은 7.09%로 2024년(7.09%) 대비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국민연금은 9.0%,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분은 1.8%로 동일합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은 매년 7월 조정됩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취득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최대 500만 원이 부과됩니다. 또한 보험료를 소급 납부해야 하며, 근로자가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고용보험 고용안정·직능개발 요율은 기업 규모에 따라 다른가요?

네, 다릅니다. 150인 미만 기업은 0.25%, 150인 이상~1,000인 미만은 0.45%, 1,000인 이상 및 국가·지방자치단체는 0.65%를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마무리

4대보험 공제액은 월급여 수준과 적용 요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위 계산기로 확인하고, 취득신고는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드시 완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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